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광1147 선고일 2020-07-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매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대금관계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9.12.23. 청구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OOO부과처분과 관련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OOO세무서장이 2019.12.23.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29. 개업한 OOO(도매업/물류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8.10.5.〜2018.12.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기간 동안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17년 귀속분 가공매출액 OOO가공매입액 OOO청구인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9.12.2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및 지방소득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및 2020.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한 사업자는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에게 매도하였으나 OOO는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처분청을 방문하여 OOO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이 작으므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라 하였고, 연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OOO를 조사하지 아니한채 사업자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 후 매수대금을 지급하겠다는 OOO말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OOO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여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2) OOO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 OOO처분청에 쟁점사업장 인수를 위해 운영 중인 다른 사업장의 업종에 택배업을 추가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OOO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자인하였다. (나) OOO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쟁점사업장은 전북 김제를 관할하는 OOO김제 담당 대리점이었는데 그곳을 2017.2.경부터 인수·관리하였으나 인수자금이 없어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채 실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8.10.2. 처분청에서 이루어진 조세범칙혐의 심문에서 일부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시인하고 일부의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진술하면서 본인을 실제 대표자로 명시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에게 매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대금수취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폐업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2) OOO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5.10.13. 발급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개업연월일은 2013.3.29.로,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종목은 물류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8.10.2. 처분청에서 진술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청 공무원에 대한 녹취서(작성일: 2019.10.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2018.10.2. 처분청에서 진술한 심문조서 및 2018.12.10. OOO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17년 배우자 명의의 OOO을 실제 운영하였음을 확인하는 직원, 거래처 대표 등의 진술서 13부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9.12.23. 수령(수취인: 청구인의 배우자, 등기번호: 10993025*)하였다.

(2)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나,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경위를 알고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진술한 점,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매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대금 관계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 결정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9.12.2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3.27.(95일이 되는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