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는 청구인들과 OOO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공동경작하였고,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및 정미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공동경작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과 OOO은 함께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인 2008.3.12.부터 2010년까지는 벼농사를 짓다가, 2011년 5월 밭으로 복토하여 양도일 전까지 콩, 메밀, 옥수수, 수박, 오이 등 채소류를 재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 공무원으로부터 자경사실을 확인한 농지원부를 발급받았고, 청구인 OOO이 대표로 2013.9.3.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자경하였다는 쟁점농지 주변 농민인 OOO 외 6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OOO(곡물도정업, OOO 소재) 대표자 OOO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정미하였다는 정미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2008.3.12.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벼농사 기간 중 농기계의 소유자인 OOO가 행한 논갈이, 모심기, 벼 베기 및 건조작업 등이 전체 농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청구인들이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1/2이상을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벼농사는 지역과 품종에 따라 다르나 파종에서부터 완숙기까지는 약 190일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 단 7일 정도의 기계작업을 청구인들과 공동으로 수행한 OOO가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로드뷰 사진에 2011년 및 2016년의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청구인들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나, 청구인들은 2011년 5월경 쟁점농지를 밭으로 복토하고 복토 이후에 파종을 하였으므로 2011년 6월 로드뷰 촬영 시점에는 경작한 작물이 외부적으로 보일리 없고, 2011년 중 복토를 하여 2012년 지력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 2013년 중에는 활발하게 작물이 밭에서 경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2016.4.28.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일인 2016.6.27.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자경감면요건 중 8년 기간의 충족은 취득일인 2008.3.10.부터 8년이 되는 2016.3.9. 충족되었고, 이 시기는 농한기로 로드뷰 사진에 작물의 경작이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농지에서 2015년까지 청구인들은 콩을 재배하였고, 콩은 통상 매년 6월경 파종하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2016.6.27.)이 도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들은 양수인이 주유소 공사를 2016년도 중 바로 착수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여 1회 더 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OOO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공급받아 경작준비를 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2016년 하반기 중 공사를 시작하여 부득이하게 파종은 하지 못하였으나, 경작을 위한 활동은 지속하였음이 명백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8년 자경의 근거로 제출한 농지원부에 대해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자경의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에서 ‘8년 자경감면대상농지는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주민등록초본과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을 통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다수의 예규판례에서도 농지원부에 등재된 작물을 자경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판단하고 있다(심사양도 2005-149, 2005.10.17., 심사양도 2004-111, 2005.1.17., 국심 2004중2833, 2004.12.30., 국심 2004중1377, 2004.9.18., 외 다수).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지속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며 단독으로 경작한 농지가 있었던바, 쟁점농지를 공동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들의 소득은 총급여액 OOO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이 없고, 고용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으로 4,235㎡의 쟁점농지를 공동경작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으며, 단독보유한 농지와 공동경작 농지 중 청구인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합계 2,751㎡에 불과한 소규모 농지이고,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각 농지까지 및 각각의 농지사이의 거리가 10∼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경작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다수의 심판례 등(조심 2011중1666, 2011.9.27. 등)에서도 다른 업종에 종사로 인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거주형태가 아파트이며,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고 합당한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에 의해 청구인들의 자경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인 비료, 농약, 농기구 등 구입내역 등이 전혀 없거나 쟁점농지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의 경작비용이나 수확물 분배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쟁점농지 경작에 사용하기 위해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구입시점과 사용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바, 청구인이 어떠한 입증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구매한 비료와 농약 등을 쟁점농지의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농민에게 경작기간 전체에 대한 모든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수확물을 청구인들이 자가소비한 상황에서 수확물 분배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청구인들의 경작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음에도 완벽한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할 수 없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주유소 사업을 위해 구입하였고, 이를 위해 주유소 인허가 신청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양도일 현재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음을 이유로 자경사실을 부인하나, 이러한 주장은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향후 쟁점농지를 주유소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이를 