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이자 실질대표자인 ㅇㅇㅇ의 관련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검찰은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이자 실질대표자인 ㅇㅇㅇ의 관련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폐유매출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bbb 등 3인이 한 것이며, 단지 개인 무자료 매출에 청구법인 차량이 이용된 것뿐이다. (가) 폐유 수집은 품목의 거래특성과 관행상 개인 간 은밀히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우므로 무자료 매출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쟁점매출은 bbb 등 3인이 전국 각지의 신원불상인 등으로부터 폐유를 수집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매출한 것이 아니며, 무자료 쟁점매출액(OOO원) 중 OOO원만이 bbb의 개인 매출분에 해당된다. 만약 무자료 매출자가 청구법인이었고 매수법인(청구외법인) 또한 매출자가 청구 법인이라고 판단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때문에라도 당연히 폐유를 납품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이를 수취하여 OOO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공제로 세액부담을 줄여야 하였으나 그리하지 않았다. 쟁점매출 거 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매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쟁점매출의 매 출자가 청구법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나) 조사청은 ‘폐유납품업체가 청구법인’이라는 매입법인(청구외법인)의 당초 소 명서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매출의 매출자로 확정하였는바, 당초 소명과는 달리 매입법인 대표자가 조사종료 직전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아서도 쟁점매출자가 청구법인이 아님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당초 폐유납품업체가 청구법인이라 한 것은 제품입고 및 자금집행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실무직원들의 착오이고, 운반차량에 적혀 있는 상호를 보고 폐유납품업체로 잘못 인식하여 납품 업체를 청구법인이라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 제품입고 및 출하업무담 당자와 자금입출금 담당자의 업무수첩에서 ‘BBB’라는 회사명은 나오지 않고, ‘CCC’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된 이유도 납품자가 어렴풋이 OOO쪽이라는 걸 알지만 법인인지 개인인지 몰라 OOO에서 CCC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표 시한 것으로 청구 법인으로부터 폐유를 받은 사실도, 현금을 전달한 사실도 없으며 개인 간 거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매입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 측면에서 매입의 장부기장 자체가 중요하지 폐유 납품자가 무엇으로 표시하는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매입법인이 당초 착오에 의해 조사청에 소명한 ‘폐유납품업체가 청구법인’이라는 내용만으로 쟁점매출자를 청구 법인으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운수업이 주업종으로 폐유매출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이 건 개인 폐유매출에 청구법인의 차량이 이용된 것일 뿐 청구법인 차량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개인의 무자료매출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과는 관련이 없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원이 넘는 폐유매출을 하였다는 처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쟁점매출의 주체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어떻게 폐유를 수집하고 매출이 이뤄졌는지, 최종 매출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고, 개인 bbb 등 3인이 폐유를 수집하여 매출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나 청구법인이 매출 자가 아니라 운반차량에 찍힌 상호를 보고 납품업체로 오인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인 bbb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바,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은 bbb이 OOO원에 상당하는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벌금 OOO원을 선고(약식)한 것은 개인 bbb을 매출자로 보았다는 증거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실제 대표자를 bbb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bbb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정한 것이 아니라 폐유수집 및 판매행위를 bbb이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쟁점매출액은 bbb 등 3인의 개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폐유매출과 관련 없는 운수업 법인이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aaa이 대표자라 할 것이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bbb 외 2인의 매출로서 청구법인의 차량이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 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쟁점 매출액에 대한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이지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발행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며, 쟁점매출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쌍방 이해관계에 따라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무자료 거래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외법인 대표자 eee이 2019.11.26.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확약서’는 쟁점매출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외법인의 대표 eee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2019.9.17. 작성한 진술서, 2019.10.16.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을 일관되게 언급 하였으나, 조사기한 종료 하루 전 2019.11.26.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bbb 외 2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 외법인의 직원인 fff이 2019.9.17.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유류수불장부에 기재한 “X"는 청구법인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유류수불장부상 입고차량 관련 메모에 “OOO”, “OOO”로 기재한 것처럼 청구법인 상호를 적시하였으며, 모두 청구법인 소유의 탱크 로리 차량이고 ggg은 청구 법인의 직원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직원 fff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폐유가 입고되고 있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외법인 대표 eee이 2016ㆍ2017사업연도 적격증빙 미수취와 관련하여 2018년 10월 OOO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유)BBB’라고 청구법인을 적시하여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소명 하였고, 회계담당 jjj가 작 성한 장부상 “CCC”에 수차례에 걸쳐 현금 지급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며, 2019.11.19. bbb 외 2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확약서와 첨부서 류는 각 개인이 매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조사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 fff이 작성한 유류 수불부를 근거로 산출한 쟁점매출액을 임의로 배분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bbb 외 2인이 실지 매출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aaa의 배우자 bbb 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 소유의 탱크로리 차량(OOO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인 ggg이 운전하여 청구외법인에 무자료 폐유를 공급한 점,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 fff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폐유가 입고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fff이 작성한 유류수불부에도 청구법인으로 무자료 매입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 생산팀장 fff이 작성한 유류수불장부는 유류매입 일자, 수량, 매입처, 차량번호, 운반기사 인적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원시장부로써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fff이 작성한 유류수불장부는 작성자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그 날의 날씨, 특이사항 등 거래와 상관없는 사적인 내용까지 기록한 것으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원시장부이다. 