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감사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리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 당시 제출한 ‘지출내역서 금액 OOO’은 대부분 금액이 금융증빙 등이 부족하여 기억에 의존하여 추정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지출내역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했던 OOO와의 공사도급계약서상 OOO은 금융조회결과 해당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한 지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일부 금융증빙과 기억에 의존하여 처분청에 쟁점건물 신축 비용으로 OOO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A4 용지 3장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금액 중 금융증빙이 있는 금액은 OOO이었고 나머지 금액 OOO은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급하게 적어내다 보니, 측량비, 현장소장 인건비, 수입대리석 바닥공사비, 자동문설치비용 등 여러 비용이 누락된 금액이었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내역서상 금액은 금융증빙이 부족하여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과 같이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이 조사 당시 제출했던 지출내역서상 금액은 금융증빙 등이 부족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청은 단지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이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 조세심판원 역시 취득가액 관련 서류가 임의적이고, 관련 금융증빙이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0중516, 2010.4.8. 참조)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심판원의 선결정례에도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 처분은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청에서 교차감사를 실시하던 중 처분청 소속 재산세과 팀장이 쟁점건물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 OOO에게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이유 등을 질의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내역서상 금액을 통해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하다고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축공사비라고 주장하며 지출내역서 뿐만 아니라 증빙으로 금융증빙과 일자별 공사내역, 인별 부분공사별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여 이를 통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내역서상 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당 표준건축비 OOO을 훨씬 초과한 OOO으로 고시가격보다 높은 사실이 확인되어 위 지출내역서상 금액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일부 필요경비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런 사유만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납세자가 추가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추가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감사청 조사관의 추가 의견] 감사 지적시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조사 당시 주장한 가액 OOO으로 경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처분청이 OOO에 대한 증빙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며, 위 금액은 표준건축비를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도 유리한 금액이므로 설령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납부 당시 제출한 진안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서상 금액 OOO과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가액 OOO 중 실지 건축비를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했어야 하는데, 감사 지적시 OOO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이유는 감사 시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면 중복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기존 조사서류를 근거로 감사지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나) 그런데 진안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쟁점건물 도급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일단 OOO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다. (다) 조사 당시 청구인이 지출내역서상 금액 OOO을 건축비용으로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OOO 중 확인된 건축비용만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조사 당시 문답서를 살펴보면 지출내역이 명확히 밝혀진 금액은 OOO이므로 위 금액만 취득가액으로 결정할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보다 부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절반 밖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초 OOO와의 도급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처분청은 나머지 OOO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진술을 받는 등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 산입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라) 결국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OOO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표준건축비에도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OOO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잘못은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청구인이 주장했던 건축비용 OOO을 취득가액으로 전액 인정해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감사절차는 납세자 등에 대한 직접 접촉 없이 세무행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강제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요청에 불과하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① 쟁점건물 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부족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12.8.22. OOO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7.10.4. OOO에 양도한 후, 쟁점건물 신축 당시 금융증빙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 실질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8.4.23. ∼ 2018.5.1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반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당시 작성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내역서상 금액은 총 OOO으로 위 금액 중 청구인의 계좌내역과 비교해 본 결과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금액은 OOO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 당시 일자별 공사내역, 인별 부분공사별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였다는 의견이나, 심판청구 조사과정에서 위 자료들은 증빙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지출내역서, 세무대리인이 위 지출내역을 정리한 엑셀표, 청구인의 계좌 등이 증빙으로 제시되었다).
(4)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인의 OOO세무조사 주장과 관련하여 감사청의 감사 당시 처분청 조사관이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와 신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통화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 지출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이 부족하고, 당초 조사 당시 쟁점건물 신축비용이라고 주장했던 금액 OOO은 기억에 의존하여 추산한 금액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누락된 금액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건물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에서 쟁점건물 신축비용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된 점, 쟁점건물 취득가액 OOO은 당초 조사 당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건물 취득가액으로 주장한 금액인 점, 위 금액은 쟁점건물의 표준건축비에 비교하더라도 더 높은 금액으로 청구인에게도 유리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했던 OOO을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감사청의 감사 당시 처분청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에게 쟁점건물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질문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납세자가 아닌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에게 전화통화한 것만으로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