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당연경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당연경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3) 이에 처분청은 2020.3.12.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당연경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 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조심 2019서2671, 2019.10.10.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