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유통과정 질서벌 등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탈루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거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유통과정 질서벌 등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탈루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거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년 5월 발주자인 OOO와 EPC 방식(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으로 쟁점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 기타사항에 특약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공사를 기한내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OOO가 각 공정의 일부나 전부를 직접 시공할 수 있으며, 그 정산한 금액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는바, 공사진행 중 지연사유가 발생하자 OOO는 위 특약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구조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게 태양광 심청 1호, 2호, 3호, 4호, 7호에 대한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하였으나, 1호, 4호, 7호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2호, 3호에 대한 공사는 시작할 수가 없었으므로 2, 3호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변경계약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청구법인은 다른 업체를 물색하려고 했으나, 현장상황이 공유되는 업계특성상 다른 업체와의 재계약이 불투명하였으며, 공사지연 우려, 원가절감(실제 OOO원 절감), 전기업자들의 담합, 실질시공자의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인 OOO에게 쟁점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하였다.
(3) 전기공사업법상 전기부분은 전기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만도급을 받을 수 있으나, 전기공사를 제외한 구조물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 금지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일반적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공사라면 계약상․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쟁점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하였고, OOO나 청구법인은 정부공사 입찰계획 등이 없는 민간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여 공사실적을 부풀리는 등의 유인효과가 없고,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것도 아니다.
(4) 처분청은 OOO의 환급신청시 쟁점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계약서와 조사시 제출한 계약서가 다르다는 의견이나, 이는 환급신청시 제출한 계약서의 원본을 분실하여 PC에 보관된 원본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그대로 출력하여 다시 날인한 후 제시하였기 때문으로, 허위 계약서가 아니라 다시 작성한 실지계약서로 보아야 하고, 세금계산서의 입력수단과 방법, 장소가 동일한 곳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OOO는 인버터, 수배전반 모듈, 구조물용 원형파이프 등을 매입한 내역이 있고, 산악지대의 넓은 현장이동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크레인이 아니라 지게차나 포크레인을 사용하였으며, 쟁점구조물공사는 전체 공사비 중 재료비 비율이 87.3%에 이르는바, 특별한 역량이 필요하거나 많은 인원이 필요한 공사가 아니므로 매입내역이나 인건비 신고내용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OOO가 쟁점구조물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따라서, 청구법인(전기공사)과 OOO(발전업)는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가장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쫒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수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원가절감과 다른 하도급업체와의 분쟁을 이유로 쟁점구조물공사를 발주자인 OOO에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년 7월 이후 OOO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이 없어 중간에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발주자인 OOO가 쟁점구조물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있고 직접 시공하면 OOO원의 경비가 절감된다면, 당초 청구법인에게 하도급할 이유가 없으며, OOO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인 2018.9.14. 기한 후 신고로 세무서에 접수하였고, 일용근로자(총 11명, 이 중 월 10일 이하 근무자가 6명)의 규모를 고려할 때, OOO원 상당의 쟁점구조물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의 2018사업연도 중 철강재 매입내역을 보면,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발행하였다가 OOO로 다시 수정한 사실이 있고, 크레인 및 차량과 관련한 유류매입내역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특별한 수행능력이 필요한 공사가 아니라면, 굳이 청구법인이 OOO에 다시 하도급을 줄 이유가 없다.
(2) 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과 발주사인 OOO는 쟁점 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당시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장이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동일하다.
