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공급업체들이 공사현장별로 일용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 또한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공사용역 공급업체들이 공사현장별로 일용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 또한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사업 규모로는 계약 등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없고, 청구인 또한 회계나 세무지식이 없어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때문에 세무조사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OOO에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하청한 이유와 해당 업체가 수행한 공사현장, 공사대금의 지급내역 등을 소명하였고, 원도급처에 대한 매출 내용이 존재하므로 매출처, 공사현장, 관련 노무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OOO기계장치 설치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OOO측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은 일용노무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을 단순 조립하는 것 외에 재활용 기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설치대금을 수수하거나 관련 자재 등을 매입한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계약서의 내용만을 가지고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1) OOO공사용역을 제공했다면 일용근로자 노무비와 장비사용료 지급내역이 존재해야 하나 관련 증빙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이 없는 점, OOO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OOOIP주소에서 발급된 사실 등으로 볼 때 건설용역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O공장 화재(2015.2.12.)로 기계기구 등이 소실되었고, 이에 OOO사이에 재활용 프라스틱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한 OOO주업종은 OOO유사하다. OOO공장건물의 경매사건(광주지방법원 2017타경19942)에 의하면 위 기계장치의 제작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OOO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OOO기계장치 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하였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매출누락 상당액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매출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OOO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2017년 제1기에 OOO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비계 등 구조물 설치 및 해체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
1. OOO체결한 계약내용에 의하면 OOO일용근로자와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OOO공사용역을 제공했다면 공사현장별로 일용근로자 노무비와 장비 사용료를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여야 하나 OOO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장비사용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도 없다.
2.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OOO으로의 입금과 출금내역을 분석한 결과, OOO이체 지급한 금액은 OOO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은 OOO이므로 대금의 흐름이 세금계산서와 부합하지 않는다.
3. OOO노무비 지급내역과 장비사용 관련 매입이 없는 반면, OOO다수의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시공에 따른 장비사용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OOO으로부터의 매입
1. OOO체결한 계약내용 또한 OOO일용근로자와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OOO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장비사용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도 없다.
2.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에 OOO이체한 금액은 다시 청구인 계좌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발급한 세금계산서의 IP주소는 OOO에서 발급한 주소와 동일하다.
3. OOO경우도 동일하게 OOO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장비사용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OOO대한 매출 청구인은 OOO기계장치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소유물건의 경매사건과 관련한 감정평가서(광주지방법원 2017타경19942)에도 기계장치를 OOO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OOO철구조물 설치공사를 OOO재하청하였고(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기계장치 설치 용역계약은 OOO대출을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쟁점매출 관련)이라고 주장하나, OOO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용역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면, 동 업체들이 공사현장별로 일용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 또한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또한 OOO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