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조사청)은 청구인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문(OOO법원 2019.1.11. 선고 2018노329 판결이고, 이하 “쟁점항소심판결문”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3년 5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 85개 계좌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OOO원 상당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산정한 방법도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9호에 복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OOO법원 OOO 2019.10.11. 선고 2018고합133 판결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여 면세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나)부가가치세법은 복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공급 원인이 되는 행위가 적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한 경우에도 면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주식회사 OOO는 OOO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을 발생하는 사업을 위임받아 OOO이라는 합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OOO가 OOO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면 이와 유사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도금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도금 자체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도박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분배되지 않고 오로지 도박사이트 개설자에게 절대적으로 귀속되는 성질의 금원이 존재한다면 그 금원은 도박에 제공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원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의 입장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OOO법원 OOO 2019.10.11. 선고 2018고합133 판결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당사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전 내지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는 도박 자체에 거는 판돈이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므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은 다음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운동경기 결과에 걸 수 있도록 해준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나)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방식을 분석하면 ① 사이트 이용자가 사이트 환전소에 현금을 이체, ② 환전소에서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사이버머니를 이용자에게 지급, ③ 이용자는 지급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해서 베팅, ④ 이용자가 결과를 적중시키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사이버머니로 지급, ⑤ 이용자가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은 전부 운영자에게 귀속, ⑥ 이용자는 적중하여 획득한 사이버 머니로 다시 베팅에 참가할 수 있음, ⑦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운영자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체해 주는 구조이다. 이는 마치 OOO의 카지노게임과 이용자가 현금을 맡기고 칩을 제공받은 뒤, OOO 측 딜러와 그 칩 전액을 걸고 도박을 하고, 그 결과물을 다시 환전해 가는 구조와 동일하다. (다)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도박사이트의 경우 복표 형식의 투표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익으로 귀속된다. 이 때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배당금 환수율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운영자에게 손실의 위험은 전혀 없다. 그러나, 쟁점도박사이트의 경우 복표 형식의 투표권을 발행하지만 그 판매대금은 모두 사이버머니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이용자는 그 사이버머니로 베팅을 하는 반면, 운영자는 그 판매대금 전부를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사이버머니로 제공된 뒤 이용자가 베팅에 사용한 금원으로 이용자와 운영자가 1:1 도박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 판매대금 전액이 배당금의 재원이 되고, 이용자의 베팅 결과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에게 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 지급불능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베팅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무조건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금원은 없다. (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도박사이트의 경우 복표 형식의 투표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는 운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며, 그 판매대금 중 일부만 이용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귀속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의 배당금이 귀속될지 여부는 이용자들 사이의 도박행위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국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도박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쟁점도박사이트에서의 도박은 모두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1:1 도박이고, 쟁점도박사이트에서는 이용자 사이에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만 이용자가 승리하였을 때 이용자가 받는 배당금은 운영자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의하게 된다. 쟁점도박사이트는 도박에 참여 및 환전에 있어 별도의 수수료와 이용료를 받지 않았고, 다만 이용자와 운영자의 1:1 도박 승부에 따라 운영자가 승리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베팅한 판돈이 운영자의 수익이 되는 구조이다. (마)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도박사이트의 경우 이용자에게 판매된 투표권 총 판매액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사용하지만, 이용자가 구입한 투표권 판매대금은 즉시 운영자에게 귀속되어 환불이 불가능하다. 