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을 차용하여 가맹본부로서 쟁점사업장들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프랜차이즈의 어느 한 형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을 차용하여 가맹본부로서 쟁점사업장들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프랜차이즈의 어느 한 형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8명의 쟁점사업자들 중 14명(조사청이 고발하여 검찰청의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청구인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로서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바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 중 5%는 청구인의 프랜차이즈 매출로 보고, 나머지 95%는 청구인의 수입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 (가) 청구인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7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여 하지골절과 발가락 및 발뒤꿈치가 소실됨으로 인하여 보행 및 기립이 아주 불편한 지체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노점상으로 장사를 시작하여 장애 및 가난과 싸워가면서 학업을 이어왔으며, 이후 아파트 단지 앞에서 보세의류 노점상을 하여 장사에 대한 노하우를 얻었다.
2. 청구인은 2007년 2월에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잡화 소매 판매업체를 개업하였고, 이후 2009년에 OOO 2호점, 2013년에 OOO를 개점하여 운영하면서 장사에 좋은 위치, 인테리어, 거래처 관리, 상품구입 등의 안목과 판매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였다.
3. 청구인은 해가 거듭할수록 커져가는 하지통증으로 인하여 10분 이상 한 곳에 서 있는데도 어려움을 겪다가 2013년 7월 OOO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방지를 위해서는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료결과를 듣고 나서 그동안 너무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켰음을 깨닫고 사업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직접 매장에서 판매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소규모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미용실 프랜차이즈에서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사업 착수시 부족한 사업비용(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집기비품 등)을 가맹본부가 투자하고 그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투자수수료로 받아가는 방식을 차용하여 보세의류 판매점을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으로 운영하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목돈)을 받지 않는 형태로 보완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이 상호 간에 가맹사업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맺고 가맹사업본부에서 상품의 판매권, 경영기술, 상호 사용권, 각종 판매촉진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가맹점은 그 대가로 일정한 로열티를 가맹사업본부에 내는 형태의 사업이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본부의 물품 등을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 또는 돈을 통해 물품을 유통시키는바 큰 자본과 복잡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려운 예비창업자가 판매활동 이외의 사무처리, 각종 관리, 매장교육, 경영자문 등을 본부에서 지원받음에 따라 판매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사업 경험과 많은 자본이 없더라도 큰 위험 없이 쉽게 창업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사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교적 소액투자와 최소 인력으로 단시일 내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청구인은 장애인이라는 신체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그동안 쌓여진 사업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보세의류판매업에 프랜차이즈 사업의 이런 특성을 접목시켰다.
2. 청구인은 그동안 고용하였던 종업원, 주변의 지인이 추천한 사람들에게 사업제안을 하여 투자사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가맹점사업자형태로 참여시켜 이들에게 투자 및 노하우를 제공하고, 청구인은 투자수익을 올리는 형태의 사업구조를 만들었다. 다만, 청구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그 규모가 소규모여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가맹업체의 상호를 본인이 사용하였던 OOO, OOO 등으로 정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사업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조심 2014구3765 2017.11.8.)하여야 하므로 해당 투자사업계약서의 실질을 프랜차이즈 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투자사업계약서 내용>
3. 쟁점사업자들 중 OOO 등 14명의 사업자들은 아래와 같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다) 조사청에서는 청구인 및 쟁점사업자들 중 14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은 10개월에 걸쳐 청구인 등을 실질 대면하면서 수사를 하였고, 그 결과 위의 사업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2020년 형제12128호, 2020.10.8.)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판단하면서 내세운 근거들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사업장들에서 개·폐업을 반복하였다는 의견이나,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액이 OOO을 초과할 시 그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바 만일 간이과세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이유였다면 1년 6개월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폐업하였을 것이다. 