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아버지의 자금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은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수년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되어 관리된 점,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니라거나 부모가 동 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ㆍ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아버지의 자금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은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수년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되어 관리된 점,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니라거나 부모가 동 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ㆍ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OOO계좌에 2010년 입금된 쟁점①금액OOO이 재예치되다가 이자를 포함한 OOO이 2013.2.27. 같은 계좌에 OOO, 2014.6.5. 청구인의 OOO 계좌(50383911*9, 이하 “쟁점OOO계좌”라 한다)에 OOO으로 나누어 재예치되었다고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OOO계좌는 청구인 부모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2014.6.5. 쟁점OOO계좌에 입금된 OOO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의 쟁점OOO계좌로 2010.10.27. 입금된 OOO은 재예치되다가 2013.2.27. OOO(이자 포함)이 해약되어 같은 날 OOO만 쟁점OOO계좌에 재예치되고, 나머지 OOO은 2013.2.27.자로 청구인의 어머니 OOO 계좌로 OOO이 대체입금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OOO계좌에 2013.2.27. 재예치된 OOO도 2016.3.3. 해약된 후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예금 OOO과 합하여 총 OOO이 같은 날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OOO에 입금되었으므로 이 건 조사 전에 실소유자인 청구인의 부모 명의로 실명전환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다만, 청구인의 쟁점OOO계좌에 2014.6.5. 입금된 OOO은 조사일 현재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동 금원은 청구인의 부모가 2014.6.5.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조사대상기간(2012년~2016년)이 아닌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①금액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입증책임 기간을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2016.11.1.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중에 있어 월 OOO 이상의 간병비가 지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3.2.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2011.5.9.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2015.5.11. 만기해약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2015.3.2. 증여분 증여세 과세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1.5.9. OOO이 입금되었으므로 해당 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동 OOO은 2015.5.11.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일부로 사용되었으므로 2015.3.2. 증여분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으로 본 OOO 중 OOO(쟁점②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재산취득자금은 조사대상기간(2012년~2016년)에 자금원천을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2015.3.2.) 이후에 쟁점②금액이 입금된 금융계좌가 해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1)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다. (가)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쟁점①금액을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OOO계좌에 2010.9.27.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2013.3.27. 만기해약되어 OOO은 쟁점OOO계좌에 재예치되고, 나머지 OOO은 2014.6.5. 청구인의 쟁점OOO계좌에 재예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3.27. OOO을 어머니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실명전환된 것이라면, 2013.3.27.부터 2014.6.5.(쟁점OOO계좌 예치일)까지의 청구인의 어머니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3.3.27.자 어머니 OOO 계좌(779725-97-)의 거래내역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3.3. OOO을 인출하여 아버지 계좌에 어머니의 저축예금 해약금 OOO과 합하여 OOO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OOO을 심리일 현재까지 아버지 OOO이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제4항에 의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예치된 금원을 수 년동안 관리하였고, 실명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이후 누가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OOO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나머지 OOO은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고 하면서, 분양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2015.5.11. 해약인출한 쟁점②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증여세는 증여시점별로 증여시기를 재산을 취득한 때로 특정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상 잔금일은 2015.3.2.이고, 임차인의 부동산 전입일은 2015.2.23.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5.5.11.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쟁점②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복명서(2019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연령 및 신고소득금액에 비하여 금융자산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조사대상(조사대상기간: 2012~2016년)으로 선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취업준비를 위해 공부중으로 아직까지는 소득이 없고, 자신 명의 예금과 부동산은 모두 아버지 조OOO(의사)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인하였다. (다) 청구인의 금융자산 운영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의 쟁점OOO계좌, OOO계좌, 쟁점OOO계좌 등에 분산예치된 예금은 2010년 현금증여 받아 1년마다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한 것이므로, 쟁점OOO계좌에 입금된 OOO(쟁점OOO계좌에 보관한 OOO 포함)은 신규예치일인 2010.9.27.을, OOO계좌에 입금된 OOO(쟁점②금액)은 신규예치일인 2010.5.7.을 증여일로 보았다. OOO (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을 취득하면서 OOO은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OOO은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고 하면서, 분양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임대업(쟁점부동산) 외 다른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조사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9.27. 쟁점OOO계좌에 입금된 OOO 중 2013.3.27. 청구인의 어머니 OOO OOO계좌(779725-97-)로 OOO이 반환되었고, 이후 동 금원은 2015.5.11. OOO 명의 OOO계좌로 입금OOO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OOO계좌(779725-97-)의 거래내역(2013.3.27. OOO이 대체입금됨), OOO 전표(2015.5.11. OOO이 OOO 수표 1매를 입금)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9.27. 쟁점OOO계좌에 입금된 OOO 중 2016.3.3. 해약된 OOO은 같은 날 해약된 어머니 예금 OOO과 합하여 아버지 OOO 명의 금융계좌에 OOO이 입금되고, 이후 OOO은 2017.3.6. 출금되어 청구인의 어머니 OOO 계좌(779725-97-*)와 신탁계좌로 총 OOO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OOO계좌(779715-1****) 거래내역(2016.3.3. OOO 입금, 2017.3.6. 해약)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 2016.11.1. 뇌출혈로 쓰러진 후 3년여 이상 투병중이어서 어머니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는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을 증여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진단서(첨단종합병원, 발병일 2016.11.1., 병명: 지주막하 출혈, 사지마비, 수두증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아버지 OOO의 성년후견인으로 2019.5.3. 선임됨) 및 성년후견인 개시 관련 판결서(OOO지방법원 2019.4.16. 선고 2018느단2121 심판)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5.9. 자신의 OOO계좌에 입금된 OOO은 청구인이 2015.3.2.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2015.3.2. 증여분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OOO만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잔금일 2015.3.2.)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OOO계좌는 청구인 부모의 차명계좌이고 동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부모에게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의 아버지의 자금으로 2010.9.27. 청구인의 쟁점OOO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수 년간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재입금되어 관리된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만기된 쟁점①금액과 예금이자 등을 합한 OOO에 대하여 2013.2.27. OOO을 자신의 금융계좌에 재예치하고 나머지 OOO은 2014.6.5. 쟁점OOO계좌에 재예치하였다고 소명한바 있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니라거나 부모가 동 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OOO계좌에서 2013.2.27. OOO이 출금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OOO계좌(779725-97-)에 같은 금원이 입금되었으나, 2013.2.27.자 일부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OOO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OOO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쟁점OOO계좌에서 2016.3.3. 출금된 OOO도 같은 날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OOO계좌(779715-1)에 입금된 OOO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2015.5.11. 해약된 쟁점②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3.2.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정산한 후, 약 2개월 후인 2015.5.11.에서야 쟁점②금액이 입금된 예금계좌가 해약된 것으로 분양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②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