또한, 유류수불장부상 매입수량 중 “OOO” 즉 청구법인으로부터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에 매입한 폐유 OOO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매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 또한 이견이 없는 사실임을 인정하고, 단지 쟁점매출액을 bbb 외 2인이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b bb 외 2인이 매출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확약서상 금액은 조사청이 유류수불 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금액과 일치하는바, 이 는 조사청이 원시장부(fff의 유류수불장부)를 기초로 산출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쟁점매출액)을 bbb 외 2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통정에 의하여 단순하게 배분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명백한 과세근거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의 법인세 신고누락에 대하여 aaa이 아닌 bbb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a은 청구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bbb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가) bbb은 청구법인의 명목상 대표 aaa의 배우자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라고 인쇄된 명함 을 건네면서 본인이 대표라고 소개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차량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폐유운송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된다. 또한, 2019.10.30. 작성한 진술서에서 자신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04.12.31. OOO 폐업 이후 사업이력이 없었으며, 2005년부터는 OOO원의 체납 (소멸 시효완성일 2012.4.9. 처리일 2015.2.18.)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었다. 당 시 bbb의 배우자 aaa은 과거 사업이력이 전무하였으나, 2008.1.1. OOO를 시작으로 주식회사 DDD 등 주유소 및 유류판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 였다. (나) 또한, bbb 명의로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OOO 토 지를 2014.8.14. 취득하고 2015.6.8. 건물을 신축하여 2016.12.28. 제3자에게 양 도한 후 2018.12.10. aaa이 다시 취득하였으나 2015.8.25. 이후 bbb 명의 근저당설정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매출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 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에 제출한 bbb 외 2인(hhh, iii)의 사실확인서 및 확약서[첨부: 주민등록증 사본, 일자별 거래내역 및 대금수령내역(엑셀화일)]를 보면, bbb은 “개인자격으로 청구외법인에 폐유 정제를 위한 원료를 납품하였고, 2016년 OOO/2017년 OOO 총 OOO의 거래대금을 결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중 자신이 납품한 물량과 거래대금은 총 OOO원 OOO[2016년 OOO, 2017년 OOO]”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개인별 거래내역 ◯◯◯ (나) 청구외법인 대표자 e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9.11.26)를 보면, 청구외 법 인이 기 소명자료는 자사 직원과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제품입고 및 자금집행과정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쟁점매출이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는 (유)BBB, 대표자는 aaa, 개업일은 2012.8.7., 본점(사업장)소재지는 OOO, 업종은 화물 운수업으로 기재되어 있
(2) 처분청 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11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9.9.3.∼2019.11.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료매출 신고누락에 따른 제세 경정하고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으로 실행위자 bbb(청구법인), eee(청구외법인 대표)과 함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고발하였다. (나)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관련자 진술서 및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외법인 대표 eee 문답서(2019.9.17.) > ◯◯◯ < 청구외법인 생산팀장 fff 문답서(2019.9.17.) > ◯◯◯ < 청구법인 실대표 bbb > ◯◯◯ (다) 청구외법인 생산팀장 fff이 작성한 유류수불부상 입고차량은 모두 청구법인의 소유차량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이 2016ㆍ2017년 적격증빙 미수취와 관련하여 2018년 10월 OOO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청구외법인은 ‘ 청구법인’을 적시하여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소명 하였으며, 청구외법인 회계담당 jjj가 작 성한 장부에는 ‘CCC’(청구법인을 의미)에 수차례에 걸쳐 OOO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bbb 명의로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소 재지 OOO 토 지를 2014.8.14. 취득하고 2015.6.8. 건물을 신축하여 2016.12.28. 제3자에게 양 도한 후 2018.12.10. aaa이 다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2015.8.25.부터 계속하여 bbb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이 bbb 등 3인의 무자료 거래로서 쟁점매출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 eee의 진술과 과세관청에 제출한 적격 증빙 해명자료, 청구외법인 생산팀장 fff의 진술 및 유류수불부, 회계장부 등에 따르면 폐유입고물량, 매입일자, 차량번호, 운반기사 인적사항 등이 상세히 확인되는 등 청 구법인이 자기차량과 직원을 통해 청구외법인과 무자료 매출거래(쟁점매출)를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bbb 등 3인 및 청구외법인 대표의 사실확인서의 경우 bbb 등 3인이 조사청이 산출한 쟁점매출액을 임의 배분한 것으로 보일 뿐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ㆍ 객 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 대표 eee의 사실확인서 또한 조사 당시 문답서와 심문조서의 진술내용과는 상반되어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법원(약식명령)은 bbb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하였고, 검찰은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이자 실질대표자인 bbb의 관련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의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상여처분하더라도 bbb이 아닌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aaa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가)에서 보듯이 쟁점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조사당시 bbb은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소유 차량과 직원을 동원하여 폐유운송을 직접 지시하고 실행하였으며, 사법당국도 bbb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사법처리한 점, 등기부상 청구법인 소재지의 토지․건물을 bbb 명의로 취득․신축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를 bbb으로 보아 쟁점매출에 따른 이익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