즉, 총 판매대금 중 이미 설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금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배당금의 지급 여하에 관계없이 운영자에게 무조건적으로 귀속하는 판매대금이 존재하며, 이 부분은 환전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용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그러나 쟁점도박사이트의 경우 이용자는 일단 베팅을 한 뒤라도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도박에 건 판돈에 대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고, 최초에 사이버머니 구입을 위해 일정 금원을 송금하나, 사이버머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다시 환전할 수 있으며, 환전을 함에 있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없으므로 투표권의 판매대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 따라서 쟁점도박사이트의 경우 이용자가 판돈을 걸고 운영자와 1:1 도박을 벌인 결과 운영자가 승리하고 이용자가 패배하였음이 결정된 경우에만 운영자에게 판돈이 귀속되고 이익이 발생하고, 만일 이용자가 승리한다면 판돈을 넘어선 배당금까지 반환받게 되므로 운영자 입장에서는 게임의 승패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금원은 없다. 따라서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입금한 금원 전부를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로 보는 것은 관련 판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도금액과 관련된 85개 쟁점대포통장을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OOO법원 2018.1.17. 선고 2017고단5506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도박개장죄 등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총 OOO원 상당액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인 OOO법원 2019.1.11. 선고 2018노329 판결문을 보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 중 OOO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결국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도금입금액은 최종적으로 OOO원이라고 판결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느라 상기 계좌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다투지 않았고, 검찰과 법원은 청구인의 범죄수익에 대하여 추징을 구형 및 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쟁점대포통장이 모두 청구인이 실제 사용한 계좌가 맞는지 담보할 수 없는 점, 그 입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라는 점, 청구인이 환전해 준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실제로 얻은 소득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도박사이트의 구체적인 운영 실무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한재가 담당하였고, OOO이 현지에서 이를 적극 도왔다. 청구인의 역할은 최초 사이트 구성단계 및 중간 단계에서 OOO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일정 기간 단위로 이득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사 및 재판, 세무조사시 진술한 바와 같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누구 명의의 대포통장이 몇 개가 사용되었는지는 청구인이 알지 못한다. 실제로 그 정확한 내용은 OOO 등도 알지 못할 것이다. 확정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른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확정된 사실관계가 향후 전개될 모든 사건에 있어 진리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쟁점대포통장에 나타나는 거래내역을 본석해본 바,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1. 청구인에 대한 쟁점항소심판결문 중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별지2를 분석한 바, 기소된 부분 중 ‘개인명의 계좌’, ‘환전 계좌’, ‘내역 없음’, ‘연결계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총 OOO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개인명의 계좌’는 통장 계좌가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의 계좌를 말하는 것이고, ‘환전계좌’는 베팅에 적중한 유저들에게 사이트에서 환전을 해줄 때 사용한 계좌를 말하는 것이며, ‘연결계좌’는 유저들이 충전을 위해 입금한 계좌에 일정금액이 쌓이면 해당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데 사용한 계좌를 말하는 것이고, ‘내역 없음’은 계좌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계좌를 말하는 것이다.
3. 쟁점항소심판결문을 보면 개인명의 계좌와 관련하여 쟁점도박사이트에서 법인 계좌 뿐만 아니라 개인명의 계좌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증거에 의하면 어느 개인 계좌가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개인명의 계좌 입금액을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다. 환전계좌 및 연결계좌는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 받는 계좌가 아니라 사이트 운영상 필요에 의해 자금이체를 할 때 사용된 계좌이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다.
4. 그런데, 쟁점항소심판결문상 유죄로 판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에도 위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개인명의 계좌, 환전계좌 및 연결계좌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러한 계좌들도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계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쟁점항소심판결문 별지1 범죄일람표 중 45번 OOO 명의, 47번 OOO 명의, 89번 OOO 명의, 98번 OOO 명의의 계좌는 모두 개인명의 계좌이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범죄일람표 72번 OOO 계좌는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하며, 범죄일람표 84번 주식회사 OOO 명의의 계좌의 경우 환전계좌이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범죄일람표 23번 OOO 명의의 계좌의 경우 2014.11.20.경부터 2015.1.20.경까지 총 입금액 OOO원이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된 연결계좌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대포통장의 모든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위 내용만 보더라도 쟁점항소심판결문에서 언급된 제외되어야 할 계좌의 거래패턴과 일치하는 계좌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6. 쟁점항소심판결문의 별지1 범죄일람표 중 1번 OOO명의 계좌는 2013.2.5. 개설되어 2014.4.10.경부터 이용자들로 보이는 다수의 개인들이 입금을 시작하였는데, 쟁점도박사이트는 2013년 5월경부터 그 운영을 시작하였으므로 위 계좌는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이용계좌가 아니라 청구인보다 앞서 개설하여 운영된 다른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계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7.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업자는 어느 도박사이트에 공급했다가 반환받은 계좌를 굳이 폐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유통을 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느 시기에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계좌를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좌의 개설시점부터 끝까지 하나의 사이트 운영에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증거에 의해 그 사용시기가 명확히 검증되어야 한다.
