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광1831 선고일 2020-09-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볼복대상이 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7서2898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인은 2016.5.11.부터 2019.5.23.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자로, 2019.1.16. 처분청에 OOO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명의위장 사업자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11.부터 2019.2.15.까지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명의대여사실 혐의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2019.2.26.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 적정여부 현장확인 한 바, 명의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으로 현장확인 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8. OOO이 청구인 명의로 OOO을 운영하고 탈세하였으므로 OOO에 대하여 재조사해달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국심 2007서2898, 2007.9.10. 같은 뜻임),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08서540, 2008.5.19.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불복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