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8137 선고일 2020.12.22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9.18. OOO 외 10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후, 2019.11.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토지 중 2001.10.23. 취득한 아래 <표1>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OOO을 신청하였다. <표1> 쟁점토지 내역
  • 나. 처분청은 2020.5.11.부터 2020.5.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2020.6.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OOO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7.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0.8.25. 불채택 결정·통지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가 시작된 날의 다음날 인 2020.5.12.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금액은 예정신고와 동일).
  • 라. 청구인은 2020.9.10. 과세전적부심사결정(불채택)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2020.5.11. 세무조사 착수시 조사관들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 증빙자료와 진술은 모두 배제한 채, 오로지 항공사진만을 제시하며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사기 또는 기타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청구인은 2020.6.15. OOO에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촬영한 항공사진 9부를 모두 신청하여 발급받았고,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제시하지 않았던 2000.4.12., 2003.4.1., 2007.10.18. 촬영된 흑백사진 등을 보면 위쪽의 먼거리 한 방향에서만 촬영이 되고 주로 농한기에 찍은 사진들이어서 경작중인 농지라는 증거물로 제시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보유기간 동안 상당한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간 정리한 후 계속 경작해 온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2003.4.1., 2007.10.18., 2009.2.28. 촬영된 흑백사진과, 2010.5.27., 2012.10.3., 2014.8.31. 촬영된 칼라사진들을 보면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영농의 흔적이 각기 다르겠지만 농작물이 남아 있는 흔적들이 보이고, 쟁점토지가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였다고 한다면 주변처럼 수풀로 우거져 있어야 하고 색깔 또한 주변과 동일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번별 농지현황 및 경작 여부에 대하여 보면, OOO의 농지는 2001년 취득 후 계속 자경하였고, 2009년 말부터 농한기를 이용하여 약 2년간 OOO의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나, 2011년경 이후로는 경작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취득 후부터 양도시까지 농도로 사용된 일부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경작하였고, OOO의 농지는 농지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출입로로 2001년 취득 이후 4년 정도는 전체를 경작하였는데 이후로 일부는 농자재 보관 및 휴식용 컨테이너를 두었고, 동절기에는 청구인 부부가 수집한 고철 및 파지의 보관장소로 사용하였으며, 2009년 말경부터는 일부를 농한기에 OOO의 건설자재 장비의 야적보관장소 겸용으로 사용OOO하고 일부는 양도시까지 계속 경작하여 왔다. 같은 리 127-5의 농지는 농기계 접근이 불가한 곳으로 2001년 취득이후 대부분에 판매 목적의 향나무 묘목을 심었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2011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경작하였으며, 이후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그 일부만을 경작하였으나 2016년 10월 말부터 6개월간의 토석채취와 평탄공사를 마치고 경계복원측량도 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정상적으로 농작물(콩)을 경작하였고, 같은 리 129-1의 농지는 취득 후부터 양도 시까지 정상적으로 경작을 하여 왔다.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주로 대두(메주콩)와 잡곡을 경작하였고, 자급용으로 고추 고구마 등도 경작하였으며, 빈 땅은 호박이나 마늘 등 채소를 심어 조금의 땅도 놀리지 않으려고 하였고, 농한기인 동절기에는 청구인의 부부가 파지와 고철을 수집하였으며, 그 외의 직업은 없었던바, 쟁점토지 외 경작지로 사용하였던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1.10.23.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19년간 보유 및 자경한 농지이고, 더 나은 영농을 목적으로 2018년 11월에 쟁점토지와 면적 및 금액이 기준 이상인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 경작중에 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대지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OOO 사진상 인근농지와 형태가 뚜렷한 차이가 있고, 수 년간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수풀이 우거져 있고, 8,249㎡의 넓은 면적을 청구인이 자경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밭직불금 수령내역이 농지보유기간에 비해 짧고, 농자재구입내역이 농지면적에 비해 소량이며, 제출된 확인서 등이 임의작성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류를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불채택) 통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 납세의무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가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 업경영체등록신청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 OOO 항공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주장이나 농지대토 감면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2018.6.15., 잔금청산일은 2019.3.29.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일은 2019.9.18.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경작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양수인 OOO은 잔금청산일인 2019.3.29.까지 잔금을 청산할 수 없어 상호합의하에 2019.9.18.로 연기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일 이후 소유권이전일까지도 토지현황은 변동이 없었고, 경작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는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공인중개사인 OOO도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토지현황에 대하여 양수인 OOO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도 토사채취업자인 OOO이 2016.10.18.부터 2017.8.30.까지 쟁점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였고, 이후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실제로도 OOO 항공사진 및 포털사이트 OOO 등에서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6년 촬영분까지는 토지현황이 유사하였 으나, 2018년 4월 촬영 당시 언덕과 나무가 사라진 대지형태인 것으 로 나타나 OOO의 토석 채취 후 쟁점토지가 대지화된 것으로 판단된

