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취소 처분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광-0316 선고일 2020.03.25

이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당연 경정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법률관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0.7 사업장을 OO OO시 OO로 106, 610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고, 업종을 제조업/소사장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4.12.31.자 신고 폐업 하였다

(2) 청구인은 2015년 1월 쟁점사업장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과세표준을 401,375,024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40,098,1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15.2.23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216,530원을 포함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314,6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형부인 김OO이라고 주장하며, 김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기술한 사실확인서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 및 세금납부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당연경정ㆍ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조심 2019서2671, 2019.10.10.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