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종중의 사업장소재지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이후 같은 장소로 재송달하였으나, 우편 배달원이 청구종중의 전 대표자 동생의 주소지에서 그 배우자에게 송달한 바 송달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자가 아닌 자가 수령하였기에 부적법한 송달로 보이기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종중의 사업장소재지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이후 같은 장소로 재송달하였으나, 우편 배달원이 청구종중의 전 대표자 동생의 주소지에서 그 배우자에게 송달한 바 송달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자가 아닌 자가 수령하였기에 부적법한 송달로 보이기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1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종중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종중의 사업자등록 및 변경 현황 (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한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송달내역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OOO사실확인서(2020.5.8., 신분증 사본 첨부)에는 “2019.12.19. OOO등기우편물배달업무를 담당하였던 집배원이다. 본인은 OOO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다른 우편물들을 수거해 가지 않고 대문이 잠겨 있음), OOO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등기우편물OOO가지고 OOO집을 방문하여 OOO에게 우편물을 OOO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지 묻자 OOO전달해 주겠다고 하여 수령확인을 받고 우편물을 배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사실확인서(2020.5.9., 신분증 사본 첨부)에는 “2019.12.19. 외출을 준비하던 중에 집으로 찾아 온 우편배달부로부터 우편서류 전달을 부탁받았고 OOO동네에 한 번씩 오니 우편물을 전달해 드릴 생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여 우편물을 뜯어보지 않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2020.2.23.경 OOO에게 전달하였다.”내용이 나타난다.
(3) OOO사실확인서(2020.5.8., 신분증 사본 첨부)에는 “2020.1.21. OOO등기우편물배달업무를 담당하였던 집배원이다. 본인은 수개월 전부터 위 주소지에는 OOO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OOO집을 방문하여 위 우편물을 전달해줄 수 있는지를 묻자 OOO전달해주겠다고 하여 OOO우편물을 송달하고 수령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OOO사실확인서(2020.5.9., 신분증 사본 첨부)에는 “2020.1.21. 집으로 찾아 온 집배원으로부터 OOO온 우편등기의 전달을 부탁받고 이를 수령하였고, 우편물을 뜯어보지 않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보관하고 있다가 2020.2.23. 형님 OOO조카와 함께 동네로 왔을 때 배우자 OOO수령한 우편물과 함께 전달하였다. 서류를 확인한 형님이 현재의 회장인 OOO에게 서류를 건넬 것을 지시하여 다음날인 2020.2.24.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회장 OOO에게 서류를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종중의 사업장소재지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이 된 이후에 다시 같은 장소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우편 배달원이 송달받을 장소가 아닌 청구종중의 전 대표자 동생의 주소지에서 그 배우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송달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자가 아닌 자가 수령한 것으로 보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부과세목을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