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광8601 선고일 2021-03-16 조세심판원

[요지] 조사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쟁점매입처 및 ○○○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혐의 처분된 결과만을 가지고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8.1. 개업하여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처분청에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30.∼2019.11.14.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OOO(이하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계약·거래·대금지급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진실한 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 당사자 간에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정상거래 후 그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통하여 송금하였는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진실한 세금계산서이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허위의 거래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데, 실지거래로 확인되는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없이 단순히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피의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다. 이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과 일치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원청업체인OOO(이하 “원청업체”라 한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거래하게 된 것으로서 거래 전에 생산도급계산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를 정상업체로 판단하였고, 정상거래 후 그 대금도 금융거래를 통하여 쟁점매입처 대표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인 것을 알면서도 청구법인이 차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OOO 상무와 OOO 부장은 2020.3.23. 처분청의 담당 조사관과 면담하면서, 청구법인은 원청업체의 지시에 의하여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게 되었고, 거래 전에 생산도급계산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를 정상업체로 판단하였으며, 당시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19.5.13.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자료 요청을 받고 확인한 뒤에야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고 거래하였음을 시인한 사실이 없다.

(3) 설령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대법원은 “① 진실한 회계장부 외에 별도의 허위장부 계상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세 신고 시 비용이 과다계상된 손익계산서 첨부 등 단순한 허위신고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국세포탈로 볼 수 없고, ② 이를 위 부속명세서의 기재내용과 대조하면 위 부속명세서에 노무비가 과대계상된 사실이 쉽게 드러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3년도 법인세 신고 시 위와 같이 노무비를 과다계상하여 신고한 행위는 단순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포탈’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3두17909 판결).”라고 판결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3 제3항은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행위는 이중장부의 기장 및 작성, 허위증빙 등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이 아닌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한 것일 뿐이고,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청구법인이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 당사자 간에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정상거래 후 그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통하여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진실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업종과 전혀 무관한 구매대행 업체로서 조사청의 조사 당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내역이 없이 매출만 발생하였으며,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OOO은 OOO의 종업원으로서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OOO에 근무하였고, OOO 대표자 OOO의 지시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조사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업체가 OOO임을 시인한바 있고, 청구법인 또한 과세자료 소명과정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시인(이의신청 시부터 청구법인이 시인을 번복하였다는 의견임)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금융거래를 통하여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 확인증’을 제시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이체받은 즉시 OOO 계좌 및 OOO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전형적인 위장거래 형태의 금융거래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혐의 없음’ 처분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에 따라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최초로 작성한 2018.6.30. 이전인 2018.4.23. 청구법인에게 기계설비 매매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18.6.11.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모두 취소하였고, 이후 2018.6.30.부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기계장비 대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지 OOO로부터 기계장비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최초 작성일 당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OOO와 동일한 장소로 확인되고, OOO은 OOO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였으며, 쟁점매입처는 독자적인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업종, 대표자, 자동차 관련 사업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실제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에 제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특히 거래처를 새로운 거래처로 바꾸는 경우에는 더욱더 사업과 관련된 기계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고, 이해관계 및 기존 거래가 전혀 없었던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단지 원청업체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OOO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원청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라고 지시하고, 쟁점매입처와 기계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매입처의 업종·업태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쟁점매입처와 위장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조세회피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5.6., 2020.5.8. 청구법인에게OOO을 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천원)

(2)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매입처와 OOO의 사업장 주소지가 OOO으로 동일하며, 청구법인의 주업종[(제조)자동차 부품]과 쟁점매입처의 주업종[(서비스)구매대행]이 상이한 반면, 청구법인의 주업종과 OOO의 주업종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

(3)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총 OOO에 공급가액 합계액은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4)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쟁점매입처OOO에 대한 세무조사 심문조서 및 보충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매입처는 2018.5.8. OOO에서 개업하여 2018.6.27. OOO 소재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2019.9.30. 현재 OOO 내에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은 OOO의 종업원으로 2017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OOO에 근무하였다. (다) 조사청의 OOO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구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를 개업하였으나, 2018년 상반기에 OOO 대표자인 OOO가 법인통장이 전부 압류되어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수금할 방법이 없으니 쟁점매입처 통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사업장을 OOO의 사업장 주소지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OOO은 OOO의 지시에 의해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총OOO원(청구법인에 대한 발행분 포함)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상기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제로는 OOO에서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OOO은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 받아 OOO에서 새로 만든 계좌 및 OOO 명의의 개인계좌로 바로 재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OOO은 OOO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OOO가 정리하여 준다고 약속하였으나, OOO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년까지 계속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업체들이 재화나 용역을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확정하고, 쟁점매입처와 OOO을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OOO-*) 및 OOO 명의 개인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취한 후 OOO 법인계좌 및 OOO 명의 개인계좌로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 OOO의 금융거래내역 (단위: 천원)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금융거래를 통하여 쟁점매입처 대표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임을 보여주는 증빙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거래대금 수취 즉시 OOO 계좌 및 OOO 명의 개인계좌로 재송금한 것은 전형적인 위장거래 형태의 금융거래라는 의견이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OOO와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OOO는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최초로 작성한 2018.6.30. 이전인 2018.4.23. 청구법인에게 기계설비 매매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6.11.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모두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표3>의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018.6.30.부터 2018.11.1.까지 기계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 OOO로부터 기계장비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이라는 의견이다. <표5>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내역 (단위: 천원)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아래 <표6>과 같이 2018년 제1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액 없음)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에 대하여는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7)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불기소결정서, 쟁점매입처와의 기계장비 매매 계약서,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및 재고부품 매입 기안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 정산내역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 OOO청은 조사청이 고발한 쟁점매입처 및 OOO에 대한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고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간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와 OOO 체결한 기계장비 매매 계약서OOO건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 재고부품 매입 기안지, 쟁점매입처와의 정산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를 거래처로 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내용을 기재한 거래처 원장을 작성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재고부품을 매입하기 위한 기안지를 작성·결재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물품에 대한 정산내역에 쟁점매입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3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①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한 경우 ②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거래금액과 서로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등을 작성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 ④ 매출·매입 장부 및 기록(전산기록 포함)·증빙 등을 고의로 파기·삭제·소각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조세탈루 및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거래행위를 은폐하거나 통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임의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사실이나 계산의 근거를 숨기는 경우 ⑥ 위와 유사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진실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업종과 전혀 무관한 구매대행 업체로서 조사청의 조사결과, 사업장 소재지가 OOO와 동일하고, OOO 내에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내역 없이 매출만 발생하였고,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의 종업원으로서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OOO에 근무하였고, 조사청 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업체가 OOO임을 시인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이체받은 즉시 OOO 계좌 및 OOO 대표자 OOO 명의의 개인계좌로 재송금한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위장거래 형태의 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조사청으로부터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당한 쟁점매입처 및 OOO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에 따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혐의 처분된 결과만을 가지고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최초로 작성한 2018.6.30. 이전인 2018.4.23. OOO로부터 기계설비 매매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8.6.11.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와의 거래를 모두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쟁점매입처로부터 2018.6.30.부터 2018.11.1.까지 기계설비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 OOO와 기계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청업체의 요구로 쟁점매입처와 기계설비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전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업종, 대표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처가 정상업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실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단순한 과세표준 미신고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와 기계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이전에 OOO로부터 기계설비 매매계약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동일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모두 취소한 후 쟁점매입처와 기계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조세포탈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가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