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조심-2020-광-1242선고일2020.08.20
요 지
부동산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4. 개업하여 OOO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9.1.8.에 2016․2017사업연도 중 각각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투자자산처분이익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납부한 법인세를 고지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 OOO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7.23.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분 OOO2017년 귀속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