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횡령액에서 00원을 제외하여 가지급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7733 선고일 2021.05.3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횡령액에 포함된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얼마인지와 쟁점횡령액 중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쟁점법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가지급금과 관련된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 2015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O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 판시되어 있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 자금 횡령액 OOO 에 포함된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얼마인지와 그 중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반환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6.4.26. 상습도박 및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3년)을 선고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1.〜2017.12.7.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자금유출에 따른 제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지방법원의 청구인의 횡령혐의에 대한 판결문에 기재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횡령액 총 OOO(이하 “쟁점횡령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쟁점법인 자금횡령액”으로 확정한 후, 쟁점법인이 2012·2013사업연도에 법인장부에 계상한 가지급금 OOO을 차감한 OOO(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계상 누락액으로 보아 2014·2015사업연도 귀속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또는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의 소유권 전부가 OOO에게 이전된 2015.10.22.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인정배당 소득처분 내역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의 횡령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OOO은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쟁점법인 명의의 OOO은행계좌OOO에서 도박사이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전부 청구인의 횡령액OOO으로 보았으나, 동 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쟁점법인의 계좌로 이체한 청구인의 개인자금 총 잘못된 계산식 OOO을 횡령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하는 금액

1. 청구인은 1997년에 자동차부품 도매업체인 OOO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쟁점법인으로 전환하다 보니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법인운영을 위해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가 많았는데, 청구인은 OOO의 개인자금을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자동차부품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거래처 계좌로 OOO을 이체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의 거래처에 발행한 약속어음을 상환하기 위해 청구인의 전북은행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거래처의 계좌로 OOO을 이체하였다.

4.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쟁점법인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OOO 역시 횡령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횡령혐의와 관련된 OOO지방법원(1심)의 형사판결을 근거로 쟁점횡령액OOO을 산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OOO고등법원은 “청구인이 도박에 사용한 횡령금 중 일부를 쟁점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감형하였는바 쟁점횡령액 전부를 청구인의 횡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아래의 OOO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848페이지)에서도 나타나듯이 청구인은 지인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쟁점법인을 운영하는데 사용된 청구인의 개인자금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횡령액에 해당하려면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에서 지출된 금액이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청구인의 횡령액으로 볼 수 없다. 만일,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을 청구인의 횡령액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사채업자 및 쟁점법인에게 이중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마)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횡령할 의도였다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을 위해 개인자금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쟁점법인의 경영을 포기하였을 것이다. 쟁점법인은 연매출이 OOO 정도인바 만일 청구인이 2012·2013년에 걸쳐 쟁점횡령액OOO을 전부 가져갔다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 했을 터인데, 쟁점법인은 2020년 7월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이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소멸시점에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미수회수한 쟁점가지급금OOO을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장인은 2015년에 청구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이 확정되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OOO에 대한 주식인도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장인은 OOO지방법원의 주식특별양도명령에 따라 2015.10.22. 쟁점법인의 주식 OOO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식양도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판결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2019.9.4.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의 소유권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 따라서,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에 의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가지급금은 법원 판결 결과 청구인의 횡령액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거래상대방에게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은 본인 계좌에서의 출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횡령혐의에 대한 2심 판결문에 감형사유로 “청구인이 횡령 금액의 일부를 쟁점법인에게 입금하였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쟁점횡령액 전부를 청구인의 횡령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1심 판결문에도 청구인이 일부 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만 OOO지방법원은 해당 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쟁점횡령액 전부를 청구인의 횡령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청구인과의 입·출금 거래를 법인장부상 현금의 입·출금으로 회계처리를 했을 뿐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횡령액을 회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2·2013년 동안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입금한 자금이 다시 청구인에게 출금되거나 도박에 사용된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는바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법원의 주식특별양도명령일(2015.10.22.)부터 주주로서 쟁점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므로 2015.10.22.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OOO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5.6.4.부터 2018.1.31.까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OOO(청구인의 장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본인이 대여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이 나자 청구인 소유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의 소유권을 전부 가지고 갔다. (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횡령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법인이 미회수한 쟁점가지급은 청구인에게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횡령액에서 OOO을 제외하여 가지급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 (나) 쟁점법인의 주요 사업자변경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주요 사업자변경이력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 (2) 조사청은 2017.11.1.〜2017.12.7.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은 쟁점횡령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장부상 가지급금 계상 누락액(쟁점가지급금)을 아래 <표6>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6> 쟁점횡령액 관련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계상 누락액

(4) 쟁점횡령액과 관련된 OOO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 및 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 OOO지방법원 형사판결문OOO의 주요 내용 > <OOO고등 법원 형사판결문OOO의 주요 내용 >

(5) 청구인은 쟁점횡령액 중 OOO을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이 본인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표7>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6)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원고”)이 OOO(청구인의 前장인으로 “피고”)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지방법원에서청구인의 횡령금액으로 산정한 쟁점횡령액을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득처분된 금액을 전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았으나, OOO고등법원의 형사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을 감형하면서 판단근거로 청구인이 도박에 사용한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회사(쟁점법인)에게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횡령액 중 OOO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인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내역,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거래처 계좌로의 자금이체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세무조정내역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을 뿐 청구인을 상대로 심문조사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금액 중 쟁점법인과 무관하게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확인되는 금액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반환한 금액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횡령액에 포함된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얼마인지와 쟁점횡령액 중 청구인이 OOO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쟁점법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가지급금과 관련된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5년에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10.22. 법원의 주식양도명령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였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5사업연도 주식상황변동상황명세서에서도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가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5.10.22. 쟁점법인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