8. 청구인과 무관한 OOO가 2014년 4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OOO는 상호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인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문(OOO법원 2016고단2840호) 중 범죄일람표 198번에 ‘OOO거래기간 2014.7.31.∼2015.3.31., 거래금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쟁점항소심판결문상 범죄일람표 23번에는 ‘OOO거래기간 2014.8.23.∼2015.3.31., 거래금액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항소심판결의 내용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쟁점대포통장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조세탈루과 관련한 증거자료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9.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업자들이 대포통장을 판매하고 회수한 후 재판매를 반복하면서 여러 도박사이트에서 유통을 시키므로 같은 통장이더라도 그 거래내역을 분석하다 보면 일정기간의 거래 중단과 통장거래 패턴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도박사이트에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사용한 대포통장의 경우 거래가 중단된 기간의 전후에 동일한 입금자가 발견되는지, 거래패턴이 동일한지, 연결계좌로 송금한 경우 그 연결계좌는 동일한지, 인터넷 뱅킹에 사용된 IP 주소는 동일한지 등 세밀한 확인을 통해 어느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것인지 특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던 대포통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누구 명의의 어느 계좌를 사용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그 계좌가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청구인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85개의 쟁점대포통장이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계좌가 맞는지 확인할 자료가 쟁점항소심판결문 외에는 전무하고, 쟁점항소심판결문이 청구인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쟁점대포통장이 청구인이 사용한 계좌가 맞는지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복권 및 복권기금법제4조에 복권발행에 대해서는 복권위원회 및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불법도박장 개설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청구인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OOO,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가 아니므로 복권발행업무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같은 법 제26조에 열거되지 않는 유사하거나 포괄적인 광의의 복권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특히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까지 적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복권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그 근거로 제시한 지방법원 판결은 상급심(OOO)에서 OOO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행위는 돈을 받은 대가로 게임 참여 기회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이미 번복되었다.
(2)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는 운영은 도박행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도박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도금입금액으로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며, 이는 동일쟁점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의 해석과 부합한다.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인바,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 그러나 청구인과 같이 도박장의 운영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라) 대법원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마) 위 대법원 판례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ㆍ판매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돈은 그 즉시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부 귀속되었고, 운동경기 결과를 맞춘 이들에게 당첨금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구입대금 자체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자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함으로써 구매자들에게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도박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바) 따라서 쟁점도금액 중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을 구분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당첨금을 제시하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사) 또한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가 카지노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도박사이트는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도박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카지노와는 차이가 있다. (아) 쟁점도박사이트의 정확한 배당률을 알 수 없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고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나타나는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OOO원임에도 환전계좌를 통해 환급된 금액 OOO원에 불과한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 전혀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행위는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지만, 쟁점도박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용자들만 일방적으로 게임머니를 걸었을 뿐이고, 청구인은 직접적으로 재물을 걸지 않았으며,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게임머니를 지급받기 위해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함으로써 도박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ㆍ직접적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행위는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차) 청구인은 OOO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겜블링 및 베팅업에 해당하는 도박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은 게임머니 구매대금 자체를 반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에누리액, 매입세액 등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다. (타) 그러나, 쟁점도박사이트의 경우 그 이용자들에게 환전금으로 지급한 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은 당연하고, 환전금은 이용자가 운동경기 결과 또는 도박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경우에 비로소 환전되는 것이지 적중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매출취소나 