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조사청에서 청구인들 등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조사청에서 청구인들 등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81조의9 제2항 의 세무조사 확대 사유와 범위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가) 조사청은 쟁점장례식장들에 대한 2018사업연도의 법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법인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12 ~ 2017사업연도 중 쟁점장례식장들의 주식을 양수한 청구인들을 명의수탁자로 확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장례식장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2018년이므로 2012 ~ 2017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보다 조사범위가 확대된 것이고, 증여세 부과는 다른 세목이 추가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81조의9 제2항 에 의하여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점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어 이 건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비록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9.8.6.부터 2019.11.5.까지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에 따라 체납처분 면탈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이고,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범칙조사와 법적근거 및 목적이 다르므로, 이를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4.9.부터 2018.5.8.까지 쟁점장례식장들에 대하여 2014 ~ 2016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2012 ~ 2017년 귀속분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장례식장들에 대하여 2019.7.12.부터 2019. 10.23.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취득한 과세자료와 청구인들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2012.7.3. 등 쟁점장례식장들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들의 쟁점장례식장들 주식의 취득 사실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2018년에 이미 세무조사를 하였고,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조사청은 2019년에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장례식장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OOO 및 청구인들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칙조사는 착수시기가 다를 뿐 조사기간이 중복됨에도, 쟁점장례식장들의 실제 대표자 및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라는 조사결과가 오직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만 확인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쟁점장례식장들의 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결과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할 때 법인등기상 대표자가 아닌 OOO에게 소득처분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 조사청은 쟁점장례식장들 외에도 OOO의 휴대폰, 지갑,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명의수탁자라고 하는 청구인들을 소환하여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명의신탁 사실을 확정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청구인들의 증여세 탈루혐의 자료를 입수하여 과세자료로 등록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다) 따라서, OOO에 대한 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중 2015 ~ 2017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조사범위 확대통지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의한 조사범위 확대통지를 하여야 할 대상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유독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확대 사유와 범위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장례식장들에 대한 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2013사업연도 등의 주식변동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사범위 확대에 해당하므로 문서통지를 결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2019.7.12. OOO과 청구인들의 체납처분 면탈 혐의와 관련하여 OOO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명백한 증여세 탈루혐의 자료OOO를 확보하였고, 이를 과세자료로 등록한 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적법절차 없이 법인통합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18년 중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장례식장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OOO 및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주식변동) 조사가 있었고,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조사청에서 중복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년에 실시된 조사청의 법인통합조사는 2018년에 실시된 OOO지방국세청장의 법인통합조사와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다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OOO과 청구인들의 체납처분 면탈혐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명백한 탈루혐의)의 처리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사, 이 건이 세무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중복조사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이러한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3)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한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관련 증거자료OOO는 당초 법인통합조사 대상이 아닌 OOO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하여, 조사청은 이를 과세자료로 등록하였다. (나) 조사청은 명의신탁자인 OOO을 만나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2019.10.23. OOO에서 만나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와 법인통합조사 관련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므로, 세무조사의 결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① 이 건 세무조사가 조사범위 확대 통지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4)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9조 제1항 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쟁점장례식장들 및 OOO의 대표자, 주주 현황 등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장례식장들 등 대표자, 주주구성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장례식장들, 청구인들 및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장례식장들 등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 (다) 조사청이 2019.7.9. OOO지방검찰청에 접수한 체납처분 면탈 혐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2019.7.9. 현재 쟁점장례식장들, 청구인들 등의 국세 체납액은 <표4>와 같다. <표4> 쟁점장례식장들 등 국세 체납내역 (라) OOO법원이 2019.7.11.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OOO에 의하면, 수색・검증할 장소로 OOO, OOO, OOO의 거주지, OOO 및 청구인들의 신체, OOO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청의 압수수색 보고서, 압수수색 조서, 출장증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9.7.12.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OOO, OOO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위 OOO의 압수목록 중 1번 ‘장례식장 문서철(2014.8. ~ 2018.12월)’에서 아래 ‘OOO의 확인서’ 등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주요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한다. (사) 조사청은 2019년 11월 OOO 및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고발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 처분청 전산자료(과세자료 요약서)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자료는 2019.11.11. 조사청에서 수동으로 수집하여 생성하였으며, 자료명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국세청 징세법무국에서 2019년 4월 전국 세무관서에 시달한 ‘체납처분 면탈범 범칙처분 지침’상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칙조사의 개요, 조사대상 등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8년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통지서,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서, 2019년 세무조사 통지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 <표3> 쟁점장례식장들 등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과 같다. (나) 조사청에서 OOO에게 보낸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칙조사 통지서’의 요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다) 조사청에서 OOO에 보낸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의 요지는 <표6>과 같다. <표6>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 (라) 조사청에서 2020년 1월 쟁점장례식장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종료 후 쟁점장례식장들 등에 보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면, OOO의 대표자는 OOO으로, 상여처분의 소득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규정된 조사범위 확대통지의 대상임에도 조사청에서 이를 누락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조사청에서 청구인들 등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쟁점장례식장들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거자료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두고 조사청이 쟁점장례식장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의 범위를 임의 확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에서 위 조세범칙조사 기간 중 청구인들로부터 받은 심문조서, 문답서 등은 당초 쟁점장례식장들, OOO 및 청구인들의 재산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확정하기 위함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를 위해 별도의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2019년 8월 OOO 및 청구인들 등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에 따라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확정하여 처벌하기 위한 조사이고,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각 법적근거 및 목적 등이 다른 점, 청구인들에 대한 2018년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는 쟁점주식 등에 대한 양도대가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은 2019년 청구인들 등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쟁점장례식장들 지분 및 동업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처분청에서 OOO의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정한 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과세된 세목은 증여세로서 동일하지만 각각 조사목적과 과세기간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 의하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조심 2018중3651, 2018.12.19.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