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1394 선고일 2020.11.30

청구인들의 매출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토목설계용역 및 토건사업 시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제공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하고, 청구인 OOO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같은 장소에서 ‘OOO’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제공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9.4.16.~2019.5.14.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비사업자․농민 등에게 토목설계용역 및 토건사업시행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매출 합계 OOO원(OOO원+OOO원)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무자료로 매출한 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7.12. OOO에게 OOO 기재와 같이 2013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OOO에게 OOO 기재와 같이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은 OOO가 특정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나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며 제출한 금융계좌에서 제3자로 금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점,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 전표 외 기타서류(실매출장․실매입장․거래명세표․용역이행확인증․ 현금출납장 등)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판매관리비 등으로 가공계상한 OOO원을 부인하고 사실확인서 및 금융증빙내역 등으로 확인된 부외인건비 OOO원을 추인한 점 등을 근거로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가공경비를 부인한 후 소득세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OOO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2019.7.12. OOO 기재와 같이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이 위 현금매출누락 외에도 실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 OOO원, 지급수수료 등 판매관리비 OOO원을 가공으로 비용 계상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7.12. OOO 기재와 같이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가공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8.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를 일괄수주한 후 용역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았기 때문에 매출액 중 일부를 상대방 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된 것인데, 이를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OOO에서 각 OOO와 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OOO와 OOO는 토목설계와 건축설계 용역을 일괄하여 수주받아 매출이 발생하여 입금된 금액 중 토목부분은 OOO가, 건축부분은 OOO이 정산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일괄수주하여 받은 토목 및 건축설계 대금을 OOO 또는 OOO의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받았다가 상대방이 제공한 용역과 관련된 대금을 정산한 것을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하고, 단지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도13829 판결)이다. 또한 조세심판원과 대법원 판례는 부정과소신고의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매출누락, 증빙없는 경비, 가사경비, 과다 노무비 계상액, 매출누락에 대한 차명계좌 입금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쉽게 확인 가능한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 개인사업자 본인이나 가족의 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의 경우 이를 무조건적인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주어진 지식과 정보의 범위 내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통해 판단할 경우 바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할 정도라면 부정과소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조심 2017부2963, 2017.9.27., 조심 206중256, 2016.6.23., 조심 2017부507, 2017.7.11., 대법원 2012.12.18. 선고 2013두17909 판결 등)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지역업계 관행을 따라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를 일괄수주하여 용역대금을 일괄로 수령한 후 토목설계대금과 건축설계대금을 각 정산하는 것에 불과하고 다른 어떠한 행위를 수반한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들은 일괄하여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중 일부를 상대방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것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적격증빙불비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는 있더라도 이를 전부 가공경비로 확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전적으로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계상한 비용 중 가공경비로 계상한 금액은 OOO 및 OOO 기재와 같은바, OOO의 경우 2013년 비용으로 계상한 OOO원 중 96.3%에 해당하는 OOO원을 가공경비로 확정하는 등 처분청이 OOO가 계상한 경비 중 가공경비로 확정한 것은 5년간 41%에 달하고, OOO이 계상한 경비 중 가공경비로 확정한 것은 5년간 46%에 달한다. 청구인들의 사업장은 OOO에 소재하고 있고, 건축주나 인부, 기타 관계자들은 모두 고향 선후배, 학교 선후배들로 이루어져 있다. 신용카드 가맹비율이 저조한 읍․면 지역에서 사업관련 지출비용 중 현금경비 지출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가공경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조사기간 마지막 날 청구인들에게 설명이나 근거제시 없이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며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단순히 작성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농민 등 비사업자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OOO 명의 계좌 6개와 OOO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용역대금을 수령하였고 이렇게 수령한 용역대금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만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또한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후 이에 대한 제세신고를 수년간에 거쳐 계속․반복적으로 누락하여 이에 따른 포탈액이 상당한 금액인바, 이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OOO는 사업용 계좌 및 본인명의 계좌 5개와 OOO 명의 계좌를 통해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사업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만을 제세신고하고 농민 등 비사업자와 900여 회 거래를 하면서 공급한 용역 OOO원(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 현금매출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 역시 OOO 