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0836 선고일 2020.09.16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양모(養母) OOO입양자로 2014.3.7. OOO사망하여 상속 개시되었으나 상속개시 당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이 진행 중으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9.2.11. 쟁점소송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자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6.26. 상속세 기한후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OOO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하여 OOO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OOO대한 상속세 조사(조사기간: 2019.7.5.∼2019.9.17.)를 실시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쟁점소송이 미확정되어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9.12.13. 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한 상속세 OOO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 고지세액 중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2020.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양부(養父) OOO동생 OOO(이하 이들을 합하여 “참칭상속인”이라 한다)이 제기한 쟁점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후 2013.12.12.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3.7. OOO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2심 재판 또한 패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결국 2심도 2014.10.30. 패소)에서 소송의지도 꺾이고 설상가상 남편과의 이혼으로 청구인 홀로 젖먹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등 일가친척이 없는 상황에서 어린 여성으로서 혼자 감내하기에 너무 힘겨웠고,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도 확정되지 않고, 더구나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상황에서 좌절감이 아주 극심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청구인은 OOO상속개시 당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ㆍ관리권한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전혀 없었고, 쟁점소송이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지분에 관한 것이거나 상속재산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닌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서 상속인이 확정되지도 않아 그 소송결과에 따라 법정상속인의 지위 전부가 바뀔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의 귀속이 바뀔 수 있는 등 그 일련의 과정이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소송 진행 또한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은 제3자 입장에서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3)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다수)으로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에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 즉,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7.12. 쟁점소송이 시작되어 2019.2.11.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2번의 패소로 인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으로 확정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상속세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0.12.29. OOO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인 것처럼 출생신고가 이루어졌으며, 하급심 판결이 인정한 것처럼 OOO청구인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입양신고 대신 청구인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후 2008.1.1.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으로써 OOO가족관계등록부에는 청구인이 OOO자녀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OOO청구인의 모(母)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소송 전부터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청구인은 출생신고일 이후 법정상속인으로서 지위가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2) 피상속인의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류 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5), 설령 상속재산에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경정청구하는 것(조심 2011서1547, 2012.9.18.)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소송의 진행 중임을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소송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19.2.11. 이전에 상속재산인 부동산(OOO아파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2018.8.13.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거래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예금 등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명의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OOO명의의 상속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 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참칭상속인의 쟁점소송 진행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서는 2019.8.31. 접수되었는바, 제출된 신고서에는 산출세액 OOO납부할 세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2018.8.13.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OOO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명의는 2018.6.21. 상속을 원인으로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2020.5.6.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제출한 항변서에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대법원 승소확정일인 2019.2.11.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쟁점아파트의 세입자가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집 주인의 장기간의 소송 건이 부담스러워 이사를 하고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 옴에 따라 2018.5.15.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을 근거로 2018.8.13. 급하게 쟁점아파트의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 세입자와 당시 휴대폰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켑처사진(2018.8.23., 2018.11.6., 2018.11.15., 2019.2.12.자)을 제출하였다. (나) 2014.7.18. OOO및 2018.6.21. OOO등의 금융자산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된 것은 OOO사망 후 OOO장기 입원했던 OOO병원비 미지급액(쟁점아파트에 2013.9.1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음)과 쟁점아파트의 재산세 장기체납에 따른 OOO구청의 공매 예고통지 때문에 급하게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4.7.18. 변호사의 도움으로 OOO 예금명의를 변경한 것이며, 2018.6.21. OOO금융자산을 제외한 OOO금융자산의 경우는 OOO법무팀에서 상대방의 재상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 승소확정 판결문이 없이는 명의변경이 어렵다고 하여 OOO등의 다른 금융자산과 같이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ㆍ납부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1심과 2심 패소로 인하여 법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OOO콜센터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 처분청에서 상속세 신고문제로 전화가 왔기에 청구인이 말하기를 “법적으로는 상속인이지만 이미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고 대법원에 상고를 할 예정이지만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네요. 소송이 끝나면 승소자인 상속재산 귀속자에게 연락하세요”라고 하니 처분청에서 소송이 끝나면 알려달라고 하였고,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처분청에서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세무처리를 해서 소송이 종료된 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던 중 예상치 못한 대법원의 승소로 2019.2.11. 대법원 승소확정 판결문을 받고 이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6.26.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2014.3.7. OOO사망한 후 5년 가까이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19.5.14. 처분청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서로 통화를 하던 중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2016년도에 상속세 조사예고 통지 내용도 너무 당황스럽고, 2019년 7월에 갑자기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 또한 너무 가혹한 처사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 직원과 대화를 나눈 전화녹취록 사본을 제출하였다.

(6) 2020.5.6.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2018.8.13.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고, 2014.7.18. OOO계좌, 2018.6.21. OOO종합계좌, 2018.8.1. OOO에서 청구인으로 각각 명의 변경된 사실로 볼 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OOO상속개시 당시부터 청구인이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OOO청구인은 가족관계기록부상 유일하게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OOO남동생 OOO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청구인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었고, OOO사망한 후 쟁점소송 2심부터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수계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소송 진행 등의 사유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참칭상속인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 쟁점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이 있기 전인 2018.8.13.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이 있고, 또한 2014.7.18. OOO계좌, 2018.6.21. OOO종합계좌, 2018.8.1. OOO에서 청구인으로 각각 명의 변경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처분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90.12.29. OOO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되어 OOO가족관계등록부에 OOO자녀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OOO청구인의 모(母)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상속개시 이후 줄곧 법정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의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류 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1서1547, 2012.9.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