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이 쟁점토지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광-7427 선고일 2021.12.01

(쟁점①) 쟁점토지등이 매매 당시 공시지가가 그리 높지 않은 전·임야 상태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시행에 따라 아파트부지로 편입되었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쟁점토지등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였기에 청구인과 쟁점약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동 약정 상에는 쟁점①금액을 토지대금의 추가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 주체를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②)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AAA 외 6명(이하 “청구외명의자”라 하고, 청구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18.1.26. 각각의 명의로 보유하던 OOO 외 26개 필지를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에 총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7.29.부터 2019. 10.16.까지 청구인등의 2018년 귀속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명의자가 양도한 OOO 외 20개 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 OOO원, 청구인이 전매(2016.3.2. BBB 명의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 OOO원 및 AAA(주)가 2017.7.12. 청구인등에게 추가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액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 등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AAA(주)가 2018년 1월경 청구인등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하도록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쟁점외토지 및 청구인 명의의 5개 필지 합계 27개 필지(위 가.의 OOO 외 26개 필지, 이하 “쟁점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거래 등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이의신청을 거쳐 2020.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AAA(주)의 매매계약 위반에 따라 위약금 성 격으로 수수된 것으로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AAA(주)와 쟁점토지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변경하거나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AAA(주)가 매매계약내용과 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 계약을 해지하려다가, AAA(주)가 2017.7.12. 계약위반에 따른 대가로서 쟁점①금액을 추가지급하는 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4.16. “매매계약연장 및 지연의 대가로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청구인에게 작성ㆍ교부하였다. 쟁점①금액은 AAA(주)가 쟁점약정 상 지급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 관계가 있는 양도소득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9357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827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과 AAA(주)는 쟁점①금액을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위약금)로서 수수하였다. 쟁점①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의 여부는 그 금액의 발생 경위와 거래당사자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반 거래조건을 변경하여 그 매매대금을 증액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①금액의 추가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정도의 변동은 아니었고, 단순히 AAA(주)의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쟁점①금액을 수수한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①금액을 양도가액에 각각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인 AAA(주)도 동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거래신고 시, 취득세 신고 시 및 재무제표 계상 시 모두 쟁점①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청구인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다) 쟁점①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BBB(주)가 발행한 2018.7.12.자 약속어음 외에 어떠한 금액을 결제받지 못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소득 수입시기인 ‘그 지급을 받는 날’이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BBB(주)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그 회수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명의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있어 관련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명의자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동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명의자가 쟁점토지를 AAA(주)에 각각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대금 상당액을 일시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 형식의 약정을 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AAA(주)로부터 직접 수취하였을 뿐이고, 청구외명의자 중에서 CCC, DDD, AAA은 2018. 1.26. AAA(주)로부터 쟁점토지의 잔대금을 수취한 후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각 대여하였으며, 그 대여금의 일부는 청구외명의자 중에서 EEE 소유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쟁점토지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활하게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청구외명의자에게 그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명의자 중에서 FFF, AAA은 쟁점토지의 잔대금을 수취한 후, ㈜CCC(대표자 청구인)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각각 대여하였고, 동 법인은 현재까지 계속 상환하면서 재무제표 상 단기차입금 등으로 계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AAA(주)와 쟁점토지등에 대한 매매과정에서의 제반 문제 해결 및 효율적인 매매협상 등을 위하여 청구외명의자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6.4.27. 