쟁점사업장의 평균 사업기간은 6개여월이고 2〜5개월간에 폐업한 경우도 많은데, 이는 쟁점사업자들이 사업경험이 없다보니 매출액 규모 대비 가져가는 이익이 적은 현실(의류소매업의 단순경비율은 89%)을 잘 모르고 막연한 기대감에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쟁점사업자들의 폐업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초반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과세처분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는데, 청구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공서에 불려가 공포심을 가진 채 조사실에 들어가서 청구인 앞에 놓인 많은 서류를 보았고, 죄인을 다루는 것처럼 조성된 조사실의 분위기로 인하여 조사담당자들이 만들어 온 서식에 기재를 하라고 하여 마치 죄인이 된 심정으로 확인서 및 붙임서류인 사업장별 사업자내역 서식의 빈칸을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장별 사업자내역의 관계란에 “명의차용”이라고 기재한 것을 근거로 명의위장을 인정했다는 의견이나, 이는 두려움에 쌓여있는 상황에서 당시 조사청 조사관이 “각 사업장의 수천만원이나 되는 수입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은 (쟁점사업자들이) 종업원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다그침에 따라 다른 생각이 전혀 나지 않고, 수입금액을 입금하면 바로 명의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되어 빈칸에 “명의차용”이라고 기입하였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실지조사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장부에 갈음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이므로 확인서에 각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명의차용 관련 내용이 없이 “명의차용”이라고 기재된 사실만으로 사업형태와 운영방식, 사업장 운영의 책임과 계산의 귀속, 이익배분내용 등을 감안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투자사업계약서 원본을 보관하지 아니한바 해당 계약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투자사업계약서 원본을 폐기하여 조사청에 요청하여 조사청에서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 사본을 받아 이의신청시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해당 계약서는 진실한 서류이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투자사업계약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의 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크게 상심하였고, 투자사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오해를 하여 해당 계약서를 폐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자들의 매출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을 과세근거로 내세우나, 청구인은 가맹사업본부로서 본인이 투자한 자금의 회수를 보장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부정과 투자금의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쟁점사업장들의 매출액을 송금받은 후 월말에 정산하여 쟁점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프랜차이즈표준계약서 제23조 제1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는 매일의 총매출액, 판매장려금, 대행수납금(공과금 등 일체), 대행판매(로또, 스포츠 토토 등 일체), 기타 잡수입금의 합계를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하여 매일의 매출액을 가맹본부에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2. 대법원은 가맹점인 피고인이 대금을 본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대법원 1998.4.14. 선고 98도292 판결)하였는바, 매일의 판매대금을 송금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판매대금의 귀속자는 가맹점이므로 대금송금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이 가맹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사업자 등록신청, 세금을 신고·납부한 것을 과세근거로 내세우나,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제27조 제2항 단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액과 가맹점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납부내역은 상호계산 계정에서 정산하도록 한다”고 하여 가맹본부에서 세무신고에 협력하고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것은 가맹본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익정산시 대납한 세금액을 반영하였는바 납부한 세금의 실제 귀속자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바) 조사청은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적요란에 “가불, 퇴직급여, 지각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쟁점사업자들을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보았으나, 해당 내역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던 아르바이트 직원의 급여지급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를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해당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계좌의 적요란에 기재된 문구만으로 쟁점사업자 OOO 등을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더욱이 일부사업자에 대한 기재사항을 가지고 그 외의 다른 사업자 전체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 중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임대료를 지급한 것을 과세근거로 내세우나,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내용을 사업개시일에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일부 점포의 경우 청구인이 점포를 임차한 후 가맹점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가맹형 프랜차이즈로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투자사업계약서에 명시된 이익정산방법에 따라 가맹점 매출에서 임차료, 상품매입액, 인건비, 공과금 등이 포함된 경영비를 제외한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였는바 임차료를 부담한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이고, 이는 청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임대료를 선지불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아)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달리 2014년부터 청구인의 블로그를 통해 쟁점사업장들을 홍보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블로그 화면에 게재된 청구인의 휴대폰번호(017-652-****)가 3년전부터 사용되지 않는 전화번호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영위하는 사업의 홍보업무는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에서 명시한 판매촉진활동의 일부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사업내용을 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
