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전용 부분과 구분 등기되어 면세전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공부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되고, 뒷받침할만한 자료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면세전용 부분과 구분 등기되어 면세전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공부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되고, 뒷받침할만한 자료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쟁점건물이 미분양됨에 따라 임시로 임대로 전환한 경우 실제 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건물이 완공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건물 OOO를 임대한 2013년 제2기(2013.12.17.)부터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자산 자 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은 “12”로 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건물 1층 102호의 임대시점을 사업에 사용한 시기로 보지 않는다면 적어도 쟁점건물의 2∼6층을 학원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2015.5.16.부터 실제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은 “9”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분양 없이 2013.12.17.부터 2015.12.31.까지 ㈜OOO에 OOO를 임대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면세전용 부분과 무관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국세청 심사·예규에 의하면 “쟁점건물이 각 층·호실별로 구분등기되어 이 중 면세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공부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전용부분의 과세표준을 실지 사용되는 면적별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면세전용호실의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면세전용 호실의 경우 쟁점건물 신축 후 임대자산에 공하지 아니하다가 자가공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의 계산식 중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0”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OOO”인바, 쟁점건물은 각 층·호실별로 구분등기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 OOO와 면세전용한 3층∼6층은 공부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므로 그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전용부분의 과세표준을 실지 사용되는 면적별로 산정하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0”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15.5.6. 쟁점건물의 2∼6층을 학원업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임차인이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2015.5.16.부터 실제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경과 과세기간의 수를 “9”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내부인테리어공사 자료는 학원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청구인이 2019.7.5.부터 면세전용한 3∼6층 OOO의 공사 사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2015년 제1기∼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임차인이 학원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이 임대차계약서만 제시하고 있는 점, 내부인테리어공사 관련 매입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2∼6층 임대차약정서 상 임대기간이 2015.7.10.∼2020.7.9.이고 2015년 6월초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건물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시 각 층·호실 별로 구분등기되어 이 중 면세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공부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전용 부분의 공급가액을 실지 사용되는 면적별로 결정하여야 하고, 실제 임대에 사용하던 쟁점건물 1층 102호는 면세전용 부분(3층∼6층)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제29조【과세표준】⑪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2012.2.1.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비주거용건물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OOO한 후 같은 소재지에서 2019.7.5. OOO이라는 상호로 보건업·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OOO하였고, 같은 소재지 OOO에 청구외 윤OOO이 ㈜OOO이라는 상호로 2013.12.26. 개업(2015.12.3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가액 OOO에 대하여 매입세액 OOO을 공제받았고, 2020.2.10.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금액을 OOO으로 신고하였다가 2020.4.24. 면세사업 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 시 아래와 같이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등 2019.7.22.까지 경과된 과세기간을 “12”로 보아 과세표준을 OOO으로 재산정하여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3) 처분청은 2020.6.22. 청구인에게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시 각 층·호실별로 구분등기되어 이 중 면세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공부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전용부분의 공급가액을 실지 사용되는 면적별로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실제 임대에 사용하던 OOO는 면세전용면적(3∼6층)과 무관한 부분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경청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체결한 쟁점건물 2∼6층 임대차계약서(2015.5.6., 임대기간 2015.7.10.∼2020.7.9.), OOO에 대한 공사재개요청 내용증명(2015.7.13.), OOO의 공사재개 이행 각서(2015.9.18.), OOO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 내용증명(2015.11.18.) 및 쟁점건물 분양 홍보물, 내부공사 사진, 학원설립 계획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 102호를 임대한 2013년 제2기 내지 쟁점건물 2∼6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5년 제1기부터 쟁점건물을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과 과세기간의 수를 “12” 내지 “9”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시켜 부담하도록 하는 소비세로서 매입(신축)단계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다음 거래단계에서 세부담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재화의 소비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업자가 면세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이 건과 같이 쟁점건물이 각층․호실별로 구분등기되어 이 중 면세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공부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전용부분의 과세표준을 실지 사용되는 면적별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2013년 12월부터 2년간 임대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건물 1층은 면세전용한 쟁점건물 3∼6층과 구분등기되어 면세전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공부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에게 2015년 7월부터 임대하였으므로 경과 과세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건물 2∼6층은 임대차계약서 외 청구인이 임대료 수입을 신고하거나 임차인이 학원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의 계산산식 중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0″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