(3) OOO는 세무조사시 쟁점 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시 제출한 계약서와 비교할 때, 규격이나 직인의 위치가 달라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인 것으로 보이고, 작업별 재료비나 노무비명세 등 세부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심리일 현재 쟁점구조물공사와 관련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 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계약서상 “OOO가 각 공정의 일부나 전부를 직접 시공할 수 있으며, 그 정산한 금액은 인우사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하기로 한다”는 약정대로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계약내용이 변경되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정산결과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데, 동 계약서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발주사인 OOO가 쟁점구조물공사를 하였다면, 타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OOO가 쟁점구조물공사를 수행하였는지 불분명하고, OOO가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된 것으로 보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건설산업기본법(2016.2.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60호로 기쟁된 것)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4) 전기공사업법(2013.8.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5) 전기공사업법 시행령(2017.1.26. 대통령령 제2780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受給人)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
(1) OOO 및 청구법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19년 5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으로 하여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OOO는 OOO 일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계약하여 2018년 6월 태양광발전공사를 완공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2018.6.14. 작성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정산금 명목으로 2018.6.19. 작성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대금결제는 공사완공전인 2018.3.29.까지 정산금을 제외한 약 OOO원을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2017.2.13. ‘OOO’에선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018.3.2. 태양광발전업을 추가하였고, 2018.9.27. 전입한 현 사업장은 대표자 김OOO의 주소지로,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대표자의 거절로 방문이 불가하였는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상기 사업자등록시 소재지로 확인된다. (라) OOO는 쟁점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계약상 기타사항(특약)에 발주자인 OOO가 도급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상 발전설비 용량은 990㎾으로, 실제 공사한 것으로 확인된 심청 2호(997㎾), 심청3호(993㎾)의 합계 용량과 다르고, 태양광발전시설 소재지와 시설 명칭 또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계약서 작성시점인 2017년 5월경 발전사업 허가자는 심청 2호는 이OOO(OOO 과점주주), 심청 3호는 ㈜OOO(대표자 이OOO)로, 계약서상 발주자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마) 또한, 환급신청시 제출한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아 비교해본 결과, 규격과 직인의 위치가 상이하여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로 보이고, 추가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 및 견적서 내용을 보면, 도급계약시 상호간 확인하여야 하는 각 품목별, 작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정별 세부내역이 없이 전체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등 정당한 계약에 의한 공사로 보기 어렵다. (바) 시공이 완료된 심청 2호와 심청 3호의 태양광공사와 관련하여 OOO와 하도급자인 청구법인의 모듈, 인버터 등 원재료 매입내역과 설계도 및 기타 매입세금계금계산서를 검토한바, 심청 2호는 청구법인이 시공하고, 심청 3호는 OOO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도급계약서 기타사항에 ‘발주자가 각 공정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 그 정산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발주자가 공사미완성분을 직접 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공사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별도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 품목에 ‘태양광공사용역’이 아닌 ‘태양광정산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공사한 용역을 총 공사대금에서 차감․정산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 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랜카드․CPU․저장매체의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따라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자가공급에 해당함에도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는 OOO가 자체 공사한 OOO원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발행된 것이므로 OOO가 가공발급한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과 과다수취한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OOO는 2019.5.20.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매입을 차감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는 2018.6.14. 공급가액 OOO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가, 2018.8.20. 기재사항 착오를 사유로 하여 당초 공급가액 OOO원을 감액하고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다음 날인 2018.8.21. 다시 당초 신고내용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8사업연도에고용노동부에 일용근로자 고용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8년 4월~5월에 근무한 11명에게 OOO원 지급, 2018년 6월 근무한 6명에게 OOO원 지급)는 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인 2018.9.14.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2017.1.1.~2019.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7.7.11.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와 관련하여 OOO와 아래 <표2>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기타사항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OOO는 청구법인이 공사를 기한에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OOO가 각 공정의 일부나 전부를 직접 시공할 수 있으며, 그 정산한 금액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별도 계약 없이 쟁점구조물공사를 OOO에게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나) 청구법인은 심청 2호․심청 3호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당초 이OOO, 안OOO 이었다가 2017.4.11. OOO로 변경되었고, 발전사업허가도 이OOO와 이OOO가 대표자인 ㈜OOO가 받았다가 2018.2.28.․2018.3.2. OOO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업자등록증(2017.2.13. 개업), 개발행위변경허가서, 발전사업허가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구조물공사의 대부분은 재료비(약 87.8%)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공사수행능력이나 많은 인원이 필요한 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의 공사내역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금융거래내역,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OOO의 매입내역에 인버터, 수배전반 모듈, 구조물용 원형파이프, 부자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산악지대에서 이동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크레인이 아니라 지게차 및 포크레인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게차 및 장비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와 2017.3.24. 태양광 심청 1호(공사계약금액 OOO원), 2호(공사계약금액 OOO원), 3호(공사계약금액 OOO원), 4호(공사계약금액 OOO원), 7호(공사계약금액 OOO원)의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가 1호, 4호, 7호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2호, 3호에 대한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나 변경계약서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OOO가 2017.3.24. 체결한 공사계약서, 청구법인이 OOO원과 심청 1호와 관련된 OOO원의 지급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대금 총 OOO원 중 OOO가 2017.12.19.부터 2018.12.17.까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OOO원은 미지급 상태임)하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총 OOO원 중 2019.1.21.부터 2019.2.11.까지 OOO원을 지급(OOO원은 미지급 상태임)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외 태양광발전소 공사진행과정자료(1. 태양광부지선정→2. 전기사업자허가신청→3. 사업자등록증 발급→4. 한국전력 PPA신청→5. 개발행위허가→6. 공사계획신고→7. 사용전검사→8. 사업개시신고→9. 설비확인신청→10. REC전력거래소 가입)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청구법인이 발주자인 OOO로부터 쟁점구조물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구조물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등이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여 동 공사를 수행한 주체나 공사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발주자인 OOO가 쟁점구조물공사를 수행하였다면, OOO가 청구법인에 하도급한 쟁점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의 일부인 쟁점구조물공사를 결국 발주자 스스로 수행한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타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유통과정 질서벌 등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탈루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거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