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금액(OOO원)이 쟁점토지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및 청구외명의자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OOO OOO 소재 (나) 조사청은 2019년 10월경 청구인등의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명의자 명의로 취득ㆍ양도(아래 <표> 참조)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위: ㎡, 백만원) OOO 청구인과 청구외명의자 간 관계, ** OOO 소재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보아 쟁점토지등의 양도가액 합계 OOO원(쟁점토지등의 매매대금 +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인 쟁점②금액(기타소득)에 대하여 2019.12.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 및 청구외명의자는 2016.4.27. AAA(주)과 OOO아파트 신축부지인 OOO 외 25개 필지를 총양도가액 OOO원에 일괄매매하는 계약(계약금 OOO원, 잔대금 OOO원, OOO, 예금주 청구인)을 체결하였고, 쟁점매매계약서 상 제1조 제1항은 “잔금 납부기일은 계약일부터 2016.12.31. 이내로 하며, 제1조의 매매대금에서 제2조의 계약금을 제외한 잔대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키로 한다”고, 제2항은 “을[(AAA(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대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갑(청구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을은 제1항에 의하여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익일부터 지급지연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으로 연 20% 이자를 갑(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제10조 제1항은 “갑과 을 쌍방 공히 이 계약을 1개조라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을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갑이 이미 수취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은 갑의 귀속으로 하고 갑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을에게 배상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청구외명의자는 쟁점매매계약서와 달리 2016.8.16. AAA(주)와 명의자별ㆍ필지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17매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과 AAA(주)는 2017.7.12. 이 건 공동주택사업(아파트) 일체에 대하여 ‘별첨 약정서 및 토지 추가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점약정[매도인 대표 청구인(갑), 매수인 대표 AAA(주)(을), 보증인 AAA(주) 대표자 GGG]을 체결하였고, 약정내용 상에 “토지대금의 추가금으로 쟁점①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 지급기한은 1년(2017. 7.12.∼2018.7.12.), 1년이 연장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며 3개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AAA(주)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채권금을 공증하기로 한다.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을 AAA(주)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AAA(주)는 위 쟁점약정과 관련하여 2017.7.12.자 공정증서[OOO,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BBB(주)ㆍ대표자 GGG] 작성 및 청구인 단독명의 앞으로 쟁점①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쟁점① 관련>
(2)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계약연장 및 잔대금 지연의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여 그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AAA(주) 대표자 GGG의 확인서(2018. 4.16.) 상 “위 사업부지의 계약 연장 및 지연의 대가로 한 공증 제1165호로 한 채권금(쟁점①금액)은 2018.7.12.까지로 변제 지정되었는바, AAA(주)의 사업진행 연장으로 신탁(DDD) 상의 분양공고 일정이 다소 지연됨에 있어 분양공고 일정이 확정되면 대물 또는 현금으로 협의하여 정산하였기에 확인서를 교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이 쟁점약정 전인 2017.5.31. AAA(주)에게 잔대금 등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서 상 “AAA(주)는 2017.5.30. 토지대금 등 합계 OOO원(쟁점토지의 잔대금 OOO원, 이자, 양도세등)을 지불해 주기로 하고, 기간 및 내용을 어길시에는 토지주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하였습니다. 2017.5.30.이 지나도 아무런 통보가 없어 최종적으로 해지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AAA(주)를 상대로 한 부동산(쟁점토지 포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결정(OOO), 강제경매 및 DDD(주)에 제기한 민원 관련자료[AAA(주)가 쟁점토지의 잔대금 등(잔대금 OOO원, 쟁점①금액)을 미납하였다는 청구인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DDD(주)가 AAA(주)에게 발송한 ‘민원에 대한 조치 요구’ 공문] 등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공시지가 변동내역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016년 4월 대비 2017년 7월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약 12%∼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금액이 회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증빙인 ‘AAA(주) 대표자 GGG의 사기사건 관련 법원 판결서(OOO 판결, 사기)’ 상 주요 판시내용은 AAA(주) 대표자 GGG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HHH에게 OOO원 정도 예상되는 시행이익의 30%를 지급할테니 OOO원을 투자하라고 하였으나, 사업의 시행이익이 OOO원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HHH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실형(징역1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주) 대표자 GGG은 청구인과 청구외명의자에게 위 판시내용과 동일한 수법으로 OOO원의 시행이익 중 쟁점①금액을 지급하겠으니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기망하였는바, 이는 쟁점①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2019년 9월경 AAA(주)과 AAA(주)의 대표자 GGG의 OOO의 신용평가자료에 의하면, AAA(주)과 대표자 GGG은 소유부동산이 전무하고, AAA(주)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또한 AAA(주) 대표자 GGG은 금융기관의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청구외명의자는 쟁점①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①금액이 위약금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추가매매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약정 상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을 AAA(주)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쟁점매매계약서 상 AAA(주)가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OOO원)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AAA(주) 대표자 GGG의 진술서(2019. 10.11.) 상 AAA(주)의 사정으로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청구인이 토지금액을 올려달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쟁점①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1.26.부터 2018.1.28.까지 쟁점①금액과 달리 쟁점매매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연 20% 상당의 쟁점②금액(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을 수취하였다면서 쟁점②금액 수취내역을 제시하였다. <쟁점② 관련>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명의자라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매매대금 수령 관련 위임장 7건(청구외명의자 전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금액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등 5건(AAA 외 4명), 매매대금의 일부금액에 대한 소비대차 및 상환 거래내역 4건(AAA 외 3명), 청구인과 청구외명의자 간 일부금액에 대한 차용증 4건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CCC의 거래처원장(단기차입금) 상 AAA(OOO원), FFF(OOO원)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상환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상 EEE의 대출금(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외명의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외명의자의 매매대금을 수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면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명의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자금의 대부분이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에서 지급되었다면서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경부터 양도시점인 2018년경까지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에서 납부되었다면서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명의자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등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서 관련 내역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舊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쟁점토지등의 추가매매대금이 아니라 매매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고, 실제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등이 매매 당시 공시지가가 그리 높지 않은 전․임야 상태에서 AAA(주)의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시행에 따라 아파트부지로 편입되었고, AAA(주)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쟁점토지등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였기에 청구인과 쟁점약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동 약정 상에는 쟁점①금액을 토지대금의 추가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 주체를 AAA(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조사과정에서 AAA(주)의 대표자 GGG은 쟁점①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증액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AA(주)이 쟁점①금액 외에도 지연손해금인 쟁점②금액을 별도로 지급한 점,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①금액이 현재 회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소득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고 있고, AAA(주)가 부도 발생으로 화의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와 같은 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인바(서울고등법원 1996.4.10. 선고 95구3311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명의자라고 주장하나, AAA(주)의 대표자 GGG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외명의자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쟁점토지의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가 청구인 계좌에서 납부된 점, 2016년부터 청구외명의자에게 지급되는 밭직불금 및 고정직불금을 청구인이 청구외명의자로부터 각각 계좌이체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 체결 시 매매대금의 지급계좌를 청구인 명의의 단독계좌로 작성한 점, 쟁점약정 상 쟁점①금액에 대한 약속어음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발행된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등이 청구인의 자부 EEE 대출금의 상환, 아들 III 및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현금이체되는 등 AAA(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인이 대부분 사용․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등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