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광0336 선고일 2020-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시에도 동 압류처분은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동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4.12.13. OOO임야 30,4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였다.

(2) 한편 처분청(구.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6.10.7. 당시 소유자인 OOO의 국세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1/5을 압류(OOO세무서 재산46300-1214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압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으며, 압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로 2020.1.3.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1996.10.7.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2014.12.13.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시에도 동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