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소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광0573 선고일 2020-07-1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제보법인으로부터는 추징세액이 없고,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세액이 OO억 OOOO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정보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추가지급 신청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5.14. 처분청에게 OOO공인중개사사무소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과 OOO(대표이사 OOO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하고, 피제보자와 합하여 “피제보자들”이라 한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수수료 OOO신고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2019.1.22.∼2019.2.28.)를 실시한 후 쟁점탈세제보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 탈세제보포상금 OOO대하여 2019.10.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자 2019.10.20. OOO지급해 달라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금액 중 청구인에게 당초 지급신청 안내한 OOO2019.11.29. 청구인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의하여 추징된 세액이 OOO이상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호(국세청훈령 제2283호, 2019.1.30.)의 규정에 따라 최소 OOO기준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계산할 경우 OOO이므로 당초 지급액 OOO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피제보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피제보법인의 경우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신고누락 혐의금액 OOO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적출소득금액 대비 누적결손금이 과다하여 추징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개인사업자 피제보자의 경우는 입주권 및 분양권 매매차익 OOO및 중개수수료 OOO적출하고, 동 적출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OOO추징하고 조사 종결하였다.

(2) 처분청은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세액 전부를 ‘중요자료’에 의하여 추징된 세액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OOO지급하였으므로 추징세액 OOO이상을 기준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소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9.10.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에는 포상금은 OOO지급시기 확정일은 2019.9.30.로 나타나고, 2019.10.20.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는 신청금액이 OOO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피제보법인의 2016년∼201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2016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이 OOO2017사업연도에는 OOO으로 각각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탈세제보 자료 전부를 ‘중요자료’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하였으며, 해당 자료에 의하여 추징한 세액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피제보자에 대한 제세 추징내역 (단위: 원)

(4)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중 2019.11.29. 청구인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OOO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이 OOO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제보법인으로부터는 추징세액이 없고,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세액이 OOO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정보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추가지급 신청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 2천 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2283호, 2019.1.30.)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이라 한다)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 2천 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⑥ 포상금은 접수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이 여러건의 제보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접수로 보아 계산 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