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0664 선고일 2021.03.30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 〇〇〇, ⦾⦾⦾에게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초기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고 원금 외에 쟁점소득금액을 추가로 수취하고도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2015.4.29. OOO 외 6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중OOO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소명하였다.
  • 나. 조사청 조사 결과, 위 취득자금OOO 중 일부를 OOO의 형인 청구인이 OOO(이하 “OOO”라 한다) 실 대표자OOO, OOO실 대표자 OOO에게 대여하고 반환받기로 한 대여금을OOO가 대신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다. 이에 조사청은 2019.7.10.부터 2019.8.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과 같이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OOO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10.1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채무자 간 약정된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이자수입을 산출하지 않고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전부를 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2019.7.10.부터∼2019.8.7.까지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2015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 과세표준을 합계액으로만 기재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에 대한 대여원금과 수수료 수취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것처럼 대여원금 및 수수료 수취 등 상세내역을 생략하고 합계금액으로만 표시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결정내역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관계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채무자 간 약정된 지급기준을 배척하였고 청구인이 채무자 등에 대해 기존에 갖고 있던 대여금 채권을 누락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결정한 청구인에 대한 쟁점소득금액은 재산정되어야 한다. (가) (OOO 관련) 청구인은 OOO에게 법인설립비용 OOO원을 대여하고 매출액의 OOO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으며, 부동산 매입 관련 자문(투자적합 여부)수수료는 별도로 합의하여 받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법인설립비용(OOO원) 이외에 OOO 운영자금으로 OOO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OOO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에서 청구인이 대여한 법인설립비용 OOO은 수수료이고, 나머지 OOO원은 부동산 매입관련 투자자문 등 자문료이다. 처분청은 위 수수료 지급기준으로 OOO 관련 이자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자유재량으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총액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만을 단순하게 차감한 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나) (OOO 관련)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OOO원에 이르고 있던 중 OOO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추가로 대여해 주면 채무변제는 물론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3.1.5.(2013.10.5.을 오류로 2013.1.5.로 작성) 아래와 같이 ‘이행각서(이하 “쟁점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법인설립비용 OOO원(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집기구입비용)을 대여하였고, OOO는 2013.10.17. OOO를 설립하였으며 2015년말경 폐업하였다.

① 쟁점이행각서는 OOO 총무부장 OOO의 동석 하에 작성되었다.

② 쟁점이행각서 3번 법인설립비용 OOO원은 청구인과 OOO간 채권, 채무로 확정한 것이다.

③ 처분청은 조사시 법인설립비용OOO원을 채무로 결정하였다.

④ 처분청은 쟁점이행각서 상 2번이 수수료 지급기준인데 오해하여 1번 채무액 변제기준을 수수료 지급기준으로 활용하였다.

⑤ 쟁점이행각서 4번OOO 채무액 OOO원은 2012.2.23. OOO가 청구인에게 차용한 OOO원, 전세자금 차용금 OOO원, OOO의 사채업자 차용금 대위변제 OOO원과 사채업자의 달러이자 및 경마, 경정 등 도박비용 OOO원 등을 합한 금액이 OOO원이 되었으나 합의로 OOO원을 탕감하여 OOO원으로 하였다.

⑥ OOO는 처분청 조사시 동 쟁점이행각서를 인정하였으나 채무액은 OOO원으로 주장하였다. OOO를 설립한 OOO는 친구인 OOO를 상무로 영입하고 OOO가 차량구입을 위해 청구인에게 2014.12.23. OOO원을 차용하고 2014.12.30.까지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 작성시 입회인으로 참가한 후,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갚지 못하자 OOO에게 임금으로 지급할OOO만원을 변제기한 내에 OOO 대신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법인설립비용 외에 2015년 중에 OOO가 2015.4.8. 설립하여 실지 대표자로 있던 OOO(이하 “OOO”라 한다) 감사 OOO 명의로 OOO원, OOO 대표이사인 OOO 명의로 OOO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OOO에 2015.7.22. OOO 외 1필지를OOO원, 2015.7.23. OOO 외 1필지를OOO원에 각 양도한 후 매 매대금 합계 OOO원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서로 간 확인한 사실을 기준으로OOO원을 제외하면 2015년 대여금은 OOO원으로 보아야 되고, 수취한 금액은 처분청이 산출한 OOO원에서 2014년 수취한 OOO원, 청구인과 무관한 OOO에게서 받은 OOO원은 제외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누락한 OOO으로부터 지급받은OOO원을 포함하면 2015년 지급받은 총 금액은OOO원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도 중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은 OOO로부터 대여원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논리대로 원금부터 상환받았을 경우 이자를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다) (OOO 관련)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5년 중 지급받은 금액이 없다. 청구인은 OOO등에게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구두로 서로 합의하여 매출액의 OOO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으나 OOO는 2013.11.27. OOO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4년 11월경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OOO이 폐업한 이후인 2015년 중에는 OOO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OOO으로부터 이자소득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OOO 등에게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서로 합의하여 매출액의 OOO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고, OOO 등은 2014.11.11. OOO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5년말경 폐업하였다.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OOO원이나, 수취한 금액은 처분청이 산출한 OOO원에서OOO원, 청구인과 무관하게 이뤄진 OOO와의 거래금액 OOO원을 뺀 OOO원이 2015년에 수취한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도 중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은 OOO로부터 대여원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논리대로 원금부터 상환받았을 경우 이자를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에게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초기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자금 합계 OOO원을 대여해 주고 원금 외에 쟁점소득금액을 추가로 수취하고도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적법하다.

