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1888 선고일 2020.09.21

청구인 스스로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쟁점건물 공급가액 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01x.x.xx.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를 쟁점건물 취득 당시(201x.x.x.)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한 OOO전 985㎡, 75-6 답 8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합자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2013.12.2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2014.5.10.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계약금액 OOO)를 작성하였고, 2014.6.9.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고정자산 시설투자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 증가분(2014년 제2기 OOO, 2015년 제1기 OOO)을 신고누락하였으나 2017.2.25. 쟁점임대료를 수정신고한 후 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3.2.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OOO 라. 한편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9.9.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 및 2015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주로서 2013.12.23.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6.3.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한 후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쟁점건물 신축비용 OOO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2014년 OOO 및 2015년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임대차계약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위에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한 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 명목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하지 않았고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비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위 임대차계약서 제1조 제3항에서는 “일반건축물의 신축을 ‘을’(청구외법인)의 사용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신축하여 계약기간 내 발생하는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며, 임대계약 종료 후 ‘갑’(청구인)에게 목적물(내부집기류, 비품 등 제외)을 인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작성한 ‘모델하우스 투입 정산내역서’를 보면 총공사원가 OOO(부가가치세 제외) 중 내부집기류, 비품 등을 제외하면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은 OOO(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동 금액을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3.12.2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신축하고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사용한 후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인도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5.10.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4.6.9.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를 발행하였다.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작성된 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계약금액OOO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산정하여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소득세법제24조 및 제8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⑤ 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2. 제1호 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14.12.19. 기획재정부령 제44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영 제53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경우 OOO

(5)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13.12.23.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사용한 후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도급인)과 청구외법인(수급인)이 2014.5.10.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은 OOO(공급가액), 건축면적은 352.35㎡, 준공일은 2014.6.10.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4.6.9.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전라북도 남 원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나타나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공급하면서 전자(매출)세금 계산서(1매, 공급가액 OOO, 품목: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발행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과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시설투자비로 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OOO을 환급 받았고, 2016.6.3.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각각 OOO으로 신고하였다가, 2017.2.25. 임대수입금액을 OOO으로 수정신고한 후 무 납부하여 처분청은 2017.3.2.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고지 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은 2019.9.10.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 누락분 OO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 2015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총공사원가 OOO 중 실제 신축공사에 소요된 OOO이 임대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과 하도급자OOO 간에 작성한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정산합의서, 청구외법인의 모델하우스 투입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1. 하도급계약서(2014.3.31.) 및 공사정산합의서(2014.8.10.)를 보면, 공사계약금액은 OOO으로 하여 청구외법인과 OOO 간에 2014.3.31. 견본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8.10. 공사금액을 OOO(공급가액)으로 정산․합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이 시가에 비해 과다하다면서 감정평가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건물 신축비용인 OOO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년간 무상사용하고 그 대가로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재화(건물)와 용역(토지, 건물임대)의 교환거래에 해당], 공사도급계약서상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금액이OOO(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0항 제3호에 해당], 2014.6.9.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은 OOO)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고정자산 시설투자로 하여 부가가치세OOO를 환급받은 점, 청구인 스스로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쟁점건물 공급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017.1.23.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를 쟁점건물 취득 당시(2014.6.9.)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