동 법인과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취하는 등 그 위임 범위내에서 행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매매와 관련하여 위임 시 청구외명의자의 위임장을 수취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청구인은 그들로부터 각각의 위임장을 받아 AAA(주)와 매매계약 체결 등을 하였다. AAA(주)의 대표자인 GGG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 인식하고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은 청구외명의자의 위임에 따라 계약금을 수취하고 계약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선지출한 후 정산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명의자에게 쟁점토지의 자산관리를 하면서 필요 시 도움과 지원을 하였을 뿐, 동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다. 청구외명의자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대부분 장기간 보유ㆍ경작하면서 농지직불금까지 수년간에 걸쳐 직접 수령하였다. 청구외명의자는 전업농으로서 농사일에 바쁘고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친척관계인 청구인을 많이 의지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명의자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의 자산관리를 대신해주었으며, 청구외명의자도 자신들이 실제 소유자라고 확인해주기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은 쟁점토지등의 매매 및 그 대금을 사실상 성사 내지 증액시킨 효과가 있었는바,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약정을 보면, AAA(주)의 계약의 위반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할 뿐더러 그 추가약정사항에 “쟁점①금액은 토지대금의 추가금, 지급기한은 1년, 기한을 넘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약정을 근거로 쟁점토지등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어 오다가, 청구인이 2018.1.26. 잔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AAA(주)로부터 수취한 후 DDD(주)에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추가로 변제받지 못하자, AAA(주)를 상대로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결정(OOO)을 받아 동 사의 아파트건설사업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 제10조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을 뿐, 위약금에 대한 어떠한 정산내역도 없고, 제3조(대금지급방법 등) 제3항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잔대금 지급일인 2016.12.31.의 다음날부터 수취일 2018.1.26.까지의 지연손해금 OOO원(쟁점②금액)을 수취하였다. 쟁점약정에는 쟁점①금액을 위약에 따른 위약금 성격으로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①금액을 위약금으로 볼 경우 같은 성격의 지연손해금을 중복하여 수취하는 결과가 된다. 쟁점매매계약서와 쟁점약정을 볼 때, 쟁점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연 20%의 이자부담 주체가 모두 AAA(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AA(주)의 대금 지연지급 등 계약을 위반할 당시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쟁점약정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①금액은 위약금이 아니라 추가매매대금에 해당한다. (다) 이 건 조사과정에서 AAA(주) 대표자인 GGG은 쟁점①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금 사정으로 대금을 지연지급하자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아파트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한 공증서와 함께 상당의 약속어음을 수취하였고, AAA(주)가 부도 발생으로 인한 화의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와 같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압류명령에 따른 채권보전 등으로 쟁점①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명의자의 자산관리 역할을 하면서 이 건 매매과정에서 그 대금 일부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매매계약 체결, 대금수령의 권한 등을 위임받아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명의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합계 OOO원), 재산세 납부내역, 밭직불금 및 고정직불금 수취ㆍ사용내역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건 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에서 청구외명의자 명의의 계좌(AAA의 OOO, FFF의 OOO, CCC의 OOO, DDD OOO)로 각각 이체ㆍ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명의자 명의의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한 후 AAA(주)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16년경부터 OOO으로부터 수취한 밭직불금 및 고정직불금의 AAA 수령액 OOO원, FFF 수령액 OOO원, DDD 수령액 OOO원을 청구인의 OOO계좌(OOO) 등으로 각각 이체ㆍ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문조서 작성 시 청구외명의자별 농지경작에 필요한 청구인 소유의 트렉터 등 농기구 사용료를 직접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2010년경부터 양도시점인 2018년경까지 쟁점토지의 재산세도 청구인의 OOO계좌(OOO)에서 직접 납부되었고,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명의자의 양도소득세를 같은 날짜인 2018.4.2. OOO에서 납부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1.26. AAA(주)로부터 수취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OOO원은 입금 당일에 청구외명의자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과 자부(子婦) EEE의 대출금 상환(OOO원)과 CCC(주) 계좌로 각각 이체ㆍ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였다고 보인다. (나) AAA 등 청구외명의자는 일용노무자, 농사꾼, 식당 알바 등을 하는 저소득층으로 AAA(주)로부터 수취한 고액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이자지급약정이나 상환기한 없이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명의자의 자산관리 역할을 하면서 일부 도움과 지원을 주었을 뿐으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명의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매매계약서 제3조(대금지급방법 등)에 매매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년 12월경 쟁점토지의 추가매매대금(쟁점①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쟁점약정에 대한 공정증서(OOO) 상에 