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가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광-0412 선고일 2021.02.24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는 외국에 위치한 국내사업자의 물품이 처분권한과 함께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국외거래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내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위 규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9.23. 개업하여 OOO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의 베트남 현지 임가공업체인 OOO과 함께 4자간에 모바일기기용 충전기 반제품의 공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베트남현지법인OOO에 원자재를 무상공급하여 임가공을 위탁하면, 베트남현지법인은 반제품을 제조하여 OOO납품하되, 그 반제품의 납품대금은 OOO청구법인에게 지급(이하 위 거래 전반을 “쟁점거래”라 한다)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반제품 납품대금에 대하여 OOO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7.15.~2019.9.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납품대금 중 원료 반출분을 초과하는 금액(외주가공비)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다른 경정항목과 함께 아래 <표1>과 같이 2019.11.5. 청구법인에게 2014․2015․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포함한 금액임)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와 제4호에 따른 외국인도 수출과 위탁가공무역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서 수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납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영세율로 신고함에 있어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의 경우 국내신용장․구매확인서, 계약서, 대금수령 방법, 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제도에 맞게 과세권이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관련 규정을 좁게 해석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영세율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수차례 처분청의 확인과정(서면확인, 현장확인, 세무조사)을 거쳐 처분청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를 받았다. (다) 또한 국세청장은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508, 2014.5.29.)에서 쟁점거래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그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하였다. (라) 기획재정부는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8.7.23.)한바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등 어떠한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원료를 OOO무상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OOO지정하는 OOO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OOO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반출된 원료는 영세율에 해당하나, 그 외의 금액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의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국내 수출업자가 국외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② 국내 수출업자가 국외 임가공업자와 임가공계약을 하고, ③ 국외 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제공한 후, ④ 국외 임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하여 국외 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OOO간에 수출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OOO반제품을 인도한 것은 4자간의 모바일기기용 충전기 임가공에 대한 계약에 기한 것으로, 쟁점거래는 위탁가공방식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366. 2010.6.4.)은 국내사업자가 외국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고, 이 건도 위 해석사례와 동일한 경우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508, 2014.5.29.)은 국내사업자가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원료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그 원료의 반출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본 내용으로서 이 건에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의 금액 중에서 OOO원료를 무상반출한 부분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임가공료 등의 부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는 가산세 부과의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은 당해 납세자에 대한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원칙 적용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0.9.29. 선고 97누4661 판결 참조)이며, 질의회신이 대외적으로 공표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을 주장하며 내세운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508, 2014.5.29.)은 원료의 무환반출에 관한 것이어서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자료를 제출하여 그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받았고, 처분청으로부터 201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고지세액 없음”이라고 표시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사정을 반영하여 2016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해명자료 검토결과의 안내나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과세공급가액이 과다하게 되어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이 계산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4)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후문 생략)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각 호 생략)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충전기 반제품 납품대금을 OOO국내에서 받고 OOO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금액을 영세율 매출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하면서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계약의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거래에서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되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자인 OOO거래한 것이므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원료의 반출을 제외한 외주가공비는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의 발행대상이라고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2%)만 과세하였고, 처분청의 앞선 세무조사에서 과세하지 아니하였던 2016사업연도분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계산서미발급가산세 과세내용 (단위: 백만원)

(2)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며 제시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508, 2014.5.29.)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처분청에 의하여 여러 차례 검토되었으나, 과세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2016.7.14.자 2015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에는 제출할 자료로 외주가공비 및 외환차손 점검 관련 자료가 명시되어 있고, 2016.11.30.자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에는 장부상 매출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여 조사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고지세액 없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8.7.23.)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국인도수출과 위탁가공무역 방식이 혼합된 형태의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외국인도수출에 대하여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라고,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하여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내국의 물품이 장소적으로 외국에서 이동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외국에 위치한 국내사업자의 물품이 처분권한과 함께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자인 OOO반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국외거래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내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위 규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에 반하여 위법하고, 청구법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며 제시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508, 2014.5.29.)에 언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5호는 원재료의 무환반출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이므로,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위 질의회신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지세액이 없다고 통지한 사실 등만으로 과세관청이 명시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수의 유권해석이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등에서 쟁점거래와 같은 경우 국외인도수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에 관한 증빙교부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은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