사전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쟁점대포통장과 관련한 쟁점도금액 중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건 85개의 쟁점대포통장과 관련한 쟁점도금액은 이미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으로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도박사이트의 도금액임이 확인되었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청구인의 공범인 OOO이 특정한 계좌이며, 쟁점항소심판결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법원에서 쟁점도박사이트가 충전과 환전을 동시에 하는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계좌를 제외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항소심판결문의 범죄일람표상 45번, 47번, 89번, 98번이 개인명의 대포통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계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이 개인명의 계좌를 쟁점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에서 제외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OOO이 개인명의 계좌를 충전계좌로 사용하는 것은 피했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한 것이고, 위 계좌들을 쟁점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 계좌이기 때문이며, 위 계좌들은 범죄일람표상 계좌명에 사업장이 표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범죄일람표상 1번 OOO 계좌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시점보다 보다 앞선 시기에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개설시점이 언제인지는 쟁점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만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이용시점이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시작한 이후이므로 이를 청구주장과 같은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인은 위 범죄일람표상 23번 ‘OOO’ 계좌가 다른 사건의 피고인 OOO의 판결문에서 적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누가 위 대포통장을 사용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시되었다하여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쟁점항소심판결문 및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곧바로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대포통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임이 직접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다. 다만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에누리액, 매입세액 등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환전금으로 지급한 돈은 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출취소,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통상적으로 도박사이트의 경우 도금 충전액을 단순 변심으로 환불해주는 경우가 없고, 쟁점도박사이트의 환불과 관련한 약관 및 환불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는다. (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대포통장에 입금된 쟁점도금액이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검찰 수사결과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도박사이트의 도금액인 사실관계가 확인 및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부인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납세지】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처분청의 답변서 및 쟁점항소심판결문 등에 나타나는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법원에서 2018.1.17.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등으로 징역 2년 8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조사청은 이와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쟁점항소심판결문 및 대법원 2019.3.26. 선고 2019도2435 판결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은 조세범으로 OOO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년 5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OOO에 서버 및 사무실을 두고 사설 OOO 사이트인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운영하였고, 쟁점도박사이트는 OOO 및 OOO의 OOO 게임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불법 사이트로서 청구인은 OOO 현지에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에게 큰사장으로 불리며, 쟁점도박사이트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였고, 국내에는 총책을 두어 직원월급 송금, 직원비행기표 예매,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다) 쟁점도박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결과에 관하여 해당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승·무·패의 경기 결과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선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의 합산점수를 예상하여 예상 점수가 실제 합산점수보다 높을지에 대하여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 1회당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쟁점도박사이트는 인터넷 OOO에서 진행하는 OOO 게임의 개최 전에 위 게임 결과에 대하여 1회당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을 걸게 하고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이트이다. (마) 쟁점도박사이트에서는 이른바 ‘충전계좌’, ‘연결계좌’, ‘환전계좌’를 별도로 두고 주로 충전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연결계좌를 거쳐 환전계좌를 통해 출금하는 방식을 이용하였고, 도박금 충전 및 환전을 위해 다수의 내국인 명의 대포통장을 사들여 도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처분청은 검찰의 수사 및 쟁점항소심판결문 등을 근거로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연결계좌, 환전계좌 등을 확인하여 특정된 85개의 쟁점대포통장에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입금(충전)받은 쟁점도금액OOO을 공급대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사)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대포통장으로서 당초 검찰에서 청구인을 기소한 도금이 입금된 계좌는 총 152개이고, 그 금액은 OOO원이었으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도금이 입금된 계좌는 총 134개이고, 그 금액은 OOO원이었다(연결계좌 및 환전계좌 등 관련 제외된 계좌 수는 18개이고, 그 금액은 OOO원임). (아) 쟁점항소심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도금이 입금된 계좌는 총 85개(쟁점대포통장)이고, 그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제외된 계좌 수는 49개이고, 그 금액은 OOO원임), 검찰의 최종 수사보고상 도금이 입금된 계좌는 총 85개이고, 그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도금계좌의 입금금액 착오분 추가된 금액 OOO원).
