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7811 선고일 2020.11.23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월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수납한 사실에서 적어도 20월경에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서,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 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의료법인 OOO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2003.8.1.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을 처분청에 과세자료(인정상여)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5.4.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9년 귀속 인정상여처분 과세자료에 의거 2005.4.4.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납기를 2005.4.30.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 조회자료에는 2005.4.4. 결정·고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6.9.21. 청구인의 보험금OOO을 압류하였고, 2007.12.14. OOO의 공탁금을 압류하여 2008.1.9. 공탁금 추심금액 OOO을 주임수납 완료하였으며, 2019.9.19. 청구인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일인 2020.8.10.까지 총 15회, OOO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추심하여 수납·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의료법인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는 등기이사가 OOO이고, 감사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지방국세청장이 2020.6.30. 청구인에게 송부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의료법인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요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의료법인 OOO의 폐업당시 법인대표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별도 보관사실이 없이 비공개결정한다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의료법인 OOO의 관리과장 OOO가 2020.7.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병원의 오너가 아니고 의료재단 OOO의 세금 관련 등으로 책임이 없음을 사실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

  • 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알지도 못하였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우편 물 발송내역 상세 조회자료에 처분청이 2005.4.4. 납부기한을 2005.4.30.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2006년 9월부터 청구인의 보험금을 압류하거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여 공탁금 추심액 OOO을 주임수납 하였고, 2019년 9월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추심·수납한 사실에서 적어도 2006년 9월경에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