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11.7.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과 2014~2015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주식회사 AAA 에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AAA의 개인채권 등과 상계하는 등 2014.11.28.자, 2014.12.24.자 및 2015.1.21.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래에 대한 대가로 주식회사 AAA 에 지급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을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의 다수 거래 중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본 거래는 <표1>과 같이 공급가액 OOO원의 3건 거래에 한한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에 보유한 기말재고가 없는데 청구법인에게 어떻게 실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고 쟁점거래가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매입처는 비록 공부상 2015년 1월에 폐업처리되었지만 거래처의 부도 및 대표자의 경영부실 등으로 오래 전부터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재고가 없다는 부분은 단지 서류상의 기재일 뿐 쟁점거래의 거짓 여부 판단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없다. (나)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2014년 거래 당시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였고 기존에 보유 중인 재고를 어떤 방식으로든 처분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그 무렵에 사업을 개시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기존 재고를 인수하여 이미 확보된 매출처인 OOO 및 ㈜BBB(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해당 재고를 판매하고자 중간도매상 역할을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 거래에 있어 매입물품의 정확한 수량이나 인수가액의 확실한 정산 없이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쟁점매출처에 판매를 하였던 것이다. 당시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사실은 대금지급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A/S한 사실 및 쟁점매출처의 거래사실 확인서로 명백히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한 매입 없이 매출을 할 수 없음은 아래 <표2> 및 <표3>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2>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현황(점유율) (단위: 원) OOO <표3>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등 현황 (단위: 원) OOO 만약 처분청의 조사결과처럼 쟁점거래가 거짓이라면, 위 <표2>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매출처에 대한 2014년 제2기 매입 OOO원 중 OOO원이 거짓이고 동 매출원가는 OOO원이 될 것이며, 2015년 제1기 매입 OOO원 중 OOO원이 거짓이고 동 매출원가는 0이 됨에 따라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액 OOO원에 대한 매출원가는 OOO원이 되어 매출이익률이 87.27%(매출원가율 12.73%)라는 상거래 일반 경험칙을 벗어난 수치가 된다. 처분청의 조사과정 중 청구법인은 2019.9.18. 1차 심문에서 쟁점매입처와의 위 <표1>의 모든 거래가 실질 거래였음을 주장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재고를 실제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물품을 대부분 쟁점매출처에 매출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또한 2019.9.25. 및 2019.10.8. 2차 심문에서 거래물품에 대한 재고자산 사진과 함께 쟁점매출처에 판매하고 남은 재고가 있음을 진술하였고, 이후 처분청의 조세범칙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쟁점거래가 실질 거래임이 밝혀지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2)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물품의 대금지급에 관해서는 매입거래 전인 2011.10.25. 쟁점매입처의 대표 BBB에게 OOO원을 차용해 주고 2012.1.1. OOO원의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매입처의 폐업으로 신용보증인이었던 청구법인이 대위변제금 OOO원을 부담하여 구상권 채권액이 존재(OOO 채권가압류 사건통지서 OOO)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융결제 외 BBB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OOO원 상당의 현금을 OOO 소재 커피숍과 근처 OOO 앞에서 BBB에게 전달하였다. 부도 이후 각종 빚 독촉으로 도피중인 쟁점매입처의 대표 BBB의 요청에 따라 비밀리에 만나서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OOO 경제팀에 제출한 소명서 및 관련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상기 주장은 명백한 사실임이 확인되었으며, OOO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에서도 쟁점거래가 실질 거래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심리적 두려움과 압박, 형사사건 수사로 인한 사업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면 관련 세금의 부과처분도 취소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검찰수사에서 쟁점거래가 실질 거래였다는 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고발사건의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건 과세처분부터 하였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과에 상관 없이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이 종결되었는바, 동일한 사안에 대한 형사사법적 판단과 세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거래가 거짓 거래가 아니라는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실질과세원칙과 근 거과세원칙 및 형사법적 실체적 진실발견주의에 부합한다.