위한 제반 신청절차를 취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본재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익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토지를 처분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자연인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는 의도일 것인데, 의도가 불순하므로 자경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현재 운영되는 주유소는 청구인들과 무관한 법인의 소유이다. (라) 처분청은 OOO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반박자료들을 계속 제출하자 이제는 전혀 빈틈없는 완벽한 경작증빙들을 청구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청구인이 입증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믿을 수 없거나 의심이 간다며 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선으로 ‘자경’ 여부를 판단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누구도 8년 자경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마) 쟁점농지는 면적이 크지 않아 청구인들이 자급할 정도의 생산량만이 산출되었고, 2011년 복토시 토질이 좋지 않은 토사를 공급받아 실제로 농작물의 소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농사를 잘 지었다고 주장한 바 없으며, 외부로 판매할 만한 수확량이 생산되지 아니하였으나, 8년간 빠짐없이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농사가 잘 지어지지 않았다거나 경작하고 수확하여 판매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전업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신고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안내하였다면 청구인들은 당시에 적법한 세금을 즉시 납부하였을 것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후 3년이 지나도록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 거액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청구인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의 자경여부를 검토한 결과, 농지취득 사유 및 이후 사업내역, 인허가 사항, 직불금 수령내역 없음, 공유자 지분에 따라 측량 또는 경계를 분할하여 공동 경작한 사실이 없는 점, 2008년∼2011년까지 청구인들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점, 농지원부에 2011․2012년 경작사실 및 주재배작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 항공사진, 로드뷰 사진, 인허가 신청 현장사진, 농약, 비료 구입내역, 생산량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2011년 및 2016년 상반기의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농지 취득 후 8년간 공동경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인 비료, 농약, 농기구 등 구입내역 등이 전혀 없거나 쟁점농지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경작비용이나 수확물 분배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이 없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공동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은 정당하다.
1. 전업농민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구입하여 주유소 인허가 신청 및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고, 양도일 이후 현재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1> 청구인들의 인허가 등 신청내역
2. 청구인들은 공유자 지분에 따라 측량 또는 경계를 분할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어 공유자들이 전체면적에 대해 공동으로 자경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자경을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 및 뒷받침할 증빙이 없다.
3. 청구인 OOO은 농약 등의 구입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복토기간인 2011년에는 농약, 비료 등 구매사실(2010년 비료 5포 구입)이 확인되지 않고 쌀직불금 수령 역시 2008년 단 1회 외에는 없으며, 농작업의 대부분을 OOO가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전체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벼농사 경작 기간동안 OOO로부터 모판을 구입하고, OOO가 자신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논갈이, 로터리, 모심기, 벼 베기, 건조 작업 등 벼농사 대부분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고, 농작업의 나머지인 비료주기, 물대기, 풀베기, 물 빼기, 피뽑기 등 간헐적, 간접적으로 일부분의 농작업을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OOO가 한 농작업이 전체 농작업의 1/2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조심 2019부198, 2019.9.19.)의 “비록 청구인들이 농기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농기계작업을 위탁하였더라도 나머지 농작업(모판작업, 농약, 물관리 등)을 하였다면 청구인들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들어 공동 자경함을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농기계를 직접 작동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부녀자에 해당하지 않아, 본 사건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4. 청구인들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농업일지, 정미사실확인서, 농약 등 거래내역서(OOO) 등으로는 자경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5. 쟁점농지 소유기간의 로드뷰 및 항공사진을 확인한 바, 2011년은 로드뷰로 경작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항공사진으로 고랑, 이랑 등 경작현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6. 2016년 1월부터 양도일까지는 휴경기간이고, 청구인들은 양수인의 공사착수 전까지 경작할 목적으로 2016년 5월 중 토사를 공급받아 경작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사공급자 OOO가 확인해 준 복토공급확인원과 2016년 9월에 OOO원을 입금한 금융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토질이 좋지 않아 수확물이 적었다던 쟁점농지에 양도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경작을 위해 토사를 공급하고 콩을 심으려고 준비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정황상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농지는 매수인이 2016년 1월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2016년 4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6.5.9. 