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1088 선고일 2020.06.03

이 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간주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거나, 명의신탁한 지분율 상당의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들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1999.12.11. 설립되어 OOO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법인이 2008.2.7. 유상증자시 청구인 OOO(이하 OOO한다)가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하고, OOO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4,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0.10.부터 2017.10.25.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2008년 취득한 쟁점주식이 OOO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2019.12.6. OOO에게 2008.2.7.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ㆍ고지하고, OOO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이 사건 법인이 설립될 때부터 그 발행주식의 10%를 실제 소유해 왔는데, 2004.3.31. 위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OOO가 이사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에 주주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어 2008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소유 주식 중 일부 주식(쟁점주식)의 명의를 OOO에게 신탁하였고, 이후 OOO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에서 퇴임(2010.3.3.)함에 따라 2015년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OOO로부터 위 주식을 모두 반환받은 것이다.

(2) 처분청은 OOO명의신탁 당시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세 체납액 등에 대한 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이익 잉여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조세회피 가능성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은 처분 전 이익 잉여금이 많고 재산도 많아 이 사건 법인에게 부과된 세액을 청구인들이 대신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OOO명의로 한 것이라 주장하나, OOO2017.10.17. 조사청과 문답한 내용에서 이 사건 법인에 OOO투자하였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2015.9.22. OOO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14,700주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양수인들이 OOO예금계좌에 그 주식 양도대금 OOO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증자 관련 이사회 회의록과 주식인수증에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OOO2015년경 명의도용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고소장은 2018.4.20. 접수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증자 관련 서류가 OOO동의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동일 청구인OOO동일 내용의 조세심판 결정(조심 2019광3544, 2003년도 유상증자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기간만 달리할 뿐인데, 위 조세심판 결정에서 OOO명의도용 주장을 부인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데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대법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 법인은 2000년 이후 수입금액 등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입금액이 2008년[4차 유상증자(명의신탁) 시점] OOO에서 2013년에 OOO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처분전이익잉여금은 2008년 OOO2015년 OOO증가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OOO신고된 소득금액은 없거나 적자인 반면에 OOO소득세율이 높은 구간(2009년∼2012년 35%, 2013년∼2015년 38%)이었는바, OOO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이자 장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로 있으면서 이 사건 법인의 사업 규모, 처분 전 이익잉여금 잔액, OOO소득금액 등에 비추어 배당이 지급되었을 때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OOO2008년부터 2015년까지 체납이 발생한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명의신탁 이후 신탁 지분율만큼 회피할 수 있었고, 명의신탁 이후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부대상에도 해당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OOO차후 법인의 수입금액 규모, 처분전이익잉여금, OOO소득금액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해당 주식의 비자발적인 정리사유가 없었더라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간주취득세 등 고액의 조세를 회피하고 탈루할 개연성이 충분하였을 것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당시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의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도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가 전무할 뿐 아니라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조세회피가 발생하였거나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인(대표이사 OOO)은 1999.12.11. 설립되어 OOO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행주식의 총수가 125,000주(1주의 금액 OOO)이다.

2.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수입금액 등이 다음 <표1>과 같이 발생하여 2008년 OOO에서 2013년 OOO으로 증가하였다. <표1> 이 사건 법인의 수입금액 변동내역 (단위: 원)

3.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다음 <표2>와 같이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배당 등으로 처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배당금 현황 (단위: 원)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 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기말잔액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부과대상 자산 취득내역 (단위: 원)

5. 이 사건 법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중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일부 체납하였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다음 <표4> 참고)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법인이 4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03년 1차 유상증자 이후부터 OOO지분율은 13.33%, OOO지분율은 48.00%로, OOO지분율의 합계는 61.33%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내역(2002년∼2008년) (단위: 주) (다) OOO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OOO1999.12.11. 법인 설립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3,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000.1.3.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여 OOO공증을 받았고, OOO이 사건 법인이 4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2003년 4,000주, 2004년 6,000주, 2008년 4,700주(쟁점주식)를 취득하여 총 14,7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2015.9.22.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14,700주)을 OOO외 2인에게 양도한 후 양수인들로부터 다음 <표5>와 같이 OOO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예금계좌 입출금내역 (단위: 원) (라) OOO소득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OOO2001.1.6.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OOO2004.3.31.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취임(재취임)하여 2010.3.31.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OOO신고된 소득금액은 없거나 적자(사업소득)인 반면에 OOO신고된 소득금액이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2009년∼2012년 35%, 2013년∼2015년 38%)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이 2017.10.10.부터 2017.10.25.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할 당시 OOO로부터 받은 문답서(2017.10.15.)에는 OOO이 사건 법인 설립시 OOO투자하고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 사실을 알지 못하며 그 발행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OOO문답서(2017.10.15.) 주요내용 (바) 청구인들은 OOO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OOO한 것이라 주장하며 2018.4.19. OOO명의도용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광주북부경찰서는 2019.5.21. “공소시효 완성”을 사유로 반려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관련 서류에 날인된 OOO의 도장이 인감도장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관련 서류의 OOO날인 부분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표6>과 같다. <표6> 이 사건 법인에 날인된 OOO도장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OOO로부터 OOO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두1223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위 규정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실제로 소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OOO쟁점주식 등 그 보유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거나 명의신탁한 지분율 상당의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이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들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및 OOO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