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분담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분담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용료분담액은 한미조세조약상 OOO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 무도 없다. 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미국 거주자는 대한민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만 우리 과세관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사용료의 원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소정의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재산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① 국내에서 출원・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만이 우리 과세관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고, ② (예컨대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국내 기업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국외의 지역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쟁점사용료분담액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OOO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외국법인의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용료분담액이 OOO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93조 가 아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원도 다수의 사안에서 국내 세법에 대한 조세조약의 특별법상 지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협약과 국내 「민법」, 「상법」 간의 관계에 대하여,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다30184 판결)하였다. OOO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나아가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하게 된다”고 판시(OOO법원 2010.2.12. 선고 2009누8016 판결)하였고,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으로부터 도출된 실질과세원칙은 국내 세법의 특별법인 조세조약에도 적용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4.15. 선고 2014누5752 판결)함으로써 조세조약의 국내 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내 세법에 의한 조세조약의 적용배제(treaty override)를 금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의 원천지 구분에 관하여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더라도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은 일관되게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가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인 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신설 전후를 불문하고 다수의 사안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특허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법인 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하 “쟁점단서규정”이라 한다)은 2009년 부터 시행되었다. 쟁점단서규정이 시행되기 전 대법원은 일관되게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6887 판결,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 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 되 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 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과세관청은 쟁점단서규정을 근거로 미국법인이 우리나라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대법원은 위 쟁점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개정 전 판결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OOO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이 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한 사례도 있으나, 대법원은 최근에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 사용료분담액이 OOO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4) 이와 같이 쟁점사용료분담액은 청구법인이 IC 패키지의 조립생산과 관련하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OOO의 특허 사용 대가로 지급한 것이며, 이는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른 OOO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사용료분담액이 OOO의 국내원천소득임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상과 같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지급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법인세법 (가)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 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 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 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 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 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⑶ 제14조(사용료) ⑷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 조 ⑸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 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⑼ 본 조 ⑴항 내지 ⑻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4조[사용료] 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⑵항 및 ⑶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⑷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 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 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1) 청구인이 제출한 ‘계열사 간 합의’(Intercompany Settlement Agreement) 영문 번역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는 OOO 및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들이 생산하고 유통한 IC 패키지가 OOO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OOO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나) OOO와 OOO는 2015.1.15. 소송절차와 관련된 논쟁을 원만 하게 해결하고, 모든 고소, 맞고소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OOO 합의)하였다. (다) OOO합의에 따라, OOO는 OOO와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사들을 해제, 면제 및 면책하고 OOO는 OOO에게 총 미화 OOO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OOO는 OOO에 지급할 미화 OOO달러(2012.8.20. ICC의 중재에 따라 지급한 미화 OOO달러 포함)의 배분 등과 관련하여 2015.5.31.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들과 합의(계열사 간 합의)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열사 간 합의’ 중 쟁점사용료분담액 배분 및 지급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OOO
(3) ‘계열사 간 합의’에 첨부된 Appendix B[청구법인 몫에 대한 배부 방법 및 계산]은 다음과 같으며, OOO가 Tessera에게 지급할 총 금액 미화 OOO달러의 배부 방법 및 청구법인에 배부된 금액(미화 OOO달러) 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4) 계열사 간 합의 제2항 (a)에 따라 청구법인의 배분금액 지급계획 (Schedule 1)은 다음과 같다. 지급계획에 의하면 2015.7.15.부터 2018. 10.15.까지 매 분기마다 균분한 금액 미화 OOO달러(첫 지급액은 미화 OOO달러)를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표1>과 같이 총 15차례로 나누어 OOO에 OOO을 지급하였다. OOO (6) 청구법인은 국내 등록 특허사용료(OOO원)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지방소득세 제외, 이하 같다)의 제한세율을, 이자(OOO원)에 대해서는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쟁점사용료분담액)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등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특허사용료 총액(쟁점사용료 분담액 포함)에 15%의 제한세율을, 이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가감한 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2019.11.7.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중 쟁점사용료분담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세액 OOO원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분담액이 IC 패키지의 조립생산과 관련하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OOO의 특허 사용 대가로 지급한 것이며, 이는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OOO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8서4422, 2019. 3.14.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분담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 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