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20-광-1242 선고일 2020.08.20

부동산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4. 개업하여 OOO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9.1.8.에 2016․2017사업연도 중 각각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투자자산처분이익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납부한 법인세를 고지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 OOO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7.23.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분 OOO2017년 귀속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