(2)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물품을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는 아래 <표7>과 같이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CCC(주) OOO지점 등으로부터 OOO 등 엘이디제품 총 공급가액 OOO원을 매입하였고, 아래 <표8>과 같이 OOO(구 OOO) 등에 OOO 등 엘이디제품 총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부가가치율: 19%, OOO]하여 재고자산이 부외자산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없으며[관내 동종업종(321000) 43개 법인의 동 기간 평균 부가가치율은 15%임], 쟁점매입처의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 중 반품된 엘이디제품은 아래 <표9>와 같이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처의 재고자산 OOO원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7> 쟁점매입처의 엘이디제품 매입액(공급가액) (단위: 백만원) OOO <표8> 쟁점매입처의 엘이디제품 매출액(공급가액) (단위: 백만원) OOO * 괄호는 반품내역임 <표9> 쟁점매입처의 엘이디제품 매출의 반품내역 (단위: 원, 개) OOO 또한 청구법인이 과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엘이디제품 중 불량이 발생하여 반품한 제품이 상당히 있었다는 ㈜BBB[OOO(구 OOO) 실사업자] 대표 CCC의 진술과 관련하여 <표9>를 검토해 보면 OOO(구 OOO)가 불량품으로 반품된 엘이디제품을 구입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불량으로 판명된 전자부품을 재사용하여 전부 재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2017년 세무조사 시 쟁점매입처가 반품된 제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 AAA과 매출처 ㈜BBB의 대표 CCC의 “반품된 재고가 상당히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를 통해 재고자산을 매입할 수 있었다”는 진술은 제품이 반품되면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이를 토대로 연말 결산서에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는 부분을 도외시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매출처 ㈜BBB의 대표 CCC은 2013년도에 50% 정도 적게 납품을 받았고, 재고가 지속적으로 20∼30% 발생한다고 진술한바, 위 <표8>의 쟁점매입처의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엘이디제품 매출액에서 볼 수 있듯이 2013년에 CCC 대표에게 매출한 금액이 전년 대비 50% 감소된 사실이 있으나, 감소된 만큼의 매출이 ㈜DDD과 EEE㈜에 새로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20∼30%의 재고 역시 지속적으로 재가공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에 실제 재고가 있었고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다는 청구법 인과 CCC의 진술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재고자산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청구법인은 이메일 수신내용과 재고자산의 사진을 제출하였으 나, 쟁점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에 재고자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에 재고자산이 실제 있었다는 증빙으로 당시 회사에서 작성하였다는 칩 재고현황 파일(작성날짜 2012.4.19.), 이메일 화면 1점 및 2013.2.25. BBB이 AAA에게 보낸 이메일 수신화면 1점OOO 을 제시하였고, 현재 보관중이라는 당시 쟁점매입처의 재고자산 사진(운송장날짜 및 제품생산일자가 2012.12.7.로 되어 있음)을 제출하였는바, 첨부 이메일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시기의 제품재고에 대한 주문・회신내용이고, 아래 <표10>과 같이 AAA이 쟁점매입처의 주매입처인 CCC㈜에 재직하던 시기(2011.1.24.~2014.3.31.)인 2012.4.19. 및 2013.2.13.에 CCC㈜와 쟁점매입처의 거래와 관련하여 BBB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조사대상 기간인 2014.1.1.~2015.6.30. 기간 중의 재고자산에 관한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가 주매입처와 주고받은 과거 이메일만 제출하였다는 것은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동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재고자산도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표10> AAA의 근무이력 (단위: 원) OOO 현재 보관 중이라는 재고자산 사진 역시 아래 <표11>과 같이 청구법인이 과거 쟁점매입처의 주매입처였던 CCC㈜로부터 동일 제품을 매입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 AAA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직전까지 CCC㈜에 근무하면서 엘이디제품 거래를 담당하였던 이력이 있으며, 재고자산 사진 제출 시점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진행 당시에도 CCC㈜로부터 엘이디제품을 매입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뢰하기 어렵다. <표11> 청구법인의 CCC㈜ OOO점으로부터의 엘이디제품 매입내역 (단위: 백만원, 개) OOO
(4)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 및 수입세금계산서 정산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청구법인의 대표 AAA이 OOO 거래내역에서와 같이 OOO원을 “외화송금”, “현금” 등의 표기를 하여 지급・정산하였다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BBB과 AAA이 법인인감과 이메일을 공유하며 업무를 처리한 기간의 것으로(BBB은 법인인감과 이메일을 공유하였다고 진술), 2017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한 수입대금 OOO원, 계좌입금 OOO원 합계 공급가액 OOO원을 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 BBB이 매출처 OOO(구 OOO)에 발송한 공문OOO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공문 역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기간과 상관없는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OOO간의 엘이디제품 관련 거래와 관련된 내용으로 쟁점거래와는 무관한 것이다.
