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쟁점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OOO은 OOO가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9.2.12. 관할 경찰서에 OOO 및 OOO를 수사의뢰하였고, OOO은 2019.8.13.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청구인을 벌금 OOO에, OOO를 벌금 OOO에 각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OOO을 선고하였는바, 동 약식명령에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피고인은 2017.3.말경 모 OOO가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OOO으로부터 조합원 분양신청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략) 자신 명의로는 증여받을 수 없게 되자 딸 OOO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다음 같은 해 5.1. OOO 법무사사무실에서 OOO에서 OOO로 상속한 후 OOO가 이를 OOO게 증여한 것처럼 증여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 OOO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OO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OOO는 2019.12.12. OOO에게 청구인의 쟁점주택 최초 취득일(명의신탁일) 등 확인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2019.12.26.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2019.12.27. 공문으로 회신하였는바, 동 공문의 심의결과에 “이 사건 부동산은 OOO이 1988.11.4. 매수하여 청원인의 조부인 망 OOO에게 명의신탁 후 계속해서 관리하여 온 점을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은 2020.1.1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OOO에 대한 산출내역 및 부과기준을 통지한 후,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라 50%를 경감한 과징금 OOO을 2020.6.4.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당시 OOO에게 쟁점주택 부동산실명법 위반 내역 등을 확인 의뢰하였고, OOO이 2020.5.26.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는 “명의신탁일: 1988.11.4., 명의신탁자: OOO, 명의수탁자: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선박회사에 입사하여 해양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를 저축하여 모은 자금으로 1988.11.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승무경력증명서’ 및 ‘국민연금가입내역안내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5.1.18. OOO을 시작으로 1990.4.23.까지 OOO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였고, 1988.1.1.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1985년~1998년 귀속 근로소득 발생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1988.11.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故 OOO, OOO 및 OOO에게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주택 취득대금 지급 금융증빙,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약식명령OOO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5.2. OOO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 확인될 뿐 1988.11.4. 故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