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1534 선고일 2021.04.12

청구법인은 거래처를 달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사전에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3.3.부터 OOO에서 건설가설자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가설자재, OOO건축자재, (주)OOO, OOO가설산업(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 등(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를 이OOO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1.10.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확인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판매자의 입금확인 후 반출 승낙, 세금계산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 다른 사업체에서 함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이OOO으로부터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아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OOO

(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당시 구매담당 직원들이 물건 상태 등을 먼저 확인하고 최초 거래를 하였거나 구매물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영업팀장이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대표자를 직접 면담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와 대표자 명함, 은행계좌의 명의자와의 일치 여부, 이메일 주소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를 이OOO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한바, 이OOO은 2014년 중 쟁점매입처 등에서 명목상 영업부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 운영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실거래자인 이OOO과 거래를 하면서 3개월 정도 거래처를 달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하여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이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직원명함, 사무실 관리비내역서 및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매입처의 명함,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입출금 내역, 나주공장의 입출고 내역, 청구법인의 가설재 등 상차사진(9매), 실대표자를 이OOO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확인서, 소명서, 해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건축자재, ㈜OOO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 없고, 임대인에게 문의결과 임대차 계약사실이 없으며, 조사 당시 이OOO은 대표인 이OOO이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사업자는 이OOO 본인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는 이OOO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실사업자인 이OOO의 소개로 건설자재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약 3개월에 걸쳐 거래처를 달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사전에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건축자재의 경우 사업장이 없고 2014.12.9.자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공급자 및 사업장 존재 여부,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