기재된 약속어음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발행되었으며, OOO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OOO)에 의하면, 채권자인 청구인 단독 명의로 AAA(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조사과정에서 AAA(주) 대표자 GGG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토지로 인식하고 청구인과 쟁점매매계약서 체결부터 대금지급,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명의자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ㆍ보유하다가 AAA(주)에 일괄양도하면서 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대금 OOO원,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등을 수취ㆍ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OOO원)이 쟁점토지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1)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및 청구외명의자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OOO OOO 소재 (나) 조사청은 2019년 10월경 청구인등의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명의자 명의로 취득ㆍ양도(아래 <표> 참조)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위: ㎡, 백만원) OOO 청구인과 청구외명의자 간 관계, ** OOO 소재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보아 쟁점토지등의 양도가액 합계 OOO원(쟁점토지등의 매매대금 +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인 쟁점②금액(기타소득)에 대하여 2019.12.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 및 청구외명의자는 2016.4.27. AAA(주)과 OOO아파트 신축부지인 OOO 외 25개 필지를 총양도가액 OOO원에 일괄매매하는 계약(계약금 OOO원, 잔대금 OOO원, OOO, 예금주 청구인)을 체결하였고, 쟁점매매계약서 상 제1조 제1항은 “잔금 납부기일은 계약일부터 2016.12.31. 이내로 하며, 제1조의 매매대금에서 제2조의 계약금을 제외한 잔대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키로 한다”고, 제2항은 “을[(AAA(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대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갑(청구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을은 제1항에 의하여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익일부터 지급지연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으로 연 20% 이자를 갑(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제10조 제1항은 “갑과 을 쌍방 공히 이 계약을 1개조라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을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갑이 이미 수취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은 갑의 귀속으로 하고 갑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을에게 배상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청구외명의자는 쟁점매매계약서와 달리 2016.8.16. AAA(주)와 명의자별ㆍ필지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17매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과 AAA(주)는 2017.7.12. 이 건 공동주택사업(아파트) 일체에 대하여 ‘별첨 약정서 및 토지 추가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점약정[매도인 대표 청구인(갑), 매수인 대표 AAA(주)(을), 보증인 AAA(주) 대표자 GGG]을 체결하였고, 약정내용 상에 “토지대금의 추가금으로 쟁점①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 지급기한은 1년(2017. 7.12.∼2018.7.12.), 1년이 연장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며 3개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AAA(주)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채권금을 공증하기로 한다.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을 AAA(주)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AAA(주)는 위 쟁점약정과 관련하여 2017.7.12.자 공정증서[OOO,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BBB(주)ㆍ대표자 GGG] 작성 및 청구인 단독명의 앞으로 쟁점①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쟁점① 관련>

(2)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계약연장 및 잔대금 지연의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여 그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AAA(주) 대표자 GGG의 확인서(2018. 4.16.) 상 “위 사업부지의 계약 연장 및 지연의 대가로 한 공증 제1165호로 한 채권금(쟁점①금액)은 2018.7.12.까지로 변제 지정되었는바, AAA(주)의 사업진행 연장으로 신탁(DDD) 상의 분양공고 일정이 다소 지연됨에 있어 분양공고 일정이 확정되면 대물 또는 현금으로 협의하여 정산하였기에 확인서를 교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이 쟁점약정 전인 2017.5.31. AAA(주)에게 잔대금 등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서 상 “AAA(주)는 2017.5.30. 토지대금 등 합계 OOO원(쟁점토지의 잔대금 OOO원, 이자, 양도세등)을 지불해 주기로 하고, 기간 및 내용을 어길시에는 토지주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하였습니다. 2017.5.30.이 지나도 아무런 통보가 없어 최종적으로 해지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AAA(주)를 상대로 한 부동산(쟁점토지 포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결정(OOO), 강제경매 및 DDD(주)에 제기한 민원 관련자료[AAA(주)가 쟁점토지의 잔대금 등(잔대금 OOO원, 쟁점①금액)을 미납하였다는 청구인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DDD(주)가 AAA(주)에게 발송한 ‘민원에 대한 조치 요구’ 공문] 등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공시지가 변동내역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016년 4월 대비 2017년 7월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약 12%∼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금액이 회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증빙인 ‘AAA(주) 대표자 GGG의 사기사건 관련 법원 판결서(OOO 판결, 사기)’ 상 주요 판시내용은 AAA(주) 대표자 GGG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HHH에게 OOO원 정도 예상되는 시행이익의 30%를 지급할테니 OOO원을 투자하라고 하였으나, 