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제기된 재산분할청구금액을 상속인이 지급시 그 지급액의 상속재산 차감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0661 선고일 2020.08.20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담한 이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 등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를 실제 부담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모두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5. 청구인에게 한 2016.4.15. 증여분 증여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15.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외 토지 및 건물 등을 증여 받고 그 증여세과세가액 OOO에 대한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OOO은 2016.4.8. 전주지방법원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을 이유로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2016.5.1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6명이 소송수계)하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상속인들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OOO에게 OOO을 지급’하기로 한 후 상속인들 중 청구인이 단독으로 2019.5.10. OOO에게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7.16. 처분청에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에서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OOO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처분청은 2019.11.15.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OOO이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합계 OOO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70%, 이하 “증여재산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OOO(이하 “증여재산안분액”이라 한다)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OOO을 감액경정한다’고 통지하면서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 전액이 아닌 증여재산비율에 따른 일부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1)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OOO에게 OOO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의 판단에 따르게 되면 실제 증여재산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제외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과세관청의 해석사례(징세46101-1549. 1996.5.17. 등)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라 증여재산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한 이 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반환한 재산인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상대방에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사실혼 관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다수의 판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강OOO 역시 피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은 것이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들에게 약 OOO의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이 중 청구인이 증여 받은 재산은 약OOO(약 69.4%)인 반면 나머지 상속인들 5인이 증여 받은 재산은 합계 약 OOO(약 30.6%)에 불과하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OOO에 대한 쟁점금액의 지급채무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들이 대신 부담해야 할 부진정연대채무로 연대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채무액인 쟁점금액 전부에 대해 각자 변제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부담은 공동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97420 판결 참조), 이 건에서 부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상속인들간 내부협의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금액 모두 부담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모두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안분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상속인들간의 내부 협의·관계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임의로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에 대한 OOO의 재산분할청구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OOO이 제기한 재산산분할청구에 따른 OOO지방법원의 결정(2016느단334)을 살펴보면 재산분할 대상금액은 피상속인과 OOO의 총재산을 대상으로 산정된바 있다. 쟁점금액의 지급원인이 된 전주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17브57)에도 “피상속인의 소송수계인인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증여재산비율로 안분한 증여재산안분액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기로 화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단독으로 지급한 경우,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지급액 전부를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전증여재산 중 청구인 증여재산의 비율 해당액을 차감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2016.4.8. OOO이 사실혼 관계 파탄을 사유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증여 받은 부동산(증여세과세가액 OOO)에 대한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5명도 자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증여재산가액 합계 OOO)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2016.4.29.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9.7.16. 상속인들은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상속세 과세가액 OOO중 본래 상속재산가액은 예금 OOO이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인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의 합계액인 OOO이다.

(2) 한편 OOO은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인 2016.4.8. OOO지방법원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을 이유로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이를 소송수계하였다. 이에 전주지방법원은 2017.11.30. OOO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OOO과 피상속인의 순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을 20: 80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각 OOO, 합계 OOO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가(2016느단334), 전주지방법원은 2019.4.24. OOO과 상속인들의 항고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되, 나머지 재산들은 그 명의대로 귀속되고 OOO은 나머치 청구를 포기하고 OOO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청구의 소 등은 취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2019.5.10. OOO에게 쟁점금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2019.7.16. 처분청에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에서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사실혼 관계인OOO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재산가액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사전증여 전에 재산분할 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아래 <표1>과 같이 산정된 증여재산비율에 따른 증여재산안분액만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보고, 청구인의 증여세 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하여 2019.11.15. 아래 <표2>와 같이 통지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2016.4.8. 피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함께 OOO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최소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위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된 이후이자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기 전인 2016.4.15.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대부분인 약 OOO을 상속인들이 사전증여 받은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주지방법원은 2019.4.24. OOO과 상속인들에게 ‘OOO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연대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나머지 재산들은 그 명의대로 귀속되고 OOO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은 취하’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사정과 함께 비추어 보면 OOO의 재산분할대상에는 상속인들의 증여재산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시 OOO에게 지급하였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OOO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에 있어, 청구인이 2019.5.10. 쟁점금액 모두를 OOO에게 지급·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자 증여재산의 대부분인 약 OOO을 증여받은 반면 나머지 상속인 중 약 OOO을 증여받은 OOO를 제외하면OOO 외 3명이 증여 받은 재산은 각 약 OOO 또는 약 OOO에 불과하여 상속인들이 쟁점금액을 균등하게 부담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 대부분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자 연대채무인 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인들의 부담비율을 사실상 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담한 이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및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안분액만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상속인들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면 청구인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못하는 반면 다른 상속인들은 실제 지급하지도 않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를 실제 부담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모두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금액 전액이 아니라 증여재산안분액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나. 민법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4)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