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상한가격으로, 상가건물인 쟁점건물의 건축비 산정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상한가격으로, 상가건물인 쟁점건물의 건축비 산정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3.10.23. 쟁점건물(연면적 1,225.57㎡)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4.3.2. 사용승인을 받아 2004.3.22. 소유권보존등기(각 1/3 지분)를 하였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호명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양도시점까지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8.9.28. 쟁점건물을 OOO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공사시공자는 OOO공사설계·감리자는 OOO이며, 동 업체로부터 2004년 1기에 각각 공급가액 OOO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금융증빙 등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 경정내역> (단위: 원) (마) 청구인 OOO1999년부터 현재까지 OOO운영하고 있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상태표 및 표준합계잔액시산표에 쟁점건물의 취득당시 장부가액을 OOO으로 계상하였다. (바) 쟁점건물의 신축당시(2004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OOO고, 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당 건축비 상한가격으로, 쟁점건물은 일반철골조의 상가건물에 해당하고, 국세청장이 쟁점건물의 신축 당시 고시한 기준시가는 OOO이며,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서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내역, 전기·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한 공사비, OOO수목복구 및 담장공사 견적서 등이 있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결정한 실지취득가액과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쟁점건물이 신축될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을 비교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당 건축비 상한가격으로, 상가건물인 쟁점건물의 건축비를 산정함에 있어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