  • 다. 쟁점토지의 공동중개인인 OOO의 확인서(양도당시 농지)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문답서에 나타나듯이 OOO는 부동산매매계약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OOO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경우 확인서상 최초 등록일자는 2017.11.28.로 나타나는데, 이는 평탄화 작업 이후 경작이 가능한 면적OOO에 대하여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자체가 경작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증빙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4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보유기간 동안 농로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취득 후부터 2016년까지 높이 약 3m가량의 언덕으로 잡목이 자라고 있어 경작이 불가능한 곳으로 비경작지이며, 그 외 도로 및 대지로 사용한 토지 또한 취득 후 양도시 까지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이 위성사진으로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감면배제 대상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OOO토지는 청구인이 취득 후 4년 정도 경작 후 농자재 보관 및 고철·파지를 보관하였고,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양도당시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배제 대상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OOO 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 향나무를 심어 4∼5년 후 나무를 베어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항공사진상 향나무를 잘라 정리한 후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토석채취 후 평탄화 작업으로 대지화된 모습이 사진상 나타나는 등 청구주장과 같이 취득 후 2011년까지 약 840㎡만 경작하였음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감면 배제함이 타당하고, OOO 토지는 취득 후 2010년까지 일부 면적에 건설자재 등이 적재된 사실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되고, 토석채취 후 평탄화 작업으로 평지화되기 전까지 경작흔적이 없는 임야임이 위성사진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감면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또는 4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유한회사 OOO은 처분청과의 유선통화에서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건설자재 야적에 따른 토지를 정리해 주었을 뿐 농작물 경작을 위한 정리를 해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상 3인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OOO은 청구인을 잘 알지 못하고 경작사실을 본 적도 없으며, 쟁점토지의 위치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2008년 경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1∼2회 식품배달을 할 때 쟁점토지 인근을 방문하였을뿐 경작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이 참기름을 짜러 와서 경작하는 것으로 알고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것일 뿐 경작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경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확인한 내용이므로 경작증빙으로는 불충분하다. 또한, 통상 1마지기를 200평(660㎡)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는 8,249㎡로 12마지기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매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로 영수증이 각 1매로 구입품목 및 금액으로는 통상 1마지기 (660㎡)정도를 경작하는 정도의 양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경작증빙으로는 부족하고(2015년 외상구매확인서, 품목수 4개, 구입금액 OOO, 2016년 계산서, 품목수 3개, 구입금액 OOO, 2017년 계산서, 품목수 5개, 구입금액 OOO), 통상 밭작물 재배는 일정한 파종시기와 수확시기가 존재하며 경작에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경작을 주장하는 깨, 고추, 고구마, 호박, 콩 등 역시 일정한 파종 시기가 존재하며 밭고랑 파기, 비닐씌우기(일명: 멀칭)작업 등이 필요하고, 특히 고구마는 물빠짐이 좋아야하는 작물로 밭이랑을 파지 않고서는 평지에 심을 수 없는 작물이며, 고추는 밭고랑, 비닐씌우기, 고추대 세우기 작업이 필요하므로 비경작 시기라 할지라도 밭고랑 등 경작한 흔적이 필수적으로 남아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위성사진으로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음에도 쟁점토지상에는 경작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OOO 항공사진 및 포털 사이트 OOO 항공사진이 비경작시기에 촬영된 것으로 해당 위성사진만으로는 경작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OOO를 이용하여 경작기간내 촬영한 위성사진을 검토한 결과 OOO 항공사진 및 포털사이트 OOO위성사진은 같은 내용으로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 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5)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 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0.23. 취득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외 10필지의 토지를 2019.9.18. 양도하였고, 2018년 11월 중 아래 <표2>와 같이 대토농지로 주장하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표2> 대토농지 주장 토지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 양도 후, 2019.11.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OOO을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2020.5.11.의 다음 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금액은 예정신고와 동일하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5.11.부터 2020.5.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2020.6.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OOO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7.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0.8.25. 