(5) 쟁점거래 관련 재고자산을 꽃집에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 관련 재고자산인 엘이디제품 박스를 2014년 3월경 쟁점매입처 사업장에서 화환 운반차량으로 꽃집에 2회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2014년 6월경 다시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주었다는 꽃집 사장 DDD의 확인서 및 운반료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아래 <표12>의 금융증빙자료를 살펴보면, 확인자인 꽃집 사장 DDD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은 2011년 3회 각 OOO원 합계 OOO원, 2012년 1회 OOO원, 2013년 1회 OOO원이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 2014.5.3. 1회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 AAA이 재고자산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인 2012년 이후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꽃집 사장 DDD에게 지급되고 꽃집과 거래한 사실로 보아 이를 재고자산 보관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거래 관련 재고자산을 꽃집에 보관하였다면서 제출한 꽃집 사장 DDD의 확인서는 꽃집 주인 DDD와 AAA의 배우자 EEE가 가족관계(형제자매)인 점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 <표12> 운반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DDD) OOO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모두 쟁점매출처에 판매하고 매출처와의 거래는 실질거래임이 입증되었으므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통상의 부가가치율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공급가액 상당을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의 대금지급 관련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2017년에 실시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 AAA은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을 배우자의 OOO계좌 2개, 본인의 OOO계좌, 법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BBB을 만나서 지급하였고, 추후에 현금수령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원의 현금입금확인증 4매를 제출하였고, AAA은 참고인 진술시 쟁점매입처의 재고자산 매입대금 OOO원에 대해 OOO원은 쟁점매입처와 AAA 간의 차용금액으로 상계하였고, OOO원은 BBB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는 OOO원은 쟁점매입처의 대표 B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현재 지급할 잔액은 없다고 주장하였다(2017년 세무조사시 AAA 1차 문답서). 또한 2019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 AAA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재고자산 매입대금을 2014년 10월까지 일부 금액은 쟁점매입처의 통장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2014년 11월경부터 BBB이 개인 및 법인통장이 압류될 것 같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상의한바, 입금증과 인감을 첨부하면 된다고 하여 2014년 6월 이후에 매입을 할 때 등 필요할 때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BBB을 만났으며, 매입대금은 계좌이체 이외에 현금으로 약 OOO원 정도를 지급하고 OOO원 정도는 본인이 받을 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입금확인증 4매(OOO원)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 AAA은 2019년 10월경에 OOO에 쟁점매입처 조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제출한 소명서에서 현금 OOO원 정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매입처의 대표 BBB은 2017년에 실시한 세무조사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2015.1.31. 법인 폐업 이후 AAA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법인의 대표 AAA과는 상반되게 진술하였고, 2019년에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 등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2014.7.3.부터 2015.6.29.까지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 AAA 명의 계좌(OOO) 및 배우자 EEE 명의 3개 계좌(OOO)의 현금출금 OOO원에 대하여 모두 쟁점매입처의 대표 BBB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쟁점매입처의 대표 BBB이 이 당시에 행방불명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만나 재고자산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 AAA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7)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는 2013.12.31. 현재 쟁점매입처의 재고자산 유무, 쟁점매입처의 엘이디제품의 원재료 매입 및 매출 관계, 청구법인의 대금지급 내역 등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증거 등에 따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4.1. 전기·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쟁점매입처는 2010.6.30. 설립되어 전기·전자부품/LED 조명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15.1.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19.8.19.부터 2019.10.8. 기간 동안 2014.7.1∼2015.6.30. 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4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2매 합계 OOO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1매 OOO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함
②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쟁점매입처의 2013년도말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이 “0”원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내역을 통한 수량흐름으로 보아도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하지 않은 품목이거나 품목을 통합한 매입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재고자산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
③ 청구법인의 대표 AAA은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에 있던 재고를 2013년 12월에 확인하였으며, 2014년 3월 꽃집으로 옮기고, 6월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옮겼다고 진술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재고를 판매하는 시점에 수취하였다고 진술함
