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1212 선고일 2020.09.16

이 건 부동산은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결정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된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의하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0. OOO토지 234㎡ 및 건물 438.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2019.3.31.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OOO신고하였다가(미납부), 2019.9.6.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은 채권자가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2019.10.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8.14. 파산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8.9.12.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이 건 부동산은 파산선고 후 임의경매된 것이므로 파산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경매된 부동산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포함되었지만, 그 이전에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임의경매된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을 파산선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채무자)은 2018.8.14. 파산을 신청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은 2018.9.12.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OOO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2018하단1086).

(2)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근저당권자인 OOO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2018.9.5. 경매 개시결정을 내렸으며(2018다경13682), 이 건 부동산은 2019.1.10. 매각되었다.

(3) 배당표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은 매각대금 OOO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OOO근저당권자인 OOO신청채권자인 OOO압류권자인 처분청에 OOO배당하고, 잉여금 등 합계 OOO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파산선고에 의하여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이 건 부동산은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결정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별제권(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된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에 의하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