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0878 선고일 2020.06.19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기간 중 청구인의 신고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 명의 금융재산이 *백만원 증가한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 명의 카드의 연평균 결제금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 상속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승계된 피상속인 체납세금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김OO는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7.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7.7.31. 상속재산가액 OOO원과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2012.1.12.부터 2017.1.1.까지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인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 좌에 이체한 금액이며, 이하 “신고사전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합산 한 후 금융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총결정세액 OOO원 및 청구인을 수유자로 기재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5.28.부터 2019.7.2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사전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이체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2013.6.27.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자금 중 피상속인의 자금원 천으로 확인된 OOO원의 합계금액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9.12.5.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 (2012년분 OOO원, 2013년분 OOO원, 2014년분 OOO원 2016년분 OOO원)과 상속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승계된 피상속인의 체납세액 중 처 분청에서 고지 및 독촉절차 없이 부과된 가산금(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부과된 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을 김OO와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비율로 안분・승계한 금액은 <표1>과 같고, 2019.9.6. 청구인이 승계된 체납세액 중 납부한 금액은 <표2>와 같다. (나)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4-0-4 제3항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하고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문서로 통지하 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청구인은 국세체납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어떠한 고지나 독촉을 받은 바 없으며, 2019.9.3.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를 받고 나서야 체납내역을 알게 되었고, 2019. 9.6. 위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납부일인 2019.9.6.까지 피상속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고지나 독촉을 받지 못하여 2017년 중 11개월(2∼12월), 2018년 12개월, 2019년 중 9개월(1∼9월) 동안 매 납부 월의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된 본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할 가산금은 청구인에게 납부금액에 대한 고지 및 독촉절차 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러한 절차가 없이 이루어진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나 독촉의 절차 없이 부과된 상속개시일부터 2019.9.6.까지 사이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이체금액 OOO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생 활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1997.6.9. 김OO와 혼인하였으나 2004년경부터 부부관계가 소원해 지면서 김OO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 2010년경 부터는 별거에 들어갔으며, 이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피상속인은 2011년 가을쯤 청구인을 만났으며 2012년경부터 사망 일까지 청구인과 동거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2017.1.8.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과 김OO가 2017년 OOO경 찰 서에 접수한 청구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접수번호 2017-002840)의 ‘변호인 의견서’의 기록(2011년 말 내지 2012년 초경부터 청구인이 마련한 돈으로 OOO 소재 OOO에서 동거를 시작함)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이체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동물병원, 마트, 베이커리, 옷가게 등에서 일상생활비로 모두 지출하였다. 2012년 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이 사용한 통장의 지출내역을 집계하면 2012년 712건 OOO원(건당 OOO원), 2013년 276건 OOO원(건당 OOO원), 2014년 658건 OOO원(건당 OOO원), 2015년 OOO원(건당 OOO원), 2016년 1,230건 OOO원(건당 OOO원)에 해당하고, 그 상세내용을 보면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비 성격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수준,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의 금액이 있다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자별 생활비 상세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생활비로 쓰이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생활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이체금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라) 「상 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이체금액을 송금한 것은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생활비를 맡긴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동거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이체금액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승계된 피상속인의 체납세액 중 처 분청의 고지 및 독촉절차 없이 부과된 가산금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징수법」(2018.12.31. 법률 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 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며, 납부 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 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설령 불복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OO의 체납된 종합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2019.9.3.에는 최소한 알 수 있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사실이 명백한 2020.2.10.에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이체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생 활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계좌 및 OOO은행계좌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 및 OOO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신고사전증여재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쟁점이체금액만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하였다. (나)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재산세과-905, 2010.12.6.). 한편, 「민법」 제974조 제1호 는 친족인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민법」 제81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법률상 보호되는 피상속인의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2년경부터 상속개시일인 2017.1.8.