(1) 청구인은 OOO등에게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자금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매출액의OOO 등)를 받기로 하였고, OOO에게는 기존채무 변제와 더불어 수수료와 자문료를 받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원금과 이자 수수, 원금 상환조건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만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한 바 없고,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OOO로부터 지급받은 이자금액(OOO원) 중 일부는 이자이고 일부는 자문료라는 당초 청구내용에는 없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자문료라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 혹은 신고내역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아무 관련없는 법인자금OOO을 수취한 사유에 대한 조사청의 질문에 청구인이 기획부동산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변 지인에게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었고, OOO 등 채무자들이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채무자 OOO로부터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인하였기에 OOO 등 채무자들이 법인설립시 대여해 주었다는 금액(법인설립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에도 설립비용에 관한 청구인과 OOO의 법인설립비용 금액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채무자들의 법인설립 비용을 모두 인정해주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이라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금융증빙이 없는 법인설립비용을 인정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위 채무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대사하여 청구인과 위 채무자들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ㆍ채무금액의 차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다. (가) (OOO 관련)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법인설립비용OOO원(금융증빙 없음)과 2015.4.2. 운영자금OOO원을 대여하였고,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지급받은 금액 에서 대여한 금액을 공제한OOO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불복이유서와는 달리 항변서를 제출하면서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OOO원) 중 일부는 이자OOO이고 일부는 자문료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자문료(OOO원)라는 사실을 확인할 지급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 혹은 자문료 소득관련 신고내역이 전혀 없다. (나) (OOO 관련)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법인설립비용 OOO원(금융증빙 없음)과 운영자금 OOO원을 대여하였고,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대여한 금액을 공제한 OOO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OOO와 관련하여 지급받았다고 기재한 금융거래내역에는 OOO와 관련이 없고 조사청이 결정한 거래내역과 관련 없는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OOO은 OOO를 운영하던 자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관련 대여자금 OOO원 등은 OOO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OOO원을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등 제3자의 계좌를 통해 회수하였다. 청구인은 OOO가 작성한 쟁점이행각서를 근거로 법인설립 관련 채권 외에 OOO에 대해 OOO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해주었다는 OOO원의 실지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청구인의 소득금액 신고내역을 보면 OOO에게 OOO원을 대여해 줄 만한 자금출처도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이행각서를 보면 채무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는 쟁점이행각서가 작성된 2013.1.5. 이후 10개월이 지난 2013.10.21. 설립되었음에도 OOO를 OOO 대표자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이행각서 외에 OOO로부터 OOO원의 고액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설정이나 상환촉구 등 관련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처분청과 OOO의 문답서(2019.8.10.)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의 주장(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쟁점이행각서상 OOO로부터 받아야 할 개인적인 채무OOO원 중 일부를 받은 것)을 부인하면서, OOO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인설 립비용 OOO원 과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OOO 관련)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 등에게 법인설립비용OOO원(금융증빙 없음)과 운영자금 OOO원을 대여하였고,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대여한 금액을 공제한OOO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OOO이 2014년 11월경 폐업하여 OOO으로부터는 2015년 귀속 이자소득이 없고, OOO로부터는 2015년도 중에 지급받은 금액보다 대여한 금액이 더 커서 처분청 논리대로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볼 경우 원금회수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명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하여 운영한 법인으로 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은 별개의 채권이 아닌 채무자 OOO로부터 상환 받은 동일한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9.8.6.)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다 같은 회사로 생각하고 있고 OOO의 법인설립비용은 OOO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OOO는 OOO가 가족명의로 운영해 온 법인으로 청구인은 OOO을 설립할 때 법인설립비용으로 OOO원을 대여해 주었고 OOO가 두 개 법인을 거치면서 차용금과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무관한 OOO로부터 입금된 OOO은 이자소득인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2015.3.19. OOO로부터 1OOO원, 2015.3.25. OOO원을 입금받아 2015.4.2.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출금한바, 처분청 문답 결과, OOO 은행계좌는 OOO의 차명계좌로 밝혀졌고 OOO 본인은 해당 거래내역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O 명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OOO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2014년 귀속 결정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2014년에 대여하고 지급받은 거래내역은 모두 부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논리에 맞지 않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2013∼2015년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하고 청구인의 계좌에 유입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OOO이 넘는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다수의 기획부동산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으로부터 2013∼2015년 기간 동안 고액의 법인자금이 유입된 사유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문답을 작성하였고 채무자 OOO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대부분 제3자의 계좌를 통하거나 일부 직접 법인이나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채무자들에게 법인설립비용OOO원을 대여해주었고 법인설립 이후 수시로 적게는 OOO원 이상의 자금을 매일 혹은 며칠 간격으로 운영자금으로 대여해 준 것이고, OOO의 경우 OOO 설립 전부터 OOO의 도박빚 OOO에게 대여해 준 OOO원을 포함하여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자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청은OOO와 관련된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OOO원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금융수수내역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OOO원의 자금을 OOO 대신 상환할 만한 자금출처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인설립 이전 채권 OOO원은 당초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또한 OOO원이라는 고액의 채권이 있음에도 채권확보 조치도 없었고 채무자 OOO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지속적인 자금을 투입하여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하도록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에 1차적으로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위 채무자들에게OOO원을 대여해주었고 2014년도 중 OOO에게 OOO을 대여해주었으며 2014년도 중 OOO에게 OOO원을 회수하였다. 처분청은 1차 원금과 이자를 2014년도 중 회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자소득을 계산하고자 하였으나 2014년도에도 운영자금 명목으로 꾸준히 대여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명확한 대여금에 관한 약정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2014년 중 수취한 금액과 법인설립자금 명목의 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결정하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운영자금 명목으로 새로운 대여금 원본금액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2014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조사청은 쟁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 산정시 고액의 추징세액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는 납세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채권자인 청구인 기준으로 원금을 우선 상환받고 이자소득이 2015년에 발생한 것으로 하여 쟁점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다.

