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7729 선고일 2020.11.23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처분청이 19... 납부기한을 1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20월부터 분납을 해오는 등 적어도 20월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 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8.26.과 1986.7.9. 매매 및 소유권 보존등기로 각 취득한 OOO대지(423.7㎡)와 지상 건물(지상 6층, 지하 1층, 1,412.64㎡, 대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4.10.24.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8.7.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세액 OOO을 산정한 후, 여기에 가산세 OOO을 더하여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의 당초 결정·고지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가산금 OOO을 포함하여 총 OOO이었으나, 2017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OOO을 납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은 OOO이고, 청구인은 2018.6.4. 처분청에 체납액 OOO에 대하여 9회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분납계획서(자필서명)를 제출한 바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2018.6.4. 처분청 에 제출한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에 의하면, 거주지 변경을 이유로 송달장소를 당초 OOO에서 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처분청이 1998.7.2. 납부기한을 1998.7.3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 세 체납액에 대하 여 2017년 7월부터 분납을 해오거나 2018.6.4. 처분청에 분납계획서와 송 달 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에서 적어도 2017년 7월에는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