까지 동거하였는데, 동거 이전인 2011년 청구인이 사적용도로 지출한 금액 (OOO원)이 쟁점이체금액의 연 평균액(OOO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나며, 청구인은 동거기간 중 발생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거 이전의 소비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이체금액이 청구인에게 공동생활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동거기간 5년 동안 지급액이 유사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금융재산 잔액이 OOO원(은행 OOO원, 보험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을 보아도 쟁점이체금액은 청구인의 개인소비를 위한 지출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이체금액이 동물병원, 마트, 베이커리, 옷가게 등에서 지출된 공동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공동생활비란 지출액이 피상속인 및 청구인 둘 모두에 효과가 미치는 지출항목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생활비라 하더라도 청구인에 지출의 효과가 미치는 부분 즉, 통상 지출액의 절반은 피상속인이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해당 지출로 인해 피상속인이 효익을 누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쟁점이체금액을 공동생활비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마)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체금액이 공동생활비라고 한다 하여도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공동생활비라고 주장 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체금액에 대해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세기본법(2019.1.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 재산관리인은 피상속 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 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2018.12.31. 법률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기본법」 제24조 등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상 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처분이나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점에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 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 OOO지방검찰청의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이혼사건 판결서(대법원 2014므5157, 2015.3.1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피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김OO와 1997년 혼인하였으나, 2004년경부터 부부관계가 소원해졌고, 2010년 7월경부터 협의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 별거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11년 가을 청구인을 처음 만났고, 2011년 말 내지 2012년 초경부터 동거하였으며, 2012.10.4. 김O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3.12.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패소하였다. 3) 피상속인은 2017.1.8. 09시경 쟁점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자 살)하였고,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인은 ‘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2년경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상속재산의 대부분(92%)을 차지하는 병원지분금(OOO원) 및 보험금(OOO원)을 상속받았다.

5. 김OO는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OOO원의 반환판결(2019.6.27.)을 받았으나 즉시 항소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상 청구인에 대한 신고사전증여재산(OOO원)의 내역은 <표3>과 같으며, 2012.1.12.부터 2017.1.1.까지 피상속인의 OOO, OOO, OOO 및 OOO로부터 청구인의 OOO 및 OOO로 이체된 금액의 합계액이다. (다) 위 신고사전증여재산 중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OOO 원을 제외한 쟁점이체금액 OOO원의 내역은 <표4>와 같다. 처분 청은 쟁점이체금액과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일부인 OOO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다.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라)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동거기간 동안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은 <표5>와 같다. (마) 청구인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생활비 사용내역은 <표6>과 같고, 심판청구 시 제출한 생활비 사용내역은 <표7>과 같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생활비 사용내역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여 총 사용금액이 축소되었다고 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개시 시점(2012.1.1.) 및 상속개시일(2017.1.8.) 현재 청구인의 금융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조사기록’의 생활비 관련 문답(13-9페이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동거기간 중 쟁점이체금액(OOO원) 보다 많은 OOO원을 공동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 은행계좌 이체 내역 76매를 제출하였으며,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母 안OOO에게 매월 OOO원을 송금(부식대 명목)한 것 이외에 대부분 소액의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하고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 이를 통지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국세체납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상속개시일 이후의 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24조 등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오히려 각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 「국 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 이며,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체금액을 송금한 것은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생활비를 맡긴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동거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이체금액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 하였으므로, 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기간 중 청구인의 신고소득은 OOO원으로 나타나나 청구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OOO원이 증가한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았고, 생활비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OOO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하 였으며, 동거기간 중 피상속인 명의로 발급된 OOO카드의 연평균 결제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상증법 제46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 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이체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19. 주심조세심판관 박춘호 배석조세심판관 류양훈 이동식 이중교 <별지〉관련 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丄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 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 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 세 법 시 행 령 (2003.12.30. 대통령 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 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 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 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 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이하 생략) 부 칙〈대통령령 제18177호,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49조제1항 각호 외 의 부분 단서∙동항 제2호,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이내 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 규정 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소득세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 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 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 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1조 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 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 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