사업자등록 신청, 2016년 재무제표에 건설 중인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등 쟁점농지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5ㆍ6월에 파종할 계획이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들은 OOO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전업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6항 및 제66조 제14항의 입법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보완하면서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현실적인 자경가능 여부를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전업농민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조심 2018전3639, 2018.12.7.), OOO은 지속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2012년까지 쟁점농지 외 농지 1,339㎡를 단독경작하면서 쟁점농지를 공동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OOO은 지속적으로 일용ㆍ근로소득이 발생하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2010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쟁점농지를 공동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농지를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함에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공동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취득 당시 논이었던 쟁점농지에서 2010년까지 벼농사를 공동경작하였고, 2011년 밭으로 복토하여 2016년 양도시점까지 밭농사(두류, 메밀, 채소 등)를 공동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인근주민인 OOO가 주로 농작업을 하여 청구인들의 노동력으로 경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밭으로 복토 후 2011․2012․2016년의 카카오맵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들에서 농작물 및 밭고랑, 이랑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결정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 ㅇㅇㅇ 신고내역 <표3> 청구인 ㅇㅇㅇ 신고내역 (다) 자경 여부를 제외하고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청구인들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촌ㆍ거주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라)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2008〜2016년 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의 소득내역 (마) 청구인들은 공동경작의 증거서류로 각자의 농지원부, OOO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OO의 농지경작확인공문, 인우보증서, 정미사실확인서, 복토공급확인서, 대금지급증빙 및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OOO이 쟁점농지 중 1,000㎡를, OOO이 1,411.67㎡를 각각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OOO이 2013.9.3. 농림식품부장관에게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쟁점토지 중 1,412㎡에서 콩을 재배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들은 OOO 외 6인이 서명한 인우보증서(청구인들과 OOO의 공동경작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임)를 제출하였고, 인우보증인 중 OOO은 2020.1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사실에 따라 인우보증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정미사실확인서(OOO)는 청구인들과 OOO이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벼를 가져와 쌀로 정미하여 공동 분배하여 가져갔다는 내용이다.
5. 청구인들은 2011년 5월 논을 밭으로 복토하였다는 증거로 OOO의 토사운반확인서 및 계좌이체내역(OOO, OOO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들이 2011년 6월 콩농사를 위해 로타리작업을 하였다는 증거로 로타리작업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들은 2016년 5월 쟁점농지를 복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복토공급확인서(OOO) 및 OOO의 OOO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들은 2011년 5월 밭으로 복토한 후 파종하였으나 토질이 좋지 않아 작물이 확인되지 않고, 2012년 지력이 회복되어 2013년 활발하게 작물이 경작되고 있음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조사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은 영농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의 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청구인들 간의 경작비용 부담내역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객관성이 부족한 사인 간에 작성된 인우보증서, 정미확인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다.
2. 논을 복토한 후 땅이 척박하여 토질개선을 노력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토질개선에 꼭 필요한 비료, 패화석(석회) 등의 구입내역 등은 전혀 없다.
3. 청구인들 중 OOO이 2008년에만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그 외에는 직불금 신청 및 수령내역이 없으며, 쌀 수매내역 및 수확물을 매출한 증빙, 청구인들 간의 수확물 분배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문답서에서 쟁점농지의 벼 품종, 사용된 농약의 종류 등 벼농사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논농사의 경우 인우보증인 OOO가 모내기, 농약살포, 벼 수확 등 주요 농작업을 하였음을 확인한 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가 위탁경작하였다고 보여진다.
5. 공동경작의 경우 농작업을 위해서는 청구인들 간에 유선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조사 당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청구인 상호간 통화기록, 농작업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6. 쟁점농지를 복토한 후, 2011․2012․2016년 당시 촬영된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에는 농작물 및 밭고랑, 이랑 등이 확인되지 않고, 동일시기의 주변 다른 농지의 항공사진과 비교해 보아도 농지의 형태가 확연히 달라 2011․2012․2016년에는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의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8. 쟁점농지의 양도계약 및 이후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공동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가목은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을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과 OOO 모두 OOO가 모판파종, 모내기 및 벼 베기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복토기간인 2011년에는 농약, 비료 등 구매사실(2010년 비료 5포 구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복토 이후 항공사진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사진 등에 따르면 유사한 타 농지와 달리 쟁점농지에는 밭고랑 등이 불분명하여 농지(전)로 사용한 흔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과세관청에게 법령상 신고안내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처분청이 경정․고지하기 이전이라도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신고․납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48조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