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공사비(리모델링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1017 선고일 2020.05.18

쟁점모텔의 임차인은 상호를 정정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리모델링공사는 영업개시전에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이후인 2017.4.14. 발급된 쟁점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은 2009.10.21. OOO 외 2필지 토지 3,425㎡ 및 건물 1,074.63㎡(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를 각각 2분의1 지분으로 취득(경매)한 후, 2017.3.30. OOO에게 OOO에 양도하면서, 2015년 9월경 쟁점모텔에 대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공사비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9.23.〜2019.10.31.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리모델링공사비(OOO) 중 OOO(대표자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OOO(발급일자 2017.4.14.)을 양도일(2017.3.30.) 이후에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당하는 OOO(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9.12.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5년 9월경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OOO(대표자 OOO)과 총공사비 OOO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OOO을 지급하였으나, OOO이 리모델링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이 후 청구인은 OOO(대표자 OOO)과 잔여공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OOO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은 쟁점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OOO은 2015.12.10. 쟁점모텔의 상호를 OOO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6.1.18. 쟁점모텔에 근저당권(임차보증금)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1.18. OOO으로부터 쟁점모텔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결국, 쟁점모텔의 리모델링공사는 최소한 OOO이 운영한 OOO의 개업일인 2015년 12월에는 마무리 되었을 것이므로 쟁점모텔 양도일 이후인 2017.4.14. 발급된 쟁점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비(리모델링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09.10.21. 쟁점모텔을 각각 2분의1 지분으로 취득(경매)한 후, 2017.3.30. OOO에게 OOO에 양도하면서, 쟁점모텔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비 OOO(공사시기 2015년 9월경)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리모델링공사비(OOO) 중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OOO(발급일자 2017.4.14.)을 쟁점모텔 양도일(2017.3.30.) 이후에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4.14.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2015.9.14. 작성한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 OOO과 관련하여 2015.12.29.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를 뺀 미수취 세금계산서이고, 당초 공사업체인 OOO의 폐업으로 받지 못하던 세금계산서를 2017.4.14.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이 쟁점모텔과 관련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쟁점모텔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 (마) 쟁점모텔의 리모델링 관련 사업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 관련 대금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증빙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청구인은 2017.4.14.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OOO(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나 계약 당시에 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으로 쟁점모텔 리모델링공사비를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통화기록에 의하면, OOO(OOO 배우자)은 2015년 12월경 쟁점모텔을 개업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전부 지급하였다고 나타난다. (아) OOO은 2016.1.15. 쟁점모텔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OO, 채무자: 청구인, OOO)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4.14. 수취한 쟁점공사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모텔의 리모델링공사를 마무리하면서 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12.1. OOO과 쟁점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였고, 임차인인 OOO은 2015.12.10. 쟁점모텔의 상호를 OOO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모텔의 리모델링공사는 쟁점모텔의 영업개시전에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모텔 양도일 이후인 2017.4.14. 발급된 쟁점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의 금원을 쟁점모텔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직원과 OOO의 배우자가 통화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쟁점모텔을 임차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2016.1.15. 쟁점모텔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채무자를 청구인과 OOO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