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법인이 아닌 개인은 불복청구 당사자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20-광-0986 선고일 2020.12.21

쟁점법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개인인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은 OOO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던 법인이고, OOO(이하 OOO과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은 OOO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던 법인이다.

(2) 처분청은 2019.7.12. ~ 2019.10.23. 기간 동안 쟁점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과 관련된 상여처분액 OOO, OOO과 관련된 상여처분액 OOO의 소득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19.12.4., 2019.12.5. 아래 <표>와 같이 쟁점법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내역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쟁점법인들에게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조심 2015전5137, 2017.9.29. 같은 뜻임)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개인인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