(3) 쟁점사업장들 중 OOO 소재 OOO는 명의상 사업자인 OOO가 실제 운영한 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체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와 공동사업자로서 OOO를 운영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자를 OOO 단독 명의로 하였다가 2015년 7월부터 OOO(OOO 친구의 동생)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여서 옷장사를 하고 싶다는 OOO의 꿈을 이뤄주고 싶어 2014년 6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등을 투자한 후 사업장의 수익금액을 배분하기로 약속하였고, 별도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이 인테리어비용을 제외한 투자금액을 모두 회수하면 해당 사업장을 OOO가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다른 쟁점사업장들과 달리 OOO는 상호에 OOO의 마지막 글자인 “라”자가 들어가 있는 점, OOO의 명의위장 사업자인 OOO은 OOO 친구의 동생으로 청구인과는 연관관계가 없는 점, OOO의 사업개시일은 2014.8.15.인데, OOO가 OOO의 임차보증금에 보태라고 2014.8.5. 청구인의 계좌로 OOO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매출이익 대부분이 OOO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OOO는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표3> OOO의 매출 중 OOO에게 귀속되는 매출순이익율 (라) 조사청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를 보면 OOO는 OOO 사업장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조사청에서 추가 질의를 하면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다면”을 전제로 하여 유도심문방식으로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 내었는바 이를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볼 수 없다. (마) OOO는 현재까지도 OOO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 OOO가 명의위장 사업자였다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8군데 장소에서 의류 및 액세서리 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자등록의 개·폐업을 반복(소위 모자바꿔쓰기) 하는 형태로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나타났다. (가) 쟁점사업장들은 연매출이 억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 후, 당일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자를 바꾸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쟁점사업장들 중 2013년 OOO에서 개업한 OOO의 경우 2013년 의 매출과세표준이 OOO으로 급등하자 바로 폐업을 하고 타사업자의 명의로 신규사업자등록(간이과세)을 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들 중 OOO의 경우 연매출액이 수억원대임에도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많이 남은 시점에서 폐업하고,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쟁점사업자 OOO에게 확인한바 OOO 소재 ‘OOO’을 운영하던 중 청구인의 소개로 OOO 소재 ‘OOO’의 사업자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상권이 좋은 OOO 대로변의 지하보도 출입구 바로 앞에 위치한 OOO을 9개월만에 폐업하고 OOO에서 사업자를 개업한 후 다시 1년 만에 폐업한 것은 실지 사업자인 청구인의 지시 하에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다) 쟁점사업장들의 명의위장 사업자들 중 일부는 2개 이상의 사업자를 등록하였는데, 청구인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확인된 아래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였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자로 의심되는 4명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거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OOO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났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상기와 같은 4명 외에 다른 쟁점사업자들도 본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대금 대부분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들의 매출액을 전액 관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19.5.8. 조사청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들과의 관계란에 ‘명의차용’, 비고란에 종업원, 가족, 지인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명의 대여자인 종업원이나 지인들에게 월급 OOO 정도에서 많게는 OOO까지 지급한 적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쟁점사업자들 중 OOO은 2019년 7월 초 명의위장을 인정하는 내용의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 등의 쟁점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해야 할 업무들을 대신 하였다.
1. 쟁점사업장들 중 일부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를 보면 대리인으로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사업자등록신 청서는 필체분석 결과 OOO이 아닌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또한 쟁점사업장들 중 OOO소재 사업장의 임대인OOO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의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임차인 변경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해주었고, 청구인은 OOO로 매달 OOO 이상의 임대료를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내역을 분석한바 해당 사업자들의 신고일자와 납부일자가 비슷했고, 소득세가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납부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일괄하여 쟁점사업자들의 세금신고를 처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쟁점사업자들의 홈택스 가입내역을 살펴보면 홈택스 아이디가 OOO로 형태가 비슷하였고, 회원가입 일시 및 IP주소가 동일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들의 홈택스 ID를 만들어서 관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의 전북은행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이체 메모란에 “가불”, “월급”, “퇴직금”, “지각비”, “퇴직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사업자들이 종업원으로 일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사업장들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장소를 조회한바 사업장 소재지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장소가 상이한 건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조회기를 여러 사업장에 배치하여 폐업일과 개업일 사이 공백기에 타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고, 매출금액을 분산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의심된다. (바) 청구인은 개인블로그를 통해 쟁점사업장들을 홍보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블로그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들의 위치를 홍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사업장들 중 OOO 소재의 판매점에서 모두 동일한 쿠폰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한 점을 볼 때 동일한 실사업자가 해당 사업장들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 청구인은 2003년∼2018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은 OOO에 불과하나, 2014년 OOO 지하보도 근처 상가 취득OOO, 2018년 고급 외제차 구입OOO, OOO하는 등 명의위장 기간 동안 청구인 신고소득 대비 과다한 재산OOO을 취득하였다. (아)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장들을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임을 주장하나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가맹점 사업자들과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다. 