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쟁점금액①ㆍ②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에서 쟁점금액①ㆍ②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조사청은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동반하지 아니한 거래에서 수수된 것임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자재대금은 OOO 계좌 및 OOO 계좌를 거쳐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청구인의 모(母) OOO 계좌로 되돌려 받는 금융거래가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이에 대하여 명백한 소명을 하지 못하므로 실제 매입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②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대금이 OOO 등으로 입금 및 출금되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명백한 소명을 하지 못하므로 실제매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자금의 입출금은 기업활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수시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입․출금이 이루어지는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자가 그 자금을 인출한 사실관계의 외형만을 근거로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거래에서 수수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직접증거나 제반 정황을 토대로 구제적으로 입증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래 민사나 세무소송에 있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가) 쟁점금액①은 청구외법인과 거래상대방인 OOO 등의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형사판결(OOO지방법원 2018.2.9. 선고, 2017고합505 판결)에서, 쟁점금액②는 OOO와 관련한 형사판결(OOO지방법원 2018.12.20. 선고, 2015고단2970 등 병합 판결)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중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범죄일람표에서 쟁점금액①․② 제외). (나) 가공거래는 그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조세처분의 전제사실인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범죄의 특성상 관련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적용 법조문 및 처벌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고발된 내용 중 처벌대상 금액을 특정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각각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재판에서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부분은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조사청의 조사가 있기 전 청구외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결과 및 고발에 따라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었고, 이후 형사재판에서 범죄와 관련된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도 재판결과가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 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는바,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OOO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대금은 OOO가 실지로 운영하는 OOO 계좌와 OOO 명의 계좌를 거쳐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거나, 청구인의 모(母)인 OOO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가공거래에 대한 증거가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OOO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대금은 OOO 등으로 입금 및 출금되어 OOO계좌로 돌려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당해 거래는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이에 반하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것임을 주장하나, 형상판결문 중 무죄 부분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2015년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의 매입거래가 정상거래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된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①․②가 실질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계좌를 거쳐 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쟁점금액①․②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의 2015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및 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OOO
(2)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아래 매입처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및 OOO지방국세청에서 이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15년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원가 가공계상 혐의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출원가 가공계상 혐의에 대한 매입처 조사 확인내용> OOO
(3)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금액①․②의 대금흐름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OOO지방법원 2018.2.9. 선고, OOO 판결의 범죄일람표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허위거래 공급가액으로 총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①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OOO
(5) OOO지방법원 2018.12.20. 선고 OOO 등 병합 판결의 범죄일람표에는 쟁점금액②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실제 자재매입에 따른 자재대금을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매입거래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자 등의 계좌를 여러 단계 거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인의 모(母)의 계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았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쟁점금액①․②가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거래를 입증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이 당해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①․②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