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근무지로부터 ○○㎞ 떨어진 쟁점농지를 주중에 방문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된 직업이 있어 영농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제출된 증빙자료는 청구인의 자경을 확인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근무지로부터 ○○㎞ 떨어진 쟁점농지를 주중에 방문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된 직업이 있어 영농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제출된 증빙자료는 청구인의 자경을 확인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1984.1.12. OOO 전 1,354㎡(이하 “대토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1년간 경작하다가 해당 농지가 수용(2005.11.15.)됨에 따라 대토로 쟁점농지를 취득(2005.12.28.)하여 1년 4개월간 경작하다가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기 시작하였는바,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황이 없어 OOO 조합원이었던 사촌 OOO에게 농기자재 구입 시 청구인의 것도 함께 구입할 것을 부탁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2012년부터는 농기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경작하였다.
(2) 청구인은 업무 특성상 수도권 내 출장(회사 내규 상 출장처리 없이 진행) 및 외근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출장업무가 일찍 끝나는 날과 주말마다 쟁점농지를 방문하여 경작하였는바, 농사란 농번기에만 잠깐 바쁜 관계로 업무가 일찍 끝난 평일 오후와 주말만으로도 경작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고추, 감자, 고구마, 배추, 파 등)의 종류, 모종량, 재배기간, 수확시기 및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비료 양 등 농지를 경작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사촌 OOO, 쟁점농지 인근에서 경작했던 OOO, 쟁점농지 맞은편에 위치한 OOO주유소에서 근무했던 OOO의 경작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30㎞이내이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감면요건에 근무지와 농지와의 거리 제한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무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41.6㎞로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처분청은 쟁점농지 인근 주소지 관할 통장 등과의 문답에서 60대 여자가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을 이유로 청구인의 어머니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진술내용이 불확실하고 그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특정 시점이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없다.
(6) OOO세무서장은 잘못된 법률적용으로 피상속인의 대토전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고지된 대로 납부하였을 뿐이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1) OOO의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01.7.13.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이 수령한 총 급여액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OOO 미만이나, 2010년부터 양도일 까지는 OOO 이상인 사실이 소득금액 증명원 등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무지OOO는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41.6㎞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업무특성상 수도권 내 출장 및 외근업무가 자주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무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고 업무와 병행하여 쟁점농지를 함께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제출된 자경 입증서류와 관련하여, OOO 간이영수증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거래하던 거래처(OOO 대표자 진술)로, OOO이 2019년 가을 청구인의 모친에게 거래일자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사촌 OOO이 대신 구입해 주었다는 농기자재 영수증 및 확인서는 정민섭이 2014년도 및 2017년도에 본인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 감면 적용 신고 시 제출한 서류의 일부로 확인되고, 특수관계자 간 확인서는 임의작성 가능한 것인 점,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행정자료에 불과한 점, 더욱이, OOO세무서장이 대토농지 사후관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1년 6개월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이 합산하여 3년이 되지 않아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피상속인의 대토전농지에 대해 2009.6.4.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자료들이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파종시기와 수확시기를 알고 있다고 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대토전농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특법상 상속인이 1년 이상 상속농지를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농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 토지로 지정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공익사업 토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2007.5.12.)부터 3년이 경과하여 쟁점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지정(2015.7.31.)되고, 양도(2016.2.28.)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 등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84.1.1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대토전농지를 2005.11.15. 양도(수용)하고 2005.12.28. 쟁점농지를 대체취득한 후 대토전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5.12.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09.3.15. ‘상속인인 청구인이 대토농지(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음에 따라 경작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 OOO을 추징(청구인의 형 OOO이 2009.6.4.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7.31. 쟁점농지 일대가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2016.2.29. 쟁점농지를 OOO에 양도(수용)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근무처 및 총급여액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7.13. OOO에 입사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고 근무부서 및 총급여액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1년부터 근로소득이 OOO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OOO가 처분청의 ‘청구인 근무사실(쟁점기간) 요청’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담당업무는 대리점 개설 및 해지, 재판처 담보서류 검토, 대리점 담보물 재평가 작업, 대리점 현황, 보완작업 및 개설계획, 진행사항 체크, 대리점 지원 및 판촉 대책입안, 가격관리’에 해당하고, 쟁점기간 동안 ‘파견근무 여부는 해당없으며, 업무 특성상 빈번한 수도권내 출장 및 외근업무가 발생(회사 내규상 수도권내 출장은 별도의 시외출장 처리없이 진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촌 OOO의 농기자재구매내역 조사 내용에 의하면, ‘2007년의 농약․비료 등 구입내역’의 경우, OOO이 OOO의 농지를 양도하고 8년자경 감면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증빙(OOO지점장이 2014.12.3. 발급)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간이영수증을 발행한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을 잘 알지 못하나 청구인의 부모님이 안양으로 이사 가기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배추, 무 등 씨앗을 구입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2019년 가을 쯤 청구인의 어머니와 젊은 남자가 함께 2010년 발행된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그동안 청구인의 부모님과 거래가 있어서 간이영수증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여러 매를 발행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농지 인근 주소지 관할 통장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을 잘 모르고, 외지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 같으며, 젊은 남자와 노인이 함께 와 경작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OOO거래내역서 확인 후 경작사실을 확인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며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농약․농자재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 발행한 간이영수증 6매에 의하면, OOO, 비료, 퇴비 및 모종 등의 매입내역 나타나는바, 발행일은 2008년~2010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장 주소지가 2014년에 전면시행된 도로명 주소지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지점에서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6.10.부터 2014.8.2.까지의 기간 동안 총 OOO의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OOO지점에서 발급한 영농자재구입내역에 의하면, OOO(청구인의 사촌)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OOO의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촌 OOO, 쟁점농지 인근 거주자인 OOO 및 주유소 직원 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20년 6월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과수, 감자,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고, 농작물 재배 시 경운기에 사용할 경유를 구입한 것을 기억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기타 2009.1.28.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주작물 채소, 서류 및 과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최초등록일 2012.5.22., 경영주 청구인), 밭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2008년∼2015년 OOO 지도상 항공사진, 고추, 고구마 및 감자 등의 경작 방법 등을 수기로 작성한 노트(날짜 미기재) 등이 제출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이 OOO을 초과하여 자경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인 사실 및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토전농지 및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 소유자가 타 직업이 있는 등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인바, OOO의 영업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는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근무지로부터 41㎞ 떨어진 쟁점농지를 주중에 방문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된 직업이 있어 영농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제출된 증빙자료 중 농자재구입내역은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사촌 정민섭이 본인의 자경농민 감면 신청 당시 제출한 것이거나 쟁점기간 외의 것으로 확인되고, 농약․농자재 소매업자인 OOO이 발행한 간이영수증 또한 발행일은 2008년~2010년이나 영수증상 주소가 2014년 전면 시행된 도로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농지원부 및 확인서 등은 자경을 확인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OOO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대토전농지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취득 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감면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자경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농지가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고시되어 양도(수용)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경작개시는 하였으나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날(2007.5.12.)부터 3년이 경과한 2015.7.31. 쟁점농지 일대가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고시되자 2016.2.28.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