또한 가맹점의 매출대금을 정산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나 본인의 사업 관련 경비 등의 지출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가맹점의 이익금을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가맹본부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유일한 증빙은 투자사업계약서인데 청구인은 원본을 폐기하여 문서감정 방법으로 해당 계약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초기에는 명의위장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이로부터 33일이 지난 시점에 투자사업계약서를 제출한 점, 쟁점사업자 OOO과 작성한 투자사업계약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8.2.28.∼2018.12.31.임에도 계약일자가 2019.2.28.로 기재된 점을 보면 해당 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3. 통상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라면 프랜차이즈 가입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를 통해 쟁점사업자들에게 초기 투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들 중 OOO사업장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바 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했다면 가맹점사업자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과 쟁점사업자들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불기소결정이 되었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쟁점사업자 14인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차)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명의차용의 의미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심판청구이유서에 ‘일부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를 대리해주었다’ 라고 기재하는 등 청구인은 어느 정도의 세법 지식이 있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 중 OOO를 명의상 사업자인 OOO와 본인이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매장 운영 전반의 전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생각한다”고 기재한 점, OOO가 매월 매출에 상관없이 OOO을 고정수익으로 받기로 한 점, OOO는 조사청의 조세범처벌법처벌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에 대해 OOO의 벌금을 납부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쟁점사업장들을 제외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이력
(2) 조사청은 2019.4.30.〜2019.6.14.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4〜2018년 과세연도에 대한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른 청구인과 명의상 사업자의 관계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자들과 청구인 관계 및 청구인 주장
(4)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의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세무조사 착수일부터 9일이 지난 2019.5.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관련 업무를 쟁점사업자들을 대신하여 하였다는 의견으로 OOO이 작성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작성한 서류의 필체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쟁점사업장들 중 OOO 소재 사업장의 임대인이 2019.6.13.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관련인으로 선정한 쟁점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이체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사업자들 중 4명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이체내역 (마) 처분청은 쟁점사업장들 중 OOO의 사업자 변경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OOO 사업자 변경내역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들의 홈택스 신고를 대신하였다는 의견으로 쟁점사업자들의 홈택스 ID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로그인 IP 분석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쟁점사업자들 중 홈택스 아이디가 유사하거나 홈택스 신고지의 IP가 동일한 경우가 다수 나타난다. <표8> 쟁점사업자들의 홈택스 ID 및 IP 분석내역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사업 계약서는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기 위해 소급작성”된 자료라는 의견으로 그 근거로 청구인과OOO 사이에 작성된 투자사업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8.2.28.부터이나 계약일자가 2019.2.28.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들 중 15곳의 사업장 소재지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내역을 정리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 쟁점사업장들 중 사업장소재지와 단말기 설치장소가 다른 내역
(5)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들과 체결한 투자사업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중 OOO과 청구인(투자자로 “을”)이 체결한 투자사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들의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자들(“경영자”) 및 청구인(“투자자”)이 서명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정산확인증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들, 쟁점사업장의 임대인들, 쟁점사업자들에게 의류를 납품한 구매대행업자 OOO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채권자로 “갑”)과 쟁점사업자 OOO(채무자로 “을”)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계약일자 2014.12.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충격을 받아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2019년 8월)를 제출하였다.
