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원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2516 선고일 2021.02.23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주택 취득대금 지급 금융증빙,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자녀 OOO는 2017.5.2. 조모 OOO로부터 OOO 대지 79㎡ 및 주택과 부속건물 39.9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18.4.9.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8.6.30.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2. OOO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OOO는 2020.1.3. 쟁점주택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2020.2.20. 위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2017.5.2. 증여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8.4.9.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0.4.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11.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부 故 OOO, 모 OOO, 자녀 OOO에게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OOO의 공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선박회사에 입사하여 해양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를 저축하여 모은 자금으로 1988.11.4.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故 OOO, OOO 및 OOO에게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 <표1> 쟁점주택 소유권 이전 변동 등기 내역(청구인 제시) (2) 처분청은 청구인의 1985년~1988년 소득내역 등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급여내역이나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의 ‘승무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5.1.18. OOO을 시작으로 1990.4.23.까지 OOO에서 항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국민연금가입내역안내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1988.1.1.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988.11.4. 쟁점주택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있음이 명백하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위반행위 및 조사 관할기관인 OOO은 OOO가 제기한 청구인의 쟁점주택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민원에 대해, 2019.12.27. “1988.11.4. 매수하여 조부인 亡. OOO에게 명의신탁 후 계속하여 관리하여 온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회신하였는바, 청구인이 1988.11.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故 OOO, OOO 및 OOO에게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OOO은 2020.1.2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OOO의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50%를 경감한 OOO의 과징금을 부과처분하였다. 아울러, 위와 같은 OOO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과징금 부과사실에도 불구하고, OOO의 민원처리 회신내용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률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불합리한 의견일 뿐 아니라 처분청이 OOO의 조사 및 결정에 대해 권한을 벗어난 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약식명령OOO에서 청구인 및 OOO에 대해서만 벌금형에 처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7.5.2.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는 명의신탁일부터 기산하여 명의신탁자 7년, 명의수탁자 5년인바,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관할 경찰과 검찰에서 故 OOO 및 OOO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7.5.2.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2018.4.9. 1년 이내 단기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인 1996.6.30.까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2012.10.6. OOO의 사망으로 인해 2017.5.2. OOO에게 상속함과 동시에 OOO 명의로 증여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다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1988.11.4.부터 쟁점주택을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주택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OOO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2017.5.2. OOO가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은 OOO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유지하고 청구인의 신용불량을 이유로 청구인 대신 증여받은 명의신탁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약정일은 2017.5.2.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벌금형을 확정한 것이다. (3) 청구인은 OOO의 회신공문(2019.12.27.자) 및 과징금 부과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1988.11.4. 쟁점주택을 故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이와 같은 OOO의 조사 및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의견이나, 동 회신공문에는 청구인의 진술서와 확인서 외에는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에 대한 언급이 없고, OOO은 2017.5.2. 명의신탁행위에 대해서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1988.11.4. 명의신탁행위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의신탁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신탁 판단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청구인은 선박회사에서 해양사로 근무하면서 저축한 금액으로 1988.11.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등기임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 명의신탁 관련 수사과정 및 약식명령과 OOO의 공문서 등에도 임의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서나 OOO의 확인서 등만 제시되었을 뿐 명의신탁 약정서(매매계약서)나 급여내역,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주택의 원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쟁점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OOO은 OOO가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9.2.12. 관할 경찰서에 OOO 및 OOO를 수사의뢰하였고, OOO은 2019.8.13.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청구인을 벌금 OOO에, OOO를 벌금 OOO에 각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OOO을 선고하였는바, 동 약식명령에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피고인은 2017.3.말경 모 OOO가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OOO으로부터 조합원 분양신청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략) 자신 명의로는 증여받을 수 없게 되자 딸 OOO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다음 같은 해 5.1. OOO 법무사사무실에서 OOO에서 OOO로 상속한 후 OOO가 이를 OOO게 증여한 것처럼 증여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 OOO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OO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OOO는 2019.12.12. OOO에게 청구인의 쟁점주택 최초 취득일(명의신탁일) 등 확인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2019.12.26.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2019.12.27. 공문으로 회신하였는바, 동 공문의 심의결과에 “이 사건 부동산은 OOO이 1988.11.4. 매수하여 청원인의 조부인 망 OOO에게 명의신탁 후 계속해서 관리하여 온 점을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은 2020.1.1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OOO에 대한 산출내역 및 부과기준을 통지한 후,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라 50%를 경감한 과징금 OOO을 2020.6.4.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당시 OOO에게 쟁점주택 부동산실명법 위반 내역 등을 확인 의뢰하였고, OOO이 2020.5.26.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는 “명의신탁일: 1988.11.4., 명의신탁자: OOO, 명의수탁자: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선박회사에 입사하여 해양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를 저축하여 모은 자금으로 1988.11.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승무경력증명서’ 및 ‘국민연금가입내역안내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5.1.18. OOO을 시작으로 1990.4.23.까지 OOO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였고, 1988.1.1.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1985년~1998년 귀속 근로소득 발생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1988.11.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故 OOO, OOO 및 OOO에게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주택 취득대금 지급 금융증빙,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약식명령OOO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5.2. OOO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 확인될 뿐 1988.11.4. 故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