명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사업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만을 제세신고하였으며 농민 등 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과 관련된 OOO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 현금매출에서도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청구인들의 무지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 행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들에게 회계사무소에서 대리작성한 매출장 외에 매출관련 서류(일일수입일보 등 실매출장, 현금출납장, 거래명세표, 용역거래계약서, 용역이행확인서, 선수금 원장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서류의 분실 등을 사유로 들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중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입금횟수 2,080회의 총 OOO원으로 이 중 매출대금․매출관련 선수금․고객 대납비용 등 매출관련 입금횟수는 1,137회의 총 OOO원이고, 개인거래․차입거래 등 매출과 무관한 입금 횟수는 943회 총 OOO원으로 나뉘는데,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사업거래와 사적거래를 구분 경리하여 매출장에 기입․정리하였을 것이고, 부채성격의 선수금, 대납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에 대한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익․소득을 은폐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만 신고하겠다는 고의가 다분한 조세포탈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토목설계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을 일괄하여 수주받고 용역대금을 OOO 또는 OOO 명의 계좌로 일괄로 수령한 후 추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정산내역․정산근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 OOO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은 OOO 기재와 같이 OOO원(공급가액)으로 같은 기간 수입금액 신고액 OOO원의 89.7%에 달한다. 연평균 OOO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개인사업자 매출누락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으로 그만큼 포탈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정리하면 청구인들은 ① 타인(OOO 또는 OOO)계좌 입금액 및 사업용 계좌 외 5개의 계좌를 통해 현금매출을 누락하였고, ② 비사업자와 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계약서․거래명세표 등 거래관련 서류가 없는 선수금과 대납금 입금, ④ 가공경비 계상 및 부외인건비 및 부외수수료 존재 등 대법원 또는 조세심판원에서 부정과소신고로 볼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세무공무원이 주어진 지식과 정보의 범위 내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통해 판단할 경우 바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 OOO의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로 지출한 근거자료(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사용액, 지급명세서, 간이영수증 등)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스스로도 소명하지 못한 판매관리비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으나,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부외인건비 OOO원을 부외원가로 추인하였으므로 실제 경비에서 부인된 소득금액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필요경비 조사시 OOO 기재와 같이 OOO 계좌에서 출금액이 확인되지만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2,154회 총 OOO원의 출금액이 비용지급인지 차용거래인지 또는 사적거래인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원가를 추인할 수 없었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부외인건비 추인분 외 기타 판매관리비 OOO원을 추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OOO의 경우에도 출금액 중 경비성격이 아닌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할 관납금 OOO원, 환급금 OOO원, 협회비 OOO원, 대납금 OOO원 등을 추인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는바, 처분청은 일관되게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조사기간 종료일에 강압적으로 확인서를 징구하여 이를 통해 가공경비 계상액을 부인하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현금매출 누락․가공비용 계상 등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적출근거 등을 설명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날인을 거부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확인서에 날인하는지 여부는 과세여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확인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지만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을 뿐 강압적으로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당해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지출증빙이 없는 경비(판매관리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업자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현금매출 누락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를 일괄수주한 후 용역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았기 때문에 매출액 중 일부를 상대방 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된 것인데, 이를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설계용역계약서 및 청구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1. 제출된 설계용역계약서는 계약서 첫 페이지를 사본한 것으로, OOO가 OOO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를 준공까지 일괄처리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해당 용역대금을 어느 계좌로 지급받았고 이를 OOO과 어떻게 정산하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농민 등 비사업자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OOO 명의 계좌 6개와 OOO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용역대금을 수령하였고 이렇게 수령한 용역대금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만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대부분의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또한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후 이에 대한 제세신고를 수년간에 거쳐 계속․반복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1. OOO는 2009년 11월 OOO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토목설계관련 매출대금에 해당하는 매출액․선수금․대납금 등을 본인명의 계좌 6개 및 OOO 명의 계좌 1개로 수령하여 사업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액만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농민 등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실매출장․판매일보․현금출납장 등의 장부에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후 제세신고를 누락하였다.