(6) 조사청은 청구인 및 쟁점사업자 14명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한 OOO의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쟁점사업자 14명OOO을 “증거불충분” 으로 불기소하였는데,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첨부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법경찰관 의견> (나) 검찰청은 청구인의 일부 명의대여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 음을 이유로 불기소하였고, 나머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하였다고 2020.10.12. 처분청에 통보(2020년형제12128호)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점점 견디기 어렵게 되어 조사시작(2019.4.30.~2019.6.14.) 직후인 2019.5.11.부터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증빙: 진단서 첨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로도 청구인이 받은 압박감의 정도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 예금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조사하였지만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월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정액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확인서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이다. (나) OOO과의 투자사업계약서는 본문에서 사업기간을 2018.2.28.로부터 1년간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무심코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2019.2.28.로 기재한 것으로 만약 사후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그 날짜를 조사종료 후인 2019.6월 이후의 날짜로 기재하였을 것이다. (다) 쟁점사업자들과 현금정산한 것은 쟁점사업자들이 현금정산을 필요로 했고 이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라) 프랜차이즈 가맹금은 가맹사업에의 참여 희망자가 많은 업종이면 받을 수 있겠지만, 보세의류업종처럼 힘들고 이윤이 크지 않으며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종업원 근무 경력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초기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어야만 참여하며, 이 건 보세의류 프랜차이즈는 그 규모가 영세하고 가맹본부가 동일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할 정도로 지역범위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마) 프랜차이즈는 법령에서 정의한 사업방식이고, 가맹본부의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의무불이행에 해당되는 것이지 위장사업으로 된다는 근거는 없다. (바) 청구인이 위장사업장임을 시인한 사업장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장소가 혼재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불복대상 쟁점사업자의 경우에는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사) 청구인과 쟁점사업자 OOO은 명의위장을 인정하는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다가 취하했는데, 이는 당시 세무대리인 사무실의 사무장이 세무업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권유함에 따라 잘못 제출하였으나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서 취하하였다. (아) 청구인이 2014년에 취득한 OOO 지하보도 근처 상가는 월 임차료 부담이 과중하여 주변의 자금을 끌어 모으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취득한 후 장기간 이를 갚아 나간 것이고, 2018년에 취득한 고급차나 OOO 아파트는 위에 언급한 OOO와 연인관계에서 결혼까지 약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OOO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당시에 무리하게 취득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자금이 있어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자) 쟁점사업자 중 일부는 2개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이 건 불복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차) 청구인은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보조적으로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하다가 그만 두었으며, 각종 제세의 신고는 신고서에 기재된 작성요령을 보고 그대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만큼의 세법지식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카) 홈택스 ID의 형태를 동일하게 하여 가입한 것은 가맹점간 동일 형태로 ID를 만들어 가입함으로써 각 가맹점의 세무업무상 편의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세무업무 도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타) 사업자 중 OOO는 OOO의 사업자이었으나 OOO 사업자 석민호가 불경기와 매장운영의 스트레스, 적성문제로 폐업함에 따라 임차료를 계속 지급해야 하고 사업장 인테리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 입장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OO로 하여금 사업장을 대체하도록 권유한 것으로서 가맹사업자의 가맹점 이동이었다. (파) 청구인 계좌의 적요란에 단지 몇번의 가불, 퇴직급여, 지각비 등이 나타나지만, 만약 이 금액이 각 사업자들이 종업원으로 일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정기적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정금액이 대체되어 지급되었어야 할 것인데 단지 몇 번의 지급만 있을 뿐이다. (하) 처분청은OOO의 2013년 매출이 OOO으로 급등하자 바로 폐업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또 OOO의 경우 연매출이 수억원대임에도 임대차기간 만료 전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의견이나, OOO의 소재지가 OOO이므로 동일한 사업장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각각의 사업장인 것처럼 보았고, 그 사업장은 당초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였는데 병원에서 하지절단의 진단결과가 나옴에 따라 2013년말에 부득이하게 폐업하였다가 입지가 너무 좋아 이후 프랜차이즈 사업장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맹사업자의 입점을 지속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이 매출액에 비해 소득은 많지 않아 힘들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단기간 OOO내에 그만 두었기 때문이고, 만약 간이과세자 적용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단기간 내에 사업자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 쟁점사업자들에게 판매 노하우, 고객응대 테크닉 등을 제공하고 쟁점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들에서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자들 명의로 30여 차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 단기간에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사업자들 모두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은 점, 쟁점사업장들의 매출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쟁점사업장들의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신청, 세금신고 등 매장 관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고 그들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을 차용하여 가맹본부로서 쟁점사업장들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사업계획서, 현금정산확인증,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쟁점사업자들 간의 사업관계는 통상적인 프랜차이즈와는 차이가 있어 이를 프랜차이즈의 어느 한 형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