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개인인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법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개인인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은 OOO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던 법인이고, OOO(이하 OOO과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은 OOO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던 법인이다.
(2) 처분청은 2019.7.12. ~ 2019.10.23. 기간 동안 쟁점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과 관련된 상여처분액 OOO, OOO과 관련된 상여처분액 OOO의 소득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19.12.4., 2019.12.5. 아래 <표>와 같이 쟁점법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내역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