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제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 및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되었다는 통지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지가 아니어서 이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라기 보다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간단계의 절차로서 단순 민원회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