(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실시한 문답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자금력이 없는 지인들에게 기획부동산을 설립할 수 있는 자금을 대여해 주고 법인설립 후 발생한 수입금액을 법인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소득을 얻었음에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 당시, 최초 청구주장, 2차례의 항변서를 통해 계속적으로 채권채무금액을 변경하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사청과 조세심판원에 매번 다른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른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청구인의 조사대상 기간 동안 자금운용내역을 보면 OOO원의 출금 등 고액의 자금을 운용하였고, 2006∼2015년(10년) 기간 동안 신고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OOO원 불과하여 카드대금 및 대여금채권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자 소득금액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여러 차례의 자금세탁을 거쳐 수수한 자금이 청구인에 귀속된 것을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사업자정보 등에 의하면, OOO의 주요 사업자정보는 OOO와 같고, 네 업체는 업종이 모두 부동산 매매업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OOO의 실사업자인OOO에게 법인설립비용 등을 대여하고 원금을 포함하여 OOO원을 본인 계좌로 수취한바, 조사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타난다.

1. (OOO 관련) 대표자 OOO은 명의상 대표자로 설립일부터 2014년 7월까지는OOO이 실사업자였고, 2014년 8월부터 청구인의 동생 OOO가 법인을 인수받아 폐업시까지 운영하였다.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OOO 설립시 법인설립자금을 대여해주고 영업을 시작하면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OOO이 돈을 갚지 않자 OOO가 법인을 인수한 후 OOO를 통해 자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 관련) 실사업자는 OOO로, 청구인은 조사청에 당초 OOO와 관련하여 OOO에 대한 채권이 OOO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과정에서 OOO로부터 수취한 자금의 규모가 OOO원으로 확인되자 쟁점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조사공무원이 쟁점이행각서의 금액 일부가 정정된 것을 확인하고 원본을 요구하였으나 원본은 없다며 직원OOO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법인설립 전 OOO원의 채권이 있었다는 쟁점이행각서의 내용을 부인하였다. OOO는 문답서에서 OOO의 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이행각서의 개인적인 채무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3. (OOO 관련) 실사업자는 OOO로,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법인설립비용 OOO원을 차입하여 OOO을 설립하였고, 이후 OOO와 청구인이 수시로 자금을 주고받았음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OOO가 OOO에게 지급한 OOO원 중 법인설립비용 OOO원(증빙 없음)과 OOO가 운영자금으로 대여해 준 사실이 확인된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내용과 같이 OOO 등에게 법인설립 및 운영비용 OOO원을 대여한 후 본인계좌, 차명계좌(직원 등), OOO 계좌 등을 통해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 결정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 당시, 2014년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어 OOO의 내용과 같이 2014년 귀속 이자소득 과세가 가능하였으나, 청구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원금을 먼저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2015년에 상환받은 금액 합계 OOO원 중 쟁점소득금액OOO원을 2015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는 2015.3.19. OOO로부터OOO원을 입금받아 2015.4.2.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바, OOO는 문답서(2019.5.30.)에서 동 입출금에 이용된 OOO명의 은행계좌(OOO*)는 OOO에서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거래내역에 대해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바) OOO 문답서(2019.8.10.)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상환할 채무는 쟁점이행각서에 기재된 OOO원이 아닌 OOO원 정도이고, OOO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에 대한 OOO의 개인 채무 OOO원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 법인설 립비용 OOO원 과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 문답서(2019.8.6.)