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5년 미만으로서 해당 기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부세법 제17조에 의한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라기보다는 경감받은 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5년 미만으로서 해당 기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부세법 제17조에 의한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라기보다는 경감받은 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임대계속 요건에 관한 종부세법령의 문언내용 및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양도가 있을 경우 양수인의 임대기간 중에도 해당 임대주택은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상속, 합병 등의 임대기간 합산에 관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사정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통산(임대인과 임차인)을 불허(不許)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위 제3조 제7항 제2호 및 제3호 등과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사업자 지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의 합산을 전제로 임대계속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과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양도를 적법한 것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종부세법에 따른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는 그와 같은 양도가 사실상 금지 되는 것이다. 이는 구 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법 해석에 있어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양도는 5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는 법이 정하지 않는 별도의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임대기간 합산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구 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적인 법해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 (3)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상 첨예한 견해대립 이 있는 사안으로, 종부세법령의 취지 및 그 체계적 해석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법령의 취지와 해석까지 함께 고려 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청구법인으로서는 합산배제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즉 청구법인이 단순히 법률 규정을 몰랐다거나(법령의 부지), 잘못 이해한 경우(법령의 오해)가 아니었다. (나) 청구법인이 2014년 12월 임대를 개시한 시기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임대주택이 임대계속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해석례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개시일까지 승계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2006다14103)가 존재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동 판결을 신뢰하여 쟁점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심판결정례(조심 2016중1957, 2016.7.6.)는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양도시에도 임대계속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적어도 위 결정 이후의 사업연도(2016~2018년)에 대해서도 더더욱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에 해당함을 신뢰 하였던 것이다. (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다른 임대사업자인 OOO에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에 아무런 미흡함이 없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저해한 사실도 없다.
(1)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야 한다. (가) 2010.2.18.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는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는 문언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감면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에 부합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서로 다른 임대사업자의 보유기간까지 합산하여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엄격해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은 임대의무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호 및 제3호에서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를 상속, 법인의 합병․분할, 조직변경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이와 별도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에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인의 지위가 포괄승계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위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상속, 법인의 합병 등과 항상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쟁점임대주택에는 위 제2호, 제3호에 따라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예외 또는 위 제5호에 따라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도 없다.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의 개념과 범위가 민간임대주택법과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개념과 범위를 민간임대주택법과 일치시켜야 함을 근거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의 보유기간 제한요건을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적용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허용하는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간 임대주택 양도를 종부세법에서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법질서 전체의 조화로운 해석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나) 구 임대주택법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하다가 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을 4년 또는 8년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는 임대주택의 유형별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의무기간과 달리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의 개념과 범위가 민간임대주택법과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종부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등 다른 세법과 달리 종부세법에는 별도로 부과하는 가산세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종부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종부세법 제17조에서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추징하는 이자상 당가산액’은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기보다 는 경감받은 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임대기간 요건(5년 이상 계속 임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종합부동산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16조(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7.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제1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6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제1항 각 호의 나목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6.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②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만분의 3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6.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2001.6.15. 개업한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임대사업자등록 2010.10.25.),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하여 2014.12.2. OOO으로부터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아 임대를 개시하였고,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5~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임대기간 요건(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5~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내역
(3) 2018.6.1. 청구법인과 OOO 간에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6.19.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4조(임대사업자 지위승계 등)에 의하면, “① 매수인OOO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본 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도인(청구법인)이 임대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지는(또는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및 계약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으며, 해당 임차인에 대한 제3채무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승계받는다. ③ 매수인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는 기준일은 본 건 부동산(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 하면, 이에는 임차보증권 반환의무도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18.6.1. 쟁점임대주택을 OOO에 양도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함평군에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였고, 이에 함평군수는 2018.6.8. 이를 수리하고 청구법인 등에게 통지하였다.
(5) 기획재정부가 2011년 7월 발간한 ‘2010 간추린 개정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내역 등을 살펴보면, 임대기간 요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10.2.18. 대통령령 제22045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만,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임대기간 요건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가, 2010.2.18. 대통령령 제22045호로 개정되면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제3조 제7항 제6호를 신설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 요건의 특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한바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이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에서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임대주택을 보유한 기간 한도 내에서 계속 임대로 간주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한 기간(2014.12.2.~2018.6.19.)은 5년 미만으로서 해당 기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임대기간 요건(5년 이상 계속 임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광4639, 2019.2.22. 같은 뜻임).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부세법 제17조 제5항에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 추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경감받은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부세법 제17조에 의한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라기보다는 경감받은 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등 다른 세법과 달리 종부세법상 별도로 부과하는 가산세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종부세법에 따른 신고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