불채택 결정·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이후인 2020.9.1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20년 6월 작성한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당시 토지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는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경 작하였음이 확인되며, 2016년은 주차장으로, 2018년에는 일부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양도당시 농지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수인 OOO과 공인중개사 OOO에게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토지현황을 확인한 결과, 토지는 평탄작업이 이루어져 있었으며, 농작물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매매계약서상 토지형질 변경 등 특약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양수인은 매수토지를 OOO의 공사현장 사무실로 임대해 준 상태로, 매수한 상태에서 OOO에서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로 기초작업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20.5.20. 조사관서에 방문하여 토지양도를 위하여 2018년 4월에 촬영된 상태로 토지를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문답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OOO은 2016.8.10. OOO에 2016.10.18.∼2017.8.30.까지 개발행위(토사채취) 허가를 신청하여 2016.10.18. 허가를 얻고(허가위치 쟁점토지 포함), 토사석을 채취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위성사진으로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같은 형태를 보여주던 토지현황이 2018년 4월 촬영당시에는 언덕과 나무가 사라지고 대지형태로 변경되었던 상황이 토사석 채취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후 평탄작업을 하여 대지화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건설자재 야적과 관련하여 OOO이 10여년간 농한기에 건설자재 야적 후 영농을 위하여 트랙터로 경지정리를 해주었다는 확인서에 대하여 유선 확인한바, 건설자재를 야적한 사실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보관중인 자재를 일부 가져가 활용하고 다시 보관하였으며, 자재가 보관중인 장소를 정리해 주기는 하였으나, 경작과 관련없는 장소였고, 건설자재 보관 장소에서 경작한 사실을 본적이 없으며, 그 외 토지에서도 경작사실을 본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문답서에서 거론된 향나무의 식채 등과 관련하여 향나무를 본적이 없고, 향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인우보증서를 작성해준 3인은 모두 경작사실을 본 적이 없고, 간접적 정황과 부탁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 중 OOO는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그 외 감면신청토지는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토사석 채취 후 대지화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주요 세부주장 및 관련 증빙의 제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양수인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에 따르면, 매매계약 당시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고, 당초 잔금예정일이 농작물의 경작과 관련 없는 계절로 매매계약서 작성 시 농작물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잔금일 이후에도 경작이 끝날 때까지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여 양수인이 수락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농업경영체등록과 관련하여 제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경영주로 하여 2017.11.28. 최초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확인서에는 2017.11.28. 최초 농업경영체 등록 당시 총 4필지 중 3필지의 농지 일부 면적이 폐경으로 등록처리된 바 있으나, 현장 확인시기가 농사가 마무리된 시점이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2018.4.25. 해당 필지의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2017.11.28. 최초등록 이후 폐경면적으로 등록된 부분을 변경해서 휴경면적으로 수정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농업경영체등록 이후 농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의 직불금 수령내역서를 제시하였다. <표3> 쟁점토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직불금 내역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유한회사 OOO 대표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오랜 지인으로, 10여년간 농한기를 이용하여 대가없이 쟁점토지에 건설자재를 야적하였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야적장소와 용역(밭갈이)을 제공한 것으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부부가 콩, 잡곡류를 경작하였고, 경작이 가능한 토지는 모두 밭갈이를 해주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타나난다. (마) 또한, 청구인은 자경과 관련하여 농약 등 구매 증빙으로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OOO와 외상구매확인서, 계산서를 제시하였고, 2006.9.19. 최초 작성된 것으로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원부를 제시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들인 OOO이 청구인 부부가 약 20년간 쟁점토지에서 밭농사를 계속지어 왔다고 기술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는데, 위의 인우보증 3인은 조사청의 조사시에는 농약을 구입한다고 하여 확인해 주었을 뿐, 청구인 부부가 농사짓는 모습을 본 적은 없고, 경작 사실을 알지 못하며, 청구인 부부가 기름을 짜기 위해 깨, 고추 등을 가지고 와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인우보증서에 확인을 해주었으나, 직접 자경하는 모습은 본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6) 처분청이 제시한 OOO 촬영 항공사진(2000년∼2018년) 및 OOO 사진(2018년 11월, 2019년 3월)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현황을 보면, 2016년 촬영분까지는 토지현황이 유사하였 으나, 2018년 4월 촬영 당시 언덕과 나무가 사라진 대지 형태인 것으 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가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2020.9.10.) 이후인 2020.9.18.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하자가 치유되었고, 심리일 현재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 업경영체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OOO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지상 농작물과 관련된 특약내용 이 없고, 토사채취업자인 OOO이 토사채취를 마무리한 2017.8.30. 이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가 대지화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경영체등록이 최초 2017.11.28.에 이루어졌고, 쟁점토지에 건설자재를 야적한 유한회사 OOO이 건설자재 야적에 따른 토지를 정리해 주었을 뿐 농작물 경작을 위한 작업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초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3인이 청구인을 잘 알지 못하고 경작사실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OOO 등의 항공사진에 쟁점토지상 경작흔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