(2)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 및 쟁점항소심판결문 및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여 정정한 검찰의 최종보고서상 쟁점도금액에 대한 범죄일람표 및 이에 따른 포탈 부가가치세 특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대포통장의 거래와 관련한 패턴의 변화 등을 이유로 쟁점도박사이트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22번 계좌인 OOO 명의의 계좌OOO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일부 발췌하여 제출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위 계좌는 2014.7.31.경 개설되어 2014.8.1.경부터 2014.9.14.경까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 보이는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도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입금된 후, 별도의 이체 없이 위 계좌에 금원이 보관되다가 베팅에 적중한 유저들에게 바로 환급해 주는, 즉 충전과 환전이 같이 진행되는 패턴의 거래내역을 띄다가 2014.9.14.경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었고, 2014.9.27.경 다시 입금이 시작되나 이날부터 다시 거래가 중단되기 전인 2014.11.5.경까지 거래패턴을 보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을 받은 뒤 OOO 명의계좌OOO 명의계좌OOO계좌로 각 분산 이체된 연결계좌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그런데 OOO 명의의 위 OOO 계좌는 청구인에 대한 쟁점항소심판결문의 범죄일람표 27번에 청구인이 이를 2014.10.23.경부터 2014.11.8.경까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 명의의 위 OOO 계좌는 동 범죄일람표 28번에 청구인이 이를 2014.9.18.경부터 2014.9.26.경까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분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22번 OOO 명의 OOO 계좌를 2014.9.27.경부터 2014.11.5.경까지 동일한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였고, 그 자가 2014.9.28.경부터 2014.10.24.경까지 OOO 명의의 위 OOO 계좌, 2014.9.27.경부터 2014.10.20.경까지 OOO 명의의 위 OOO 계좌, 2014.10.29.경부터 2014.11.5.경까지 OOO 명의의 위 OOO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위 범죄일람표 27번과 28번에 기재된 청구인의 OOO 명의의 계좌 사용기간이 위 기간과 다르다. (라) 위 범죄일람표 27번 및 28번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8번 계좌의 입금액이 수시로 27번 계좌로 이체되고 있어 같은 운영자가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OOO 명의의 위 OOO 계좌에서 2014.10.29.경부터 2014.11.5.경까지 OOO 명의의 계좌OOO로 입금된 도금액이 이체되었으나, 동 OOO 명의의 계좌는 청구인이 사용한 계좌가 아니고, 청구인에 대한 범죄일람표상 없는 계좌이다. (바) 따라서 위 범죄일람표 22번, 27번, 28번에 기재된 계좌들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청구인이 사용한 계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 위 범죄일람표 22번 계좌인 OOO 명의의 계좌는 2014.11.2.경까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입금이 있은 후 입금은 중단되었고, 2014.11.5.경 전액 이체된 뒤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2014.11.20.경부터 다시 개인들의 입금이 시작되었는데, 2014.11.20. 이전에 입금한 자들과 2014.11.20. 이후에 입금한 자들의 이름 중 중복되는 이름이 없으므로 동 계좌를 사용하는 주체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 위 계좌에 2014.11.20.경부터 2015.1.20.경까지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입금된 돈은 그 직후 연결계좌로 보이는 OOO 명의의 계좌OOO와 OOO 명의의 계좌OOO로 이체되었다. 위 OOO 계좌는 청구인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64번에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이를 이용한 기간은 2015.1.20.과 2015.1.21.로 기재되어 있고, 위 범죄일람표 22번 계좌인 OOO 명의의 계좌에서 위 OOO 계좌로 2015.1.17.부터 2015.1.20.까지 이체가 이루어졌다. (자) 따라서 2014.11.20.경부터 2015.1.20.경까지는 OOO 명의의 위 계좌들을 모두 동일한 사람이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다. 그런데, OOO 명의의 OOO계좌를 OOO가 사용한 사실은 앞서 한 청구주장과 같이 확인되므로 위 기간 동안 관련 계좌들은 청구인이 사용한 계좌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차) 범죄일람표 22번 계좌인 OOO 명의의 계좌는 2015.1.21.경까지 입금 후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2015.2.19.경부터 다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 보이는 개인들의 입금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2015.3.31.까지 동 계좌가 사용된 패턴을 보면 당초와 동일하게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입금된 후 다른 계좌로 이체되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환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시 동 계좌의 사용주체가 변경되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범죄일람표 22번 계좌인 OOO 명의의 계좌는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한 계좌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앞서 언급한 관련 계좌들도 모두 청구인이 사용한 계좌에서 함께 제외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의 추가 답변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쟁점도금액은 법원에서 확정판결한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도금액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들은 