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상당의 위 가수금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과는 관계없이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 상당의 위 가수금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과는 관계없이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대법원 2017.9.7. 선고 2016두57298 판결 참조)인바, OOO지방국세장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법인세법 집행기준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은 모든 사안에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사안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가수금(쟁점금액)은 향후 청구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 계좌로 이체받은 매출누락액(쟁점금액)이 곧바로 청구외법인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청구외법인의 사업관련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청구외법인이 현재 폐업하였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관련 경비로 지출되었을 뿐 청구인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
(2) 경찰과 검찰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동업자 OOO의 고소에 따른 OOO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횡령) 사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곧바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된 후 전액 사업관련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및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에는 현금이 법인에 유입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향후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해당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가수금의 거래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9서2908, 2009.12.8., 조심 2014서1335, 2014.8.29. 참조).
(3)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업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청구외법인이 현재 폐업한 점을 근거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애당초 변제할 의무가 없는 부채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지급금의 회수 및 가수금의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은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법인세법 집행기준67-106-11, 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외), 쟁점금액은 가지급금 회수․가수금 차입으로 계상될 당시 또는 최초 법인세 신고 당시 이미 사외유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OOO행정법원 2015.7.17. 선고 2014구합72989 판결), 2018. 2.28. 청구외법인의 폐업은 쟁점금액의 소득처분 판단과 무관하다.
(4) 청구외법인이 2017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채권자인 청구인이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것일 뿐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되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조심 2015부1216, 2015.4.27.),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서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있어 가수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 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14.8.13. 설립되어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12.2. OOO(사업자등록 폐업일은 2018.2.28.)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30.∼2018.3.5.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청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을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2018.4.2. 청구외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잔액 OOO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유보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유보)하였다. (라) 이후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7.27.∼2018.9.13.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 2016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외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및 가수금 증감내역이 다음과 같고, 201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채무면제이익(영업외 수익)으로 OOO, 당기순손익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바) 청구외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은 다음과 같다. OOO (사)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조세포탈) 사건(OOO지방 검찰청 2017형제20282호, 2018형제5519호) 에 대하여 검찰은 모두 불기소(무혐의)결정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외법인의 사업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쟁점금액 상당액의 사용처내역서(2015∼2016년)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출누락으로 대표자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모두 회수되어 사업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회계처리상 대표자 가수금은 청구외법인이 향후 청구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이므로 쟁점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조심 2009서2908, 2009.12.8. 외 다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다시 법인계좌로 이체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쟁점금액 상당의 위 가수금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과는 관계없이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이 입금된 후 회계상 수정분개(매출채권)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대표자 가수금OOO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자인 대표이사가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것일 뿐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되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