④ 청구법인의 대표 AAA은 거래대금 중 OOO원 정도는 본인이 받을 돈과 상계하였으며, OOO원 정도는 법인, 본인 및 배우자 계좌에서 2014년 7월경부터 현금을 수시로 인출하여 한달에 한두번 정도 BBB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고 현금입금 확인증을 받았다고 하나, 2017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 대표 BBB은 현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여원의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1년여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소액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을 주장하면서도 OOO여원의 현금을 직접 만나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의 재고자산 현황, 세금계산서를 통한 수량흐름이 맞지 않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부가가치세 등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 및 대표자 AAA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 결과 OOO은 2019.1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인 2017년에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관련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매입처 대표 BBB은 2013년 10월경 거래처 부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매출채권까지 회수되지 않는 등 사업의욕이 없어 2014∼2015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재고자산, 제품, 집기비품 등을 청구법인에 모두 양도하였으나 관련대금은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5.1.31. 폐업일 이후에는 AAA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AAA은 2010.6.30.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쟁점매입처를 설립하였으나, 2012년 4월경 쟁점매입처의 주식을 배우자인 EEE에게 이전하면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가 자금사정으로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엘이디자재와 엘이디 및 설비자산을 인수받고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대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BBB 계좌로 입금하였고, OOO원은 BBB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였으며, 나머지는 청구법인, AAA, AAA의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였다가 BBB을 만나서 지급하고 현금수령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함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BBB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OOO원과 수입대금 및 통관비 대납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정상거래로 확정하고 나머지 OOO원(공급가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쟁점매입처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3. 쟁점매입처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 결과, OOO은 2019.11.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쟁점거래의 매입대금 지급내역 등)에 대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총 거래대금 OOO원(공급가액) 중 처분청이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 아래 <표13>과 같이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미지급하였다. <표13>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OOO
2. 쟁점거래의 매입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BBB과의 녹취록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질 거래라고 주장하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재무제표상 2013사업연도말 기말재고가액이 “0”원이나, 부외재고자산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인 CCC(주)간에 2014.4.1. 체결한 제품판매수수료계약서(계약금액 OOO원), CCC(주)의 외상매출채권 거래처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4.11.28. 매입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상 품목에 “OOO”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종류의 엘이디칩이 포함(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되어 있었으며, 그중 현재까지도 4종 합계 OOO원(OOO원, OOO원, OOO원, 기타 OOO원)의 실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쟁점거래로 매입한 재고자산을 매출한 내역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매출내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거래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① 매입내역 (단위: 원, 개) OOO
② 매출내역[매출처 ㈜BBB] (단위: 원, 개) OOO
① 매입내역 (단위: 원, 개) OOO
② 매출내역[매출처 ㈜BBB 및 OOO] (단위: 원, 개) OOO
4.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OOO
5.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면, 2015.1.21. 현재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은 OOO원[쟁점세금계산서(3매)상의 공급대가 합계]이고, 2015.2.23. OOO원, 2015.3.23. OOO원, 2015.7.27. OOO원이 각각 현금으로 반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매입한 재고자산을 DDD가 운영한 꽃집(상호: OOO)에 보관한 이유가 청구법인의 설립 초기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OOO의 사업장 소재자가 같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OOO서장의 사실증명을 제출하였는바, OOO는 2013.11.21. OOO에서 개업하여 2016.1.19. OOO로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5.30. OOO에서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의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2012~2013년에 매출하였던 제품을 반품받는 등 반품받은 재고가 존재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매입한 엘이디칩 중 일부를 현재도 보관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제출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 BBB도 녹취록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원 정도의 현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OOO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점, 쟁점매입처는 2013년 부도 이후 2014~2015년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2014년에 세관을 통해 수입한 제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에 부외재고자산이 존재하였고, 쟁점매입처가 폐업(2015.1.31.)을 앞두고 남은 부외재고자산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잔여 재고자산을 매입하면서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이를 매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2015.1.2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OOO원(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합계와 동일함)이 2015년 중 모두 현금으로 반제(2015.2.23. OOO원, 2015.3.23. OOO원, 2015.7.27. OOO원)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금액 중 쟁점거래에 대한 대가로 쟁점매입처에 지급된 금액만을 쟁점거래의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쟁점매입처에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AAA의 개인채권 등과 상계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