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세액 결정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1961 선고일 2020.09.15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외 5필지의 농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6.9.8. OOO에게 양도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7년경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하여 2018.4.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실제로는 OOO양도하였으나 OOO요청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쟁점허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2019.10.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8.4.30.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관련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2019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에게 관련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바,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세액 결정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 및 납부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ㆍ납부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

(2) 비록 청구인의 고의ㆍ과실이 없었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임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경정결정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8.11.12.선고 2008구합15862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세액 결정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2018.4.30.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토지 기한 후 신고 내역 (단위: ㎡, 백만원) (나) 청구인은 실제로는 쟁점토지를 기한 후 신고서의 양도가액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OOO요청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하여 쟁점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허위계약서를 조특법 제129조상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허위 매매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결정세액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가산하여 2019.10.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조세심판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4.30.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3개월 내에 결정내용을 통지하지 않아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기한 후 신고 3개월 이내인 2018.7.31.일까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 과 하고 그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세액 결정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국심 2007서1827, 2007.8.3. 외 다수,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기한 후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 취지와 달리 가산세의 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5서1558, 2015.5.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①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1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 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