사업의 시행이익이 OOO원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HHH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실형(징역1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주) 대표자 GGG은 청구인과 청구외명의자에게 위 판시내용과 동일한 수법으로 OOO원의 시행이익 중 쟁점①금액을 지급하겠으니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기망하였는바, 이는 쟁점①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2019년 9월경 AAA(주)과 AAA(주)의 대표자 GGG의 OOO의 신용평가자료에 의하면, AAA(주)과 대표자 GGG은 소유부동산이 전무하고, AAA(주)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또한 AAA(주) 대표자 GGG은 금융기관의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청구외명의자는 쟁점①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①금액이 위약금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추가매매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약정 상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을 AAA(주)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쟁점매매계약서 상 AAA(주)가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OOO원)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AAA(주) 대표자 GGG의 진술서(2019. 10.11.) 상 AAA(주)의 사정으로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청구인이 토지금액을 올려달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쟁점①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1.26.부터 2018.1.28.까지 쟁점①금액과 달리 쟁점매매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연 20% 상당의 쟁점②금액(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을 수취하였다면서 쟁점②금액 수취내역을 제시하였다. <쟁점② 관련>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명의자라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매매대금 수령 관련 위임장 7건(청구외명의자 전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금액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등 5건(AAA 외 4명), 매매대금의 일부금액에 대한 소비대차 및 상환 거래내역 4건(AAA 외 3명), 청구인과 청구외명의자 간 일부금액에 대한 차용증 4건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CCC의 거래처원장(단기차입금) 상 AAA(OOO원), FFF(OOO원)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상환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상 EEE의 대출금(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외명의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외명의자의 매매대금을 수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면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명의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자금의 대부분이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에서 지급되었다면서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경부터 양도시점인 2018년경까지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에서 납부되었다면서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명의자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등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서 관련 내역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舊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쟁점토지등의 추가매매대금이 아니라 매매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고, 실제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등이 매매 당시 공시지가가 그리 높지 않은 전․임야 상태에서 AAA(주)의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시행에 따라 아파트부지로 편입되었고, AAA(주)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쟁점토지등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였기에 청구인과 쟁점약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동 약정 상에는 쟁점①금액을 토지대금의 추가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 주체를 AAA(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조사과정에서 AAA(주)의 대표자 GGG은 쟁점①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증액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AA(주)이 쟁점①금액 외에도 지연손해금인 쟁점②금액을 별도로 지급한 점,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①금액이 현재 회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소득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고 있고, AAA(주)가 부도 발생으로 화의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와 같은 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인바(서울고등법원 1996.4.10. 선고 95구3311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명의자라고 주장하나, AAA(주)의 대표자 GGG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외명의자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쟁점토지의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가 청구인 계좌에서 납부된 점, 2016년부터 청구외명의자에게 지급되는 밭직불금 및 고정직불금을 청구인이 청구외명의자로부터 각각 계좌이체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 체결 시 매매대금의 지급계좌를 청구인 명의의 단독계좌로 작성한 점, 쟁점약정 상 쟁점①금액에 대한 약속어음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발행된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등이 청구인의 자부 EEE 대출금의 상환, 아들 III 및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현금이체되는 등 AAA(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인이 대부분 사용․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등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