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대금이 OOO의 설립비용이고 OOO 폐업 후 OOO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두 법인이 모두 OOO가 운영하던 법인이라서 OOO의 설립비용을 OOO로부터 받은 것이며, OOO와 OOO을 다 같은 회사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은 OOO의 진술내용과 쟁점이행각서를 근거로 OOO 쟁점이행각서상 지급기준OOO이 청구인과 채무자 OOO 간 약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과정에서 OOO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이행각서 사본, OOO의 차용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이행각서 사본을 제출한바, 내용 중 OOO은 금액을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각서인의 소속이OOO가 아닌 OOO로 되어 있으며, 각서 서명일이 OOO 개업일(2013.10.21.) 보다 약 10개월 전인 2013.1.5.로 기재되어 있다.

2. OOO 직원 OOO의 확인서(2019.8.13.)에 의하면, 쟁점이행각서의 내용 중OOO은 OOO의 채무 OOO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2번(작업비용평당 × OOO원 지급)은 OOO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수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는OOO이나 실사업자는 OOO라는 확인서OOO를 제출하며, 청구인이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본OOO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외에도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각서OOO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담보설정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차) 국세청 내부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2015년 기간 동안 OOO의 종합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는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채무자 간 약정된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이자수입을 산출하지 않고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전부를 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OOO의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자금 대여에 따른 원금과 이자 수수, 원금 상환조건,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이행각서에는 채무자가 OOO 대표자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는 쟁점이행각서가 작성된 2013.1.5. 이후 10개월이 지난 2013.10.21. 설립되었고, 청구인에게 쟁점이행각서상 OOO에 대한 OOO원의 고액채권을 대여해줄 만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동 고액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설정이나 상환촉구 등 관련 조치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OOO는 문답서(2019.8.10.)에서 OOO가 청구인에게 상환할 채무는 쟁점이행각서에 기재된OOO원이 아닌 OOO원 정도이고, OOO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에 대한 OOO의 개인채무 OOO원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비용 OOO원과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문답서(2019.8.6.)에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대금은 OOO의 설립비용이고, OOO의 폐업 후 OOO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두 법인이 모두 OOO가 운영하던 법인이라서 OOO의 설립비용을 OOO로부터 받은 것이며, OOO을 다 같은 회사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2015.4.2.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바, OOO는 문답서(2019.5.30.)에서 동 입출금에 이용된 OOO 명의 은행계좌OOO)는 OOO에서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거래내역에 대해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에게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초기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자금(OOO원)을 대여해 주고 원금 외에 쟁점소득금액(OOO원)을 추가로 수취하고도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