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시에도 동 압류처분은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동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시에도 동 압류처분은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동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4.12.13. OOO임야 30,4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였다.
(2) 한편 처분청(구.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6.10.7. 당시 소유자인 OOO의 국세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1/5을 압류(OOO세무서 재산46300-1214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압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으며, 압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로 2020.1.3.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