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0378 선고일 2020.05.14

내부에는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등이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당초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점,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30.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1.16. 양도한 후 2017.3.3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는데, 양도 당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2019.4.2.부터 2019.5.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이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갖추고 있어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 따른 주택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9.7.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6.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취득일 이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건물은 토지소유자들이 쟁점건물이 소재한 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보상을 노리고 신축한 것으로 인가 및 편의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진 농지 한 가운데 있고, 단열재가 없는 조립식판넬구조로 지어져 사실상 창고나 다름없는 건물이다.

(2)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건물의 월간 단위 전력사용량이 대부분 0kwh이고 최고 31kwh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OOO 역시 쟁점건물을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쟁점건물의 전기사용량 (단위: kwh)

(3) 쟁점건물의 전 소유자인 OOO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쟁점건물에 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OOO는 주소지만 이전하였을 뿐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의 주민등록표(초본)에도 2010.12.23. 직권거주불명등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쟁점건물 역시 주택이라는 의견이나, 위 판례는 당초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구조상 방, 화장실, 보일러실,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대법원은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바, 쟁점건물은 방 1칸, 거실 겸 주방 1칸, 화장실,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 및 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므로 주택에 해당한다.

(2) 쟁점건물은 2007.6.20.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 2018년 말까지 그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으며, 청구인 역시 쟁점건물 취득시부터 2018년까지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하여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건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지요건 때문일 뿐, 쟁점건물에 거실,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전기 및 수도가 공급되는 이상 상시주거용의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청구인의 주 민등록표(초본)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외 3명은 2007.1.18. OOO 대 94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쟁점건물(일반건축물대장 상 명칭이 ‘다동’으로 되어 있다)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물 3동(일반건축물대장 상 명칭이 각 ‘가동’, ‘나동’, ‘라동’으로 되어 있고, 이하 이들 3동만을 별도로 “인접건물”이라 한다)을 일자형태로 나란히 배치하여 착공하였고, 2007.6.20. OOO청장으로부터 주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한편, 쟁점건물의 경우 2018.12.28. 창고시설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1.6.28. 쟁점건물 및 이 건 토지의 231/947 지분을 합계 OOO에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 한편, 쟁점건물의 내부는 거실 겸 주방, 화장실(세면대 및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일러실 등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접건물 중 ‘가동’은 냉장고, 침대, 온열기, 식탁 등을 갖추어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또한, OOO청장이 2019.5.15.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OOO)에 따르면,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쟁점건물에 대하여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의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두179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건물 내부에는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등이 있고 쟁점건물과 동일한 형태의 인접건물이 가구, 가전제품 등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쟁점건물이 당초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사실 등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