  • 가) 청구인 OOO가 조사대상 기간 중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 OOO 기재와 같은바, OOO 본인명의 계좌 6개 및 OOO 명의 계좌 1개로 용역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OOO가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매출누락 내역은 OOO 기재와 같으며, 같은 기간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OOO 기재와 같은바, OOO는 사업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액만 제세신고를 하였고 농민 등 비사업자와 900여회의 거래를 하면서 공급한 용역대금 OOO원(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현금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조사대상 기간 중 OOO의 계좌(총 6개)로 입금된 금원은 입금횟수 2,080회의 총 OOO원으로 이 중 매출대금․매출관련 선수금․고객 대납비용 등 매출관련 입금횟수는 1,137회의 총 OOO원이고, 개인거래․차입거래 등 매출과 무관한 입금 횟수는 943회 총 OOO원으로 나뉜다. 처분청은 OOO에게 회계사무소에서 대리작성한 매출장 외에 매출관련서류(일일수입일보 등 실매출장, 현금출납장, 거래명세표, 용역거래계약서, 용역이행확인서, 선수금 원장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서류의 분실 등을 사유로 들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OOO의 연간수입금액은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해당금액인 OOO원(서비스업)을 초과한다.
  • 마)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 OOO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은 위 OOO 기재와 같이 OOO원(공급가액)으로 같은 기간 수입금액 신고액 OOO원의 89.7%에 달하고, 연평균 OOO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 바) OOO의 경우 위 OOO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로 지출한 근거자료(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사용액, 지급명세서, 간이영수증 등)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스스로도 이를 소명하지 못한 판매관리비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으나,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부외인건비 OOO원을 부외원가로 추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처분청은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위 OOO 기재와 같이 부외인건비 추인분 외 기타 판매관리비 OOO원을 추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아) OOO는 2019.5.14.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현금매출 누락 OOO원 및 가공경비 계상 OOO원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는 가공경비와 관련하여 해당 금액을 실제 지출없이 가공으로 비용처리하였고, 이는 필요경비에서 차감할 대상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2. OOO은 2017년~2018년 기간 중 비사업자, 농민 등에게 제공한 건축설계용역대금 OOO원(공급가액)을 본인명의 계좌 및 OOO 명의 계좌 6개에 분산하여 수령하고, 사업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액만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농민 등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실매출장․판매일보․현금출납장 등 장부에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후 제세신고를 누락하였다.

  • 가) OOO의 매출누락 세부내역은 다음 OOO 기재와 같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출금액 중 관납금 OOO원, 환급금 OOO원, 협회비 OOO원, 대납금 OOO원 등을 추인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OOO은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2019.5.14. OOO(공급가액)원의 현금매출누락 및 OOO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를 일괄수주한 후 용역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았기 때문에 매출액 중 일부를 상대방 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된 것인데, 이를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이다. 또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도13829 판결)이다. 금융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사업용 계좌 및 그 외 본인명의 계좌 5개와 OOO 명의 계좌를 통해 용역대금을 수령하고 이 중 사업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만을 제세신고하고 농민 등 비사업자와 900여회 거래를 하면서 공급한 용역 OOO원(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 현금매출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 역시 OOO 명의 계좌 6개로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사업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만을 제세신고 하였으며 농민 등 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과 관련된 OOO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 현금매출에서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농민 등 비사업자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OOO 명의 계좌 6개와 OOO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용역대금을 수령하였고, 이렇게 수령한 용역대금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만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후 이에 대한 제세신고를 수년간에 거쳐 계속․반복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이에 따른 포탈액도 상당한바, 이는 단순히 청구인들의 무지나 실수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토목설계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을 일괄하여 수주받고 용역대금을 OOO 또는 OOO 명의 계좌로 일괄수령한 후 추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정산내역․정산근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적격증빙불비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는 있더라도 이를 전부 가공경비로 확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전적으로 위반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있는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인바, 처분청은 OOO의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 근거자료(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사용액, 지급명세서, 간이영수증 등)가 확인되지 않은 판매관리비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고, OOO의 경우 실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 OOO원, 지급수수료 등 판매관리비 OOO원을 가공으로 비용 계상한 것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지출증빙이 없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