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불채택) 통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 납세의무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가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 업경영체등록신청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 OOO 항공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주장이나 농지대토 감면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2018.6.15., 잔금청산일은 2019.3.29.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일은 2019.9.18.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경작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양수인 OOO은 잔금청산일인 2019.3.29.까지 잔금을 청산할 수 없어 상호합의하에 2019.9.18.로 연기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일 이후 소유권이전일까지도 토지현황은 변동이 없었고, 경작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는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공인중개사인 OOO도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토지현황에 대하여 양수인 OOO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도 토사채취업자인 OOO이 2016.10.18.부터 2017.8.30.까지 쟁점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였고, 이후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실제로도 OOO 항공사진 및 포털사이트 OOO 등에서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6년 촬영분까지는 토지현황이 유사하였 으나, 2018년 4월 촬영 당시 언덕과 나무가 사라진 대지형태인 것으 로 나타나 OOO의 토석 채취 후 쟁점토지가 대지화된 것으로 판단된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 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0.23. 취득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외 10필지의 토지를 2019.9.18. 양도하였고, 2018년 11월 중 아래 <표2>와 같이 대토농지로 주장하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표2> 대토농지 주장 토지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 양도 후, 2019.11.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OOO을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2020.5.11.의 다음 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금액은 예정신고와 동일하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5.11.부터 2020.5.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2020.6.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OOO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7.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0.8.25. 불채택 결정·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이후인 2020.9.1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20년 6월 작성한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당시 토지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는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경 작하였음이 확인되며, 2016년은 주차장으로, 2018년에는 일부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양도당시 농지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수인 OOO과 공인중개사 OOO에게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토지현황을 확인한 결과, 토지는 평탄작업이 이루어져 있었으며, 농작물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매매계약서상 토지형질 변경 등 특약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양수인은 매수토지를 OOO의 공사현장 사무실로 임대해 준 상태로, 매수한 상태에서 OOO에서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로 기초작업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20.5.20. 조사관서에 방문하여 토지양도를 위하여 2018년 4월에 촬영된 상태로 토지를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문답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OOO은 2016.8.10. OOO에 2016.10.18.∼2017.8.30.까지 개발행위(토사채취) 허가를 신청하여 2016.10.18. 허가를 얻고(허가위치 쟁점토지 포함), 토사석을 채취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위성사진으로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같은 형태를 보여주던 토지현황이 2018년 4월 촬영당시에는 언덕과 나무가 사라지고 대지형태로 변경되었던 상황이 토사석 채취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후 평탄작업을 하여 대지화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건설자재 야적과 관련하여 OOO이 10여년간 농한기에 건설자재 야적 후 영농을 위하여 트랙터로 경지정리를 해주었다는 확인서에 대하여 유선 확인한바, 건설자재를 야적한 사실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보관중인 자재를 일부 가져가 활용하고 다시 보관하였으며, 자재가 보관중인 장소를 정리해 주기는 하였으나, 경작과 관련없는 장소였고, 건설자재 보관 장소에서 경작한 사실을 본적이 없으며, 그 외 토지에서도 경작사실을 본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문답서에서 거론된 향나무의 식채 등과 관련하여 향나무를 본적이 없고, 향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인우보증서를 작성해준 3인은 모두 경작사실을 본 적이 없고, 간접적 정황과 부탁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 중 OOO는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그 외 감면신청토지는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토사석 채취 후 대지화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주요 세부주장 및 관련 증빙의 제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양수인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에 따르면, 매매계약 당시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고, 당초 잔금예정일이 농작물의 경작과 관련 없는 계절로 매매계약서 작성 시 농작물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잔금일 이후에도 경작이 끝날 때까지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여 양수인이 수락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농업경영체등록과 관련하여 제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경영주로 하여 2017.11.28. 최초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확인서에는 2017.11.28. 최초 농업경영체 등록 당시 총 4필지 중 3필지의 농지 일부 면적이 폐경으로 등록처리된 바 있으나, 현장 확인시기가 농사가 마무리된 시점이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2018.4.25. 해당 필지의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2017.11.28. 최초등록 이후 폐경면적으로 등록된 부분을 변경해서 휴경면적으로 수정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농업경영체등록 이후 농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의 직불금 수령내역서를 제시하였다. <표3> 쟁점토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직불금 내역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유한회사 OOO 대표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오랜 지인으로, 10여년간 농한기를 이용하여 대가없이 쟁점토지에 건설자재를 야적하였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야적장소와 용역(밭갈이)을 제공한 것으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부부가 콩, 잡곡류를 경작하였고, 경작이 가능한 토지는 모두 밭갈이를 해주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타나난다. (마) 또한, 청구인은 자경과 관련하여 농약 등 구매 증빙으로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OOO와 외상구매확인서, 계산서를 제시하였고, 2006.9.19. 최초 작성된 것으로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원부를 제시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들인 OOO이 청구인 부부가 약 20년간 쟁점토지에서 밭농사를 계속지어 왔다고 기술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는데, 위의 인우보증 3인은 조사청의 조사시에는 농약을 구입한다고 하여 확인해 주었을 뿐, 청구인 부부가 농사짓는 모습을 본 적은 없고, 경작 사실을 알지 못하며, 청구인 부부가 기름을 짜기 위해 깨, 고추 등을 가지고 와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인우보증서에 확인을 해주었으나, 직접 자경하는 모습은 본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6) 처분청이 제시한 OOO 촬영 항공사진(2000년∼2018년) 및 OOO 사진(2018년 11월, 2019년 3월)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현황을 보면, 2016년 촬영분까지는 토지현황이 유사하였 으나, 2018년 4월 촬영 당시 언덕과 나무가 사라진 대지 형태인 것으 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가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2020.9.10.) 이후인 2020.9.18.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하자가 치유되었고, 심리일 현재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 업경영체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OOO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지상 농작물과 관련된 특약내용 이 없고, 토사채취업자인 OOO이 토사채취를 마무리한 2017.8.30. 이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가 대지화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경영체등록이 최초 2017.11.28.에 이루어졌고, 쟁점토지에 건설자재를 야적한 유한회사 OOO이 건설자재 야적에 따른 토지를 정리해 주었을 뿐 농작물 경작을 위한 작업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초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3인이 청구인을 잘 알지 못하고 경작사실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OOO 등의 항공사진에 쟁점토지상 경작흔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