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0979 선고일 2021.03.29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당초 처분청의 탐문내용과 상이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농자재 구입내역 또한 1년 남짓에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17.8.21. OOO 답 1,888㎡(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OOO.

  • 나. 한편 이 건 농지 1,888㎡ 중 1,074㎡(이하 “쟁점외농지”라 하고, 나머지 814㎡를 “쟁점농지”라 한다)는 2008.8.30. 생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 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① 1979.5.4.부터 1988.6.15.까지 이 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8년자경 감면대상에는 해당하나, ② OOO로 이사한 1988.6.16.부터 2011.5.5.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고, 2011.5.6.부터 다시 이 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11.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OOO.
  •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9.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임차인 OOO의 전화통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6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건 농지를 OOO에게 임대하고, 임대료(연 OOO)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계좌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2) 2013년초 OOO으로부터 이 건 농지를 회수하고, 2014년부터 콩·고추·참깨·옥수수·고구마·감자·배추·상추 등 밭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일손이 부족할 때는 품삯을 주고 동네주민을 고용하였다.

(3) 청구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2014년부터 조카 OOO으로부터 비료, 종자 등을 구입하였으며, 2014.10.2. OOO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과 같이 2016.4.12.부터 2017.10.28.까지 농협에서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하였다.

(4) OOO에게 처분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묻자, “언제까지 임차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면서, 2012년까지 이 건 농지를 임차해서 경작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거 수도권에서 22년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64세에 OOO로 내려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OOO이 추후 확인한 내용은 당초 진술내용과 상이하고, 이 건 농지(572평) 중 쟁점농지(247평)는 혼자서도 경작이 가능한 면적이므로 이를 고령인 OOO 부부에게 현금을 주고 경작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농자재 구입내역도 1년 1개월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건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일손이 필요할 때 품삯을 받고 도와주었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초 처분청이 유선으로 문의했을 때, OOO은 “이 건 농지 일대를 OOO 주민이 5년 정도 경작했고, 그 이후 몇 년을 방치해오다가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2015년까지 경작했으며, 2016년부터는 동네주민이 돌아가면서 3분의 1 정도를 경작했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교회지인의 소개로 이 건 농지를 알게 되어 2015년 4월부터 2017년 가을까지 옥수수·콩·참깨·들깨 등을 직접 경작해서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2) 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OOO) 또한 2016.4.12.부터 2017.5.8.까지 1년 1개월에 불과하고, 그 외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OOO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이 건 농지를 보유한 총 38년 4개월(1979.5.4.〜2017.8.21.) 중 서울로 이사하기 전인 1988.6.15.까지 9년 1개월간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외 기간은 재촌·자경하지 않았거나(22년 11개월) 대리경작(6년 4개월)한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2) 처분청의 주변탐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14년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OOO협동조합, 2014.10.2.), 거래자별 매출내역(2016.4.12.〜2017.5.8.),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38년 4개월 중 9년 1개월만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청구인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그것을 직접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당초 처분청의 탐문내용과 상이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농자재 구입내역 또한 1년 남짓에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