모두 대포통장이고, 청구인은 도박개장죄 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로 64개의 계좌를 자백하였으나, 쟁점항소심판결문에 의하면 71번 계좌인 OOO 명의의 계좌OOO에 대해서는 연결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제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도OOO와 관련한 도금의 충전계좌가 아니라고 하였던 계좌들 중에서 개인들로부터 소액 내지 다액의 돈이 불규칙하게 입금되는 패턴의 계좌를 추가로 충전계좌로 판단하여 총 85개(쟁점대포통장)의 도금 충전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충전계좌에서 곧바로 환전되는 계좌는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공범이 직접 특정한 계좌들인 점, 쟁점도박사이트가 충전과 환전을 동시에 하는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된 계좌 여부에 관한 구체적 입증 없이 형사재판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구체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쟁점항소심판결문의 쟁점대포통장에 대한 판결내용과 달리 쟁점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계좌로 보아 제외할 수 없다.
4. 쟁점대포통장은 청구인 및 공범들이 관련 대포통장들 중 도금 충전계좌를 직접 특정한 것이고,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쟁점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 여부 및 그 도금입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확정판결한 것이므로 여전히 쟁점도금액을 부인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도박사이트 등 도박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은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바,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8.24. 선고 2015두56489,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딜러와 고객 간의 도박행위에 해당하는 카지노에 대한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쟁점도박사이트는 게임장과 유사한 것이고, 게임장업자는 고객에게 게임기 이용 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 전부는 이러한 게임기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전액 게임장업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고객이 임의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즉 이용자는 단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된 일정한 게임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게임기에 투입된 돈은 이용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면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 지급한 사용대가로 볼 수 있다. 대법원도 게임장에 대한 판결에서 바로 이와 같은 점에 기하여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돈 전부가 게임기 이용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3. 쟁점도박사이트의 경우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운동경기 결과를 맞춘 이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청구인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운동경기 결과라는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한 대가로서 받은 돈은 그 즉시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되었고, 운동경기 결과를 맞춘 이들에게 당첨금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구입대금 그 자체가 반환된 것은 아니다.
4. 게임장이나 복권, 도박사이트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연의 결과 발생을 기준으로 시간적 선후관계를 살폈을 때, 카지노의 도박수입과 차이가 존재한다. 즉, 게임장이나 복권의 경우에는 우연의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이용자(또는 복권구매자)가 사업자에 대한 돈의 지급을 마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급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이에 비해 카지노 도박수입은 게임에서의 우연의 결과로 발생하므로 양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5. 위와 같이 대법원은 도박사이트 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고,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사건에서 과세기간별로 이용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도금 전액이 공급대가이므로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며,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줌으로써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환전금 내지 배당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볼 근거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도박사업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도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쟁점도박사이트의 경우 그 이용자들에게 도박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 환전금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나 매출취소 내지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대포통장과 관련한 쟁점도금액 중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검찰의 수사결과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도금액이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도박사이트의 도금액으로 특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