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문화재보호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농지로의 사용이 제한된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영농손실보상비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문화재보호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농지로의 사용이 제한된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영농손실보상비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1차양도에서 OOO 답 324㎡와 같은 동 880-5 답 237.5㎡(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2차양도에서 같은 동 880-5 답 237.5㎡(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쳐 “쟁점토지”라 한다)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가) 쟁점토지는 OOO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2002.11.27.)된 후, OOO의 예산부족으로 수용절차가 지연되면서 청구인은 건강상 이유로 자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2008년 무렵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OOO에게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나, 상호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후 2018년 4월경 컨테이너 임대사업자를 내보내고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 복토작업을 실시하여 1차양도 이전에 농지로 원상복구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 옥수수, 고구마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수확하는 등 수용 이후에도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OOO, 쟁점토지의 양도일과 농지 복토작업 시기의 차이가 1개월에 불과한 점을 이유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은 토지 이용에 있어 광범위한 제한이 있는 등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규정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또는 개발 등 토지 이용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제한을 받는 등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OOO의 예산부족으로 수용절차가 지연되어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휴경기간이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로 사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서 재촌․자경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양도일 이전에 복원하여 계속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토지①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②는 양도일 현재(2019.1.21.) 농지에 해당한다. 2차양도시 시점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복구된 이후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양도 당시 청구인은 실제 농작물을 수확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②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토지정리 작업을 하여 농지로 위장한 것일 뿐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가) 양도 전 상당기간 농작물 재배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오다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실제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OOO인 바, 2018.2.18.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2018.5.14. OOO의 보상협의 알림 직후인 2018.5.15., 5.16. 2일에 걸쳐 10여년 이상을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시멘트 바닥 철거와 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양도일인 2018.6.21.과 1개월 차이에 불과한 점, 쟁점토지와 관련되어 이해관계인(임차인)은 지장물 보상금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영농손실보상비를 받은 것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이 양도된 이후에 작물의 수확시기가 도래함을 인지하고도 작물을 파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2008년 경부터 2018.5.15.까지 농지로 사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청내부전상망의 사업자명단 조회를 통해 OOO를 대표 번지로 한 사업이력이 1993년부터 확인되고 2008년 위성사진 상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OOO이 쟁점토지와 다른 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최소 1993년부터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토지를 임대했음에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을 신고한 적이 없고,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토지는 건축 및 형질변경, 인허가 또는 개발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을 둘뿐 쟁점토지의 본래의 용도(자경)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에 의해 자경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일시적 휴경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②는 20 19년 초 로드뷰상 시든 옥수수대만 무성하고 2018년 말에는 식재된 작목이 그대로 방치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 동안 쟁점토지를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이를 복토하여 옥수수, 유채 등을 파종하여 경작을 가장한 것으로 판단OOO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한 쟁점토지 등은 ‘OOO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임대차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농지 복토작업 관련 세금계산서, 종묘구입 영수증, 농지 복토작업 관련 장비기사의 확인서, OOO 외 8명의 경작사실확인서, OOO ‘거래자별 매출내역’(2005.1.1.∼2019.8.7. 총 7매), 청구인이 작성한 농작물 재배 및 수확내역 확인서, 농자재 구입 내역, 쟁점토지 경작 확인 사진(10매)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처 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OOO에서 의뢰한 OOO 정비사업구역내 토지(지장물) 매입관련 감정평가 내용에는 가격시점(2018.4.2.)에 농지가 아닌 사실상 잡종지로 이용중인 토지로 확인되어 보상가액을 실제로 잡종지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며, OOO의 토지분 재산세 부과현황에서 2010년∼2018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되었음이 확인된다.
2. OOO의 OOO 정비사업구역내 토지 보상협의기간(2018.5.15.∼2018.6.14.) 중 청구인은 토지(1차양도분) 보상협의기간 내인 2018.5.15.∼2018.5.16. 이틀간에 거쳐 10여년 이상을 콘테이너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토사복토하였으나, 이는 원래의 지목인 ‘답’으로 원상복구하였다기 보다 공사장 근처를 지나가는 공사차량 운전자로부터 15톤 차량 3대분의 폐기할 흙을 받아 땅을 뒤집어엎는 작업을 하였음을 공사시행업체로부터 확인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08년∼2019년까지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일 이전에 농지로 복원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문화재보호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농지로의 사용이 제한된 것은 아닌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경부터 양도 당시인 2018.5.15.까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OOO는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영농손실보상비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8.5.14. OOO의 보상협의 알림 직후인 2018.5.15.∼2018.5.16. 2일에 걸쳐 10여년 이상을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바닥철거와 